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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 J&J과 '휴미라' 특허권 분쟁서 승리연방 법원은 16억 달러에 달하는 애보트와 J&J의 ‘휴미라(Humira)’ 특허권 소송에서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애보트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항소 법원은 J&J가 휴미라에 대한 특허권을 반박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휴미라는 지난해 65억 달러의 매출은 올린 거대 품목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및 크론씨 병과 같은 심각한 면역계 질환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J&J는 애보트가 제조한 유전자 조합 TNF 저해 항체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판사는 이런 J&J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J&J는 이번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2011-02-24 07:52:5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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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와이어스 피해 보상 책임 없다 판결백신 제조사들은 백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22일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와이어스가 더 안전한 백신을 만들지 않았다는 한나 브루즈위츠 가족의 주장을 6대2로 거부. 와이어스를 지지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브루즈위츠 가족은 한나가 DPT 백신을 3회 접종 한 후 인지 발달이 현격히 늦어졌으며 경련 및 다른 건강상 문제점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의 이런 문제점은 백신의 부작용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화이자에 인수된 와이어스는 백신과 한나의 문제점간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미국 대법원은 백신 제조사는 다른 약물처럼 설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1986년 제정된 National Childhood Vaccine Injury Act법률에 따른 것으로 백신 접종에 의한 피해자는 백신 제조사가 아닌 국가가 구제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반기며 이번 결정으로 미국내 소아의 백신 접종이 강화돼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2011-02-23 09:00:54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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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밀러 선점효과 3년?…미, 허가·특허연계 요구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는 ' 바이오시밀러'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한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바이오시밀러에도 허가-특허 연계 조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시밀러에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적용되면 오리지널사와 분쟁이 불가피해 시장 진입도 늦춰지게 된다. 22일 만난 식약청 김유미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미국이 바이오시밀러에도 허가-특허 연계 조항을 요구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현재 미국과 추가협상으로 허가-특허 연계 조항 적용을 3년 뒤로 미뤘지만 이제 갓 태어나려는 바이오시밀러에게 3년이란 시간이 촉박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업계는 미국이 작년에야 바이오시밀러 허가절차를 마련한데다 FTA 협상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간 적이 없어 바이오시밀러는 허가-특허 연계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이 바이오시밀러에도 허가-특허 연계 조항 적용을 요구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의약품 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이 이미 특허가 만료됐거나 3년 이내 허가등록을 마치는 바이오시밀러는 허가-특허 연계 방안을 비껴갈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약은 허가 선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전세계보다 앞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앞당겨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었다. 때문에 허가등록 시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방안이 적용되면 규제기관 의지와 상관없이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늦춰지게 된다. 일단 오리지널의 특허가 남아있는 바이오시밀러가 허가 신청되면 오리지널사의 소송제기로 일정기간 출시가 유예된다. 허가자체가 막히다보니 출시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바이오시밀러 속성상 허가까지 약 3년이 걸린다. 따라서 지금 개발이 시작된다면 허가-특허 연계 방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신성장동력을 노리고 막 시장진입을 노리는 바이오시밀러에게 허가-특허 연계조항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특허가 남아있어도 허가와 약가를 선점할 수 있었지만, 허가-특허 연계조항이 적용되면 출시가 지연될 수 밖에 없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준비 중인 업체에게는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2011-02-23 06:45: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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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회장 "중소제약사 입과 귀되겠다"한국제약협동조합이 신임 이사장에 김명섭 구주제약 회장을 추대했다. 제약협동조합은 22일 오후 제약회관 4층 대강의실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에 김명섭 회장을 신임했다. 김명섭 신임 이사장은 "제약업계 초년생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문제를 배워가며 중소제약업계의 귀가되고 대변인(입)이 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재돈 이사장은 "최근 새 GMP도입,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중소 제약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등 중소제약사 발전을 위해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이사에는 류덕희(경동제약), 김이윤(대신무약), 백승호(대원제약), 이윤우(대한약품), 조용준(동구제약), 이세영(삼익제약), 조의환(삼진제약), 김한기(신신제약), 어준선(안국약품), 최재준(진양제약), 박재돈(한국파마), 김재윤(한림제약), 정승환(환불제약), 이정규(화일약품) 등이 선임됐다. 감사에는 양주환(서흥캅셀)과 이규혁(명문제약) 대표이사가 유임됐다. 또 제약협동조합은 2011년 예산으로 6억9734만원을 승인하고 핵심사업으로는 ▲조직강화 및 기능활성화 ▲최고경영자 세미나 등 지도·교육사업 ▲국제협력 및 수출촉진사업 ▲원료의약품 등 공동구매 사업 ▲공동운송사업 등 물류공동화사업 등을 확정했다. 이밖에 제약협동조합은 조합비를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는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성연근 경동제약 이사와 김승완 한국파마 부장이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서은미 동구제약 차장과 문기영 다림바이오텍 대리는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을, 박혜연 대신무약 대리와 최명숙 협동조합 관리약사는 협동조합 이사장 표창을 받았다.2011-02-22 15:04:53이상훈 -
알고보니…푸로스판, 급여목록선 6년째 일반약 취급식약청이 21일 일반약으로 전환 결정한 진해거담제 ' 푸로스판시럽'이 급여목록에서는 일반약으로 관리돼왔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허가당국과 보험당국의 허술한 의약품 관리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21일 관련 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푸로스판시럽'은 2006년 3월23일 식약청이 분류변경 문서를 심평원에 보내 같은 해 4월부터 급여목록에서는 일반약으로 관리돼왔다. 오해소지가 없지는 않았다. 아이비엽제제인 '푸로스판시럽'은 그동안 식약청과 법정분쟁을 이어오면서 전문약 지위를 유지해왔다. 반면 제네릭은 일반약으로 분류됐다. 급여목록에서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일반약으로 관리됐기 때문에 오리지널인 '푸로스판시럽' 또한 이상해 보일리 없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식약청의 일반약 변경처분이 집행정지된 사실이 심평원에 사후통지 되지 않은 탓이다. 실제 안국약품은 식약청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수용, '푸로스판시럽'은 3개월만인 2006년 6월 다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최근까지 법정분쟁과 재평가 논의가 이어졌고, 식약청은 이날 일반약 전환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안국약품 관계자는 "수차 급여목록 변경을 심평원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일반약인 제네릭도 급여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푸로스판시럽'이 일반약으로 관리되더라도 처방 조제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점이 이런 부실관리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푸로스판시럽'은 일반약 전환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급여목록을 손질할 필요가 없게 됐다. 급여사용 또한 아이비엽제제가 하반기 급여적정성 평가대상으로 분류돼 당분간은 시장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비급여 전환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내년부터는 수백억대 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11-02-22 12:15:20최은택 -
약사출신 판사 강윤혜-부산지법, 강신영-안산지원약사출신 강윤혜 판사와 강신영 판사가 부산지법과 안산지원으로 각각 발령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지방법원 부장판사 219명을 포함해 법관 841명을 전보발령하고 법관 81명을 신규 임용하는 법관정기인사를 오는 28일자로 단행했다. 서울대 약대를 나온 강윤혜 판사는 부산지법에서 판사의 길을 처음으로 걷는다. 강 판사는 지난 2008년 서울대약대 1년 후배인 차효진 약사와 함께 사법시험에 합격, 나란히 40기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바 있다. 안산지원에 발령을 받은 강신영 판사(중앙대 약대)는 주부약사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를 모은바 있다.2011-02-22 10:37: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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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로스판, 공식평가로 '전문→일반 재분류' 첫사례[뉴스분석]=푸로스판 일반약 전환 배경과 의미 푸로스판시럽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전환되면서 결과적으로 의약분업 이후 전문의약품 재분류의 첫 사례가 됐다. 그동안 식약청은 분업 이후 총 5품목을 재분류했다. 하지만 모두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것이고, 아직까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된 사례는 없었다. 식약청도 이번 푸로스판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재분류를 목적으로 뒀다기보다는 '통일조정'의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주성분 기허가된 품목과 같아…전문약 부적절 푸로스판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기까지는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식약청은 지난 2006년 푸로스판의 일반의약품 전환 지시를 내렸다. 당시 식약청은 푸로스판의 주성분인 아이비엽건조엑스가 기허가된 제품 주성분의 기원식물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애초 신약 허가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업소인 안국약품은 적절하지 못한 재분류 절차를 문제삼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09년 안국약품에 손을 들어줬다. 현행 재분류는 해당업소,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등 신청권자의 이의제기에 의해 진행하는 방법과 재평가를 통해 전환하는 방법으로 나눠진다. 법원은 식약청이 재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분류를 강행한 것은 법 규정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재분류 첫 사례지만, 신호탄 아니다" 그러나 식약청은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푸로스판의 재평가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2006년 푸로스판의 재심사가 끝나면서 이미 푸로스판은 재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법원 결정이 난 후 고의적으로 재평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성분이 이미 기허가 돼 있다는 문제가 일차 요인이지만,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푸로스판과 달리 일반약으로 허가돼 이를 통일조정할 필요성도 이번 분류 전환의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유가 어찌됐든 공식적인 재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한 전문약 재분류의 첫 사례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때문에 시판 이후 푸로스판의 안전성이 확립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푸로스판의 재심사 기간 중 부작용 보고가 굉장히 많았다면 분류를 재고려해 봤을테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안전성 확립도 이번 분류의 주요 요인이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번 분류 사례로 재분류가 활성화된다고 전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분류가 슈퍼판매와 연결된 정치적인 이슈라는 점과 식약청이 일반약 전환을 염두해 둔 품목도 푸로스판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분류가 전환된 푸로스판은 복지부의 일반약 비급여 작업과 맞물려 연내 같은 성분의 6개 제네릭 품목과 함께 비급여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렇게 되면 연간 400억원대의 매출신화도 더이상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011-02-22 06:50:21이탁순 -
일반약 전환된 '푸로스판' 시장 영향은 미미할 듯[뉴스분석]=푸로스판 일반약 전환과 시장 변화 2000억원대 진해거담제 시장을 주도했던 안국약품의 간판품목 ‘푸로스판’ 일반약 전환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고된다. 하지만 푸로스판의 경우 일반약 스위치가 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분간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약 비급여 정책과 맞물려 내년 이후 급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진해거담제 시장 판도변화와 함께 안국약품의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 특히 푸로스판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는 점에서 이번 스위치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다. ◆일반약 비급여 정책 리스크 노출...가시밭길 예고 푸로스판은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이 본격화 되는 내년 이후부터 매출 타격의 직접적 영향권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반약 전환으로 인해 정부 비급여 정책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약 비급여 정책에 따라 주요 제약사들의 처방 비중이 높았던 일반약 주력품목들은 매출이 반토막 나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푸로스판도 일반약 스위치로 인해 이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안국약품은 일단 이번 일반약 전환 확정과 관련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가 계속 유지되는 만큼 시장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대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일반약 전환 이후에도 영업이나 마케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전문약 전환 유지에 사활을 걸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법적인 대응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2000억 진해거담제 시장 폭풍전야 푸로스판의 일반약 전환은 진해거담제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에상된다. 2012년 이후 푸로스판이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이 시장은 매출이 엇비슷한 2위 그룹간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푸로스판을 추격하고 있는 제품은 유한양행 ‘코푸(시럽)’, 대웅제약 ‘엘도스’, 현대약품 ‘레보투스’, 한화제약 ‘뮤테란’ 등이 있다. 유한양행 코푸시럽은 비급여 전환이후에도 200억원대에 육박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웅제약 ‘엘도스’나 현대약품 ‘레보투스’ 등도 꾸준한 매출을 기록중이다. 안국약품의 위안은 새롭게 발매한 진해제 ‘애니코프’다. 이 품목은 지난해 2배이상 매출이 성장하며 빠르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결국 푸로스판 일반약 전환 영향은 비급여 정책과 맞물리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서서히 가시화 될것으로 보여 안국약품이 이같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2011-02-22 06:47:50가인호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명의 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고포상금제 지급절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포상급 지급대상을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와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0만원 한도이며 2건 이상의 명의대여 행위를 신고하면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되며 신고는 우편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증거자료도 필요하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정보가 있어야 한다. 또한 명의 위장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 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도 증거자료가 된다. 명의 대여한 사람의 이름이 아닌 명의 위장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을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복으로 신고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포상금 지급 방침을 명확히 했다.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0만원 한도이며 2건 이상의 명의대여 행위를 신고하면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되며 신고는 우편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신고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병의원, 약국도 명의 대여 사업자로 드러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지급요건에 맞는 신고가 많이 들어와 명의위장 적발의 효율성이 제고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2011-02-21 12:18:52강신국 -
마약중독 환자에게 뇌물받은 의사 실형 선고병원에 수용된 마약중독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립병원 의사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모 국립병원 진료부장 겸 4급 공무원 A(43)씨에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730만원을 선고했다. 볍원은 판결문을 통해 "A의사는 일부 금품을 반환하는 등 금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여자들이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수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며 "또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가 외출을 나가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돌아와 소변을 바꿔치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기소된 부분은 이를 반드시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할 근거가 없고 이에 대해 직무유기로 단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립병원 의료부장이던 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검찰로부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입원한 약물중독 환자나 가족들에게 외박이나 조기에 퇴원시켜 달라는 등 병원 생활에서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73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2011-02-20 22:51: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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