美, '로아큐탄' 재판 과정 불공정, 재심의 명령
- 이영아
- 2010-08-07 08:14: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하급법원 판사, 로슈의 자료 제공등을 금지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 상급 법원은 로슈의 ‘로아큐탄(Roaccutane)’ 피해자에게 1천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하급법원의 판결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결했다.
상급법원은 2008년 시작된 케이미 켄달 소송에서 판사가 로아큐탄의 사용에 대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금지해 적절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로슈는 배심원의 적절한 판단을 위해 재판에 관련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방해받았으며 이로 인해 불공정한 판결이 나왔을 수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상급법원은 켄달 사건의 재심을 위해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아틀란타시 배심원은 로아큐탄 복용으로 인해 염증성 장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켄달씨에게 1천만 달러의 배상을 지급할 것을 로슈에 명령했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로슈의 변호인이 로아큐탄 사용자의 전체 통계를 이용하고자 했으나 담당 판사는 재판 마지막 과정에서야 이 통계를 배심원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7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