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5억 이상 의사 세무검증…의료계 반발
- 이혜경
- 2010-08-08 23: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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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벌제 이어 세무검증제도로 의사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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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5억 이상 소득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에 대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8일 "쌍벌제에 이어 또 다시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려고 하고 있다"며 "골머리를 앓을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 도입 전제조건이 의사를 포함해 고소득자 자영업자가 제대로 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결국 연 5억 이상 의사 모두가 허위로 세금을 신고한다고 보는거랑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착실히 세금내고 있는 의사까지 싸잡아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의협은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세무검증제도 도입'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도 도입 반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세무검증제도에 대해 동네의원 또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노원구 P 의원 모 원장은 "의협은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며 "대부분 의사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이중 검증을 한다는 건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H 의원장은 "병원 경영난 악화로 연간 5억 이상의 수입을 내는 의원을 찾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쌍벌제나 조세검증제도나 일부를 두고 모든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인 사업자가 세무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세무검증제도를 2012년까지 도입하겠다고 5일 밝혔다.
세무검증 대상은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이며, 연 소득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도매사업자, 개인 약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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