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소송수임 로펌이 약사법 입안 법률자문 논란
- 최은택
- 2011-03-12 06: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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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사전법적지원제 도입...김앤장-태평양 수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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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최근 정부법률안에 대한 사전 법적지원 제도를 도입해 국토부, 환경부, 복지부 등의 정부법률안에 대한 법적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탁사업자로 김앤장과 태평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소관법률은 약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지원에 나선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지원내용은 해당법률안의 입안지원, 정부 입법과정에서의 법적 검토와 자문 및 그에 따른 조문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와 자문 등이다.
복지부 입법계획을 고려하면 약사법은 의약품 품목갱신제, 의약품 비상사용허가 제도, 조제기록부 열람 또는 사본요구 절차 마련, CITES 품목 유통관리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일부 개정내용에 대한 법률검토와 자문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오는 8월20일까지 법제처에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었다.
이에 대해 정선태 법제처장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 입법추진은 물론 주요 법률안의 품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기밀이 로펌으로 다 새나갈 우려가 있다. 입법권이 로펌에 주어지는 것 아니냐”고 법제처 임병수 처장에게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소송사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로펌이 입안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돌요소이자 상식밖의 일”이라면서 “법제처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처장은 이에 대해 “해당 로펌에서 입법전문가로 팀을 만들어서 주로 조문화 작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작용 차단을 위해 용역계약서에 특칙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보건시민단체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단체 관계자는 “얼마전에도 복지부 사무관과 서기관이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무원과 제약, 로펌의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 있는 이런 제도는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입법과정을 매끄럽게 진행하겠다는 취지같은 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법률자문보다는 이해당사자나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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