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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리베이트 조사 직무유기 혐의 '각하'

  • 최은택
  • 2010-08-20 12:25:32
  • 서울지검, '불기소처분' 결정…고발인 "고법에 재심요청 검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아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전재희 복지부장관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지방검찰청은 최근 A병원 내부고발자인 이양차씨가 직무유기죄로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고소 또는 고발내용을 검토한 결과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거나 피고발인 등의 책임이 경미해 소추시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 내릴 수 있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다.

고발인인 이씨는 “처분이유서를 검찰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내용을 검토해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고소)인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기소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예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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