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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건보개혁 논의 본격화…김용익 교수 전면에민주당이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문가들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특히 정권 교체 후 일선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김용익 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이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아 주목된다. 민주당 정책위 제5정조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기획단’ 주최로 오는 18일과 19일, 내달 1일 등 4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개혁 전망과 과제’ 주제 릴레이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갖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초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겸 기획단장이 최종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4차 행사로 마무리되며, 같은 달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론회 일정과 주제를 보면, 먼저 1차에서는 김용익 서울대 교수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현황과 과제’로 첫 발제를 맡는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을 지낸 중량급 인사로, 이명박 정부 들어 대외활동을 자제해오다가 최근 바람몰이 중인 이른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계기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 19일 2차 토론회에서는 양봉민 서울대 교수가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체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양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내달 1일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서는 신영전 한양대 교수가 ‘건강보험과 MB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신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신랄히 비판하고 공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혁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2010-08-06 06:4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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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자 입건유예시 행정처분 감경 타당"검사가 약사법 위반자를 입건유예했다면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서울시가 ‘약사법 위반자가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의뢰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5일 회신내용에 따르면 약사법시행규칙(별표8의 일반기준 제12호자목)은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소유예의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1/2, 선고유예는 1/3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는 공소제기 기관과 법원이 정상을 잠작해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거나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선고를 유예했을 때 행정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도 감경기준의 하나로 참고하도록 한 것. 따라서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으로 고려되는 형사처분이나 판결에도 이르지 않고 사건성립 전에 형사적으로 종결된 사건이라면 감경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다시 말해 검사가 기소권한을 스스로 유보했다는 측면에서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달리 볼 이유가 없고, 기소유예에 감경기준을 뒀다면 입건유예에도 이에 준해 처분을 감경해야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결론적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자가 검사로부터 입건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시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2010-08-05 17:27:22최은택 -
의·약사 면허 빌려주면 '큰코'…급여비까지 전액 환수면허대여 요양기관에서 개설 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면대 요양기관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므로 요양급여비 지급 자체도 원천 무효가 돼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 및 약사에게 이를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면대 사실이 적발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1153만원에 이르는 급여비 환수처분을 받은 K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인용, 공단의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2년 한의사 K씨는 무자격자인 J씨에 면허를 대여해 부산에 자신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토록 한 후 실질적인 경영은 J씨가 맡고 자신은 월 5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2006년까지 진료를 담당해 왔다.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공단은 K씨가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를 하고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를 들어 4년여에 걸쳐 지급받은 급여비 4억1153만원 전액을 환수 처분했다. 이에 K씨는 면대 한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진료 자체는 면허가 있는 한의사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환수 금액은 한약재 등 진료 및 처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이익금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명백히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환수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급될 수 없는 비용이 소요된 것을 원상복귀 시키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실제 이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일체의 급여비를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의료법에 의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급여비 환수처분의 취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패소한 K씨는 2심 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해 K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개설이 불법이면 급여비 청구도 불법"…면대 의료인·약사 패가망신 이번 판결의 의미는 면대 등과 같이 요양기관의 개설 자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뤄졌을 경우 실제 진료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개설 기간 동안 행해진 급여비 청구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제 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대 요양기관이 적발될 경우 실제 면허가 있는 의·약사의 근무와 무관하게 면대 요양기관의 개설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급여비 환수 대상은 실제 경영자가 아닌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 및 약사로 지정돼 환수 대상 급여비 전액을 이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한의사 K씨는 매월 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3년 7개월 동안 공단으로부터 받은 4억원이 넘는 급여비를 모두 되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는 앞으로 면대 행위에 가담해 무자격자에게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면허를 대여한 의·약사들에게 자칫하면 엄청난 금액의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면대에 가담한 의료인 및 약사들은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면대 요양기관 처분과 관련해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2010-08-05 12:20:26박동준 -
연수입 5억 넘는 의사 등 전문직 세무검증 받는다연간 수입이 5억원을 넘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약사는 연 수입이 5억원을 넘어도 세무검증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검증제' 도입 방안이 이달 말 예정된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다. 재정부가 세무검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3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인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으로 규정했다.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지금까지 자진해서 세무신고를 했지만,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되면 사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소득의 누락 여부와 비용의 과다계상 여부 등을 검증받게 된다. 아울러 세무검증제도를 회피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사가 부실하게 세무 검증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세무사회와 이익단체들은 이 제도가 납세자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납세자들은 세무사 검증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정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해 제도 도입 시 인센티브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열린다. 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은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조세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재정부, 국세청 관계자는 물론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대표, 관련 학자들이 패널로 나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2010-08-05 10:45: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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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약가인하 유예 오리지널, 33개로 늘어제네릭이 등재돼 있지만 특허만료 때까지 판매하지 않기로 해 약값 20% 인하가 유예된 오리지널이 33개 품목으로 늘었다. 제도시행 3년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초 등재제품의 80% 인하시기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익일’인 최초 등재품목 리스트와 특허소명 자료, 판매예정 시기 제출양식을 3일 공개했다. 공개자료에 따르면 ‘크렉산주’를 시작으로 ‘타짐주’, ‘가스모틴’, ‘디아미크롱서방정’, ‘파미온탈리도마이드’, ‘코아프로벨’, ‘아프로벨’ 순으로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인하 시기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줄줄이 유예돼 왔다. 이번 달 고시로 새로 추가된 ‘조인스’를 포함해 전체 품목수는 총 33개 제품이다. 이는 특허와 상관없이 시판허가를 받은 제네릭의 급여등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대신 판매 예정시기를 지정토록 한 제도 탓이다. 즉각적인 약가인하를 방지해 오리지널과 제네릭사간 손해배상 소송 여지를 없애는데 목적이 있었다. 판매예정시기는 이달 1일로 지정된 ‘가스모틴’부터 2020년 11월인 ‘유크리드’까지 천차만별이다. 내년에는 ‘발트렉스’(2011.2.28), ‘자이프렉사’(2011.4.25) ‘크렉산주’(2011.6.2), ‘코아프로벨’(2011.6.2), ‘아프로벨’(2011.6.2), ‘싱귤레어’(2011.12.27) 등 절반 가까운 15개 품목이 제네릭 출시로 유예된 약값 20%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2010-08-04 06:44:00최은택 -
아스트라 '세로퀼' 관련 소송 4천건 해결해아스트라제네카는 조정을 통해 항우울제 ‘세로퀼(Seroquel)’과 관련된 4천건의 소송을 잠정적으로 해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그러나 자세한 합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3월 말 아스트라는 약 만건 이상의 소송에 대해 방어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세로퀼이 당뇨병을 유발했다는 주장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스트라는 방어를 위해 노력을 하는 한편 법원의 중재에도 성실히 참여했다고 대변인은 밝혔다. 세로퀼의 2009년 매출은 328억 달러. 이 중 약 6억 달러를 세로퀼 관련 소송 방어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실시된 협상에서 아스트라는 2백건의 세로퀼 관련 소송을 해결하는데 약 2백만 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이는 소송 한건당 평균 약 만불의 금액을 지불한 것이다.2010-08-02 08:01:5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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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단, 원료합성 2차 소송 돌입…D·Y사 유력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제약사를 상대로 원료합성 2차 환수 소송을 시작한다. 29일 업계 및 관련 법조계에 따르면 원료합성 2차 소송을 위한 소장 접수가 오늘 진행될 예정이며 대표적 상위 제약사 2곳을 우선 선별하게 된다. 소송 대상은 D·Y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환수 소송에서 공단은 유형과 소송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후 상위 제약사 2곳을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업체 선정기준은 당초 청구액 기준 10~20억원 대 규모만로 알려졌으나 비용을 포함해 위법사항 3개 유형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D사와 Y사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법 유형은 등재신청 이전부터 타사 원료 또는 수입 원료를 사용한 14개 품목과 기등재 의약품을 인수한 후 타사 원료를 사용한 6개 품목, 등재 후 타사 원료 또는 수입 원료로 변경한 91개 품목이다. 공단 측은 "1차 휴온스가 고의성을 중점적으로 선정된 것이라면 이번 2차 소송 업체들은 위법 유형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세 유형을 충족시킨 업체들 중 적당한 소송 비용을 고려 후 선별·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2차 환수 소송이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만큼 이번 소송의 향방이 공단의 후속 행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010-07-30 12:28:28김정주 -
헌재 "무면허 침·뜸시술 처벌 합헌"…한의계 '환호'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또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한의협은 헌재 합헌결정과 관련해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의료인 면허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치료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이뤄질 수 있으나 이러한 배경 없이 맹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시술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의협은 의료법에 침구사 등 다양한 의료인 자격을 설정하여 국민이 의료행위 선택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 헌법재판관의 위헌 의견에 대해 "전국 2만 한의사들이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적절치 않은 의견"이라며 "이럴 경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크게 위협 받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정곤 회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한의사들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사법당국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2010-07-29 18:16: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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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양도·폐업시 세금신고 요령 알면 절세효과 '톡톡'약국을 폐업할 경우에는 부가가체세와 종합소득세 등 두 가지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 폐업을 결정했을 때, 양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두 가지 세금신고 요령도 달라진다. 미래세무법인 손원호 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문을 통해 약국 폐업에 따른 세무절차와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약국을 인도하는 경우 '포괄적 인도'가 간단·절세에 유리 약국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약국 폐업시 잔존재화(특히 매약)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포괄적 인도의 경우 이를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필요한 서식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며 승계되는 자산(의약품, 시설비 등)과 부채 목록을 첨부하면 된다. ◇권리금 세무처리 문제= 약국을 인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수수가 따르게 되는데, 서로 합의하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지급사실이 입증만 되면 경비처리하는데 무리가 없어 이를 택하는 것이 최근 추세다. 권리금은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사업소득은 권리금을 영업손실보상금 성격으로 받을 때, 양도소득은 건물고 함께 약국을 인도하면서 받을때 해당한다.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면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권리금은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권리금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해의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만일 1억원을 장부에 반영했다면 향후 5년간 균등하게 경비로 분할해 처리할 수 있다. 현행 세법상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더라도 추후 인도시 권리금에 대한 과세소득에서 무조건 80%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2000만원만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권리금 세무처리 문제는 약국의 규모와 약사들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약값이 높아서 경비가 부족하지 않은 약국이 굳이 권리금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인수할때 권리금이 인도할 때 권리금의 80%이상이라면 권리금을 장부에만 기재하고 경비처리 하지 않는 것도 절세에 효과적이다. ◇권리금에 포함된 시설비 세무처리 문제= 권리금에 시설비가 포함됐으면 시설비를 권리금과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평가하는 절차를 갖춰 구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설비에 대한 금액은 과세를 하지 못하고 인수약사는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금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무한정 시설비로 계산할 수는 없어 현실에 입각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국을 인도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문제=약국을 인도할 경우 통상 폐업을 하고 며칠 후 개국하는 형태를 취한다. 개국한 기수가 5기 이상이면 폐업후 새로 개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폐업신고와 관련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되는 경우도 많다. 인수약사 의약품을 인도약사 명의로 발행한다거나 반대의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확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수약사는 개국과 관련 처음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인도약사의 세금계산서가 계속 약국으로 도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신규약사의 명의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경우 전산자료에 축출돼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을 인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장부상 재고' 주의 ◇폐업시 장부상 재고문제= 약국을 인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제 재고보다 장부상 재고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에는 일반약 재고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반품처리 해도 매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론상 마찬가지다. 그러나 약국 인수도가 아닌 완전 폐업일 경우 매출을 작게 잡을 수 있도록 실무상 반품장기를 발생시켜 재고를 줄이는 방법이 더 융통성 있다. ◇폐업시 세금계산서 수취문제= 약국을 폐업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분실되거나 제대로 수취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폐업부가세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일 이후에는 제약사 등과 연락해 집으로 수취하거나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폐업과 관련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손원호 세무사는 "개국 초기의 세무관리도 중요하지만 폐업시 세무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조금의 수고로움이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2010-07-29 12:27:4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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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IPL사용 문제없다"…한의협 "환영"한의사단체가 한의사 IPL시술 합법 판결에 대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9일 최근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시술이 적법하다는 판결은 더 이상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준 당연한 결과라고 29일 밝혔다. 김정곤 회장은 "현대의료기기가 양방의 전유물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한의사도 과학문명의 이기인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한방원리에 기반을 둔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상고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한방원리에 따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서도 이같은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해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는 22일 IPL기기를 이용한 시술을 하다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당한 한의사 이 모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PL 기기는 물리학 등 서양과학에 기초한 의료기기로 보여지나, 의료기기 자체가 서양에서 만들어 졌는지의 여부로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사용에 있어서 서양의학을 기초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한의학을 기초로 시술했는지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IPL은 자연광에 근접한 복합파장을 병변에 조사해 질병을 치료하는 기기로서 자연광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은 황제내경에서도 그 근거를 갖고 있는 일광구 등의 치료법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현재 한의과대학의 침구학 등에도 온경락요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한의사인 피고인이 동 기기를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어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했다고 봐야 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2010-07-29 10:40: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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