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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방글 게재한 서울대 교수 사건 일단락

  • 이혜경
  • 2010-08-18 10:30:47
  • 법원 "광우병 성명서 관련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비방글 삭제"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96단독)이 '유치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라는 제목의 비방문을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서울대 우희종(수의학과) 교수에게 최근 게시글 삭제 강제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희종 교수와의 법적 다툼이 MBC PD 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에 따른 의협 성명서 발표 이후 반 년만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우희종 교수는 의협이 발표한 '광우병 관련 PD 수첩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서'에 대해 '유치한 의협 성명서'라는 글을 게재, 의협 측에 망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의협은 "우 교수는 사실 확인도 없이 의협을 비방하고 의협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발표한 학술적 견해를 부정했다"며 "우 교수의 게재문은 의협을 비하하고 대부분 사실과 달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지난달 29일 법원이 우 교수에게 블로그에 게재한 의협을 비하하는 표현이 부적절한 것임을 인정하고 일부 내용 또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님을 내용으로 하는 유감표명문을 게재하라고 했다"며 "또한 우 교수 관련 게시물 모두를 삭제토록 강제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정림 대변인은 "법원 조정내용이 기대했던 결과에는 미흡하지만 근거 없는 비방을 한 행위가 부적절한 것임을 인정하는 글을 게재하고 문제가 된 관련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한 결과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향후에도 협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명예훼손·모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우 교수는 문제가 된 블로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의협에 대한 비방글 게재의 부적절성을 인정하는 유감표명문을 서울대 커뮤니티내 자신의 블로그에 1주일간 게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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