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법사위 통과…"23년만에 큰 산 넘어"
- 최은택
- 2011-03-10 12: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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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사불벌' 형사특례 인정...입증책임 전환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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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의료사고 피해자 신속 구제 진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최초 법률안이 발의된 지 23년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소송기간 장기화와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영희, 심재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병합심사해 마련한 소위 의결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입법은 지난 15대 국회 이후 매번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입증책임 전환’ 문제와 ‘형사처벌 특례’ 조항 등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번번이 좌절돼 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평균 26.3개월) 재판보다 조정과 중재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입증책임 전환’을 삭제하는 대신 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조사 시 감정부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조정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 내에서의 ’소극적‘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도입했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 부칙으로 법 공포 후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법 논의 시작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증책임 전환이 도입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반의사 불벌의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한 이유는 의료인이 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 동안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낭비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법안 처리에 특별히 감사드린다.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째, 합리적인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법 제6조)하고 중재원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법 제19조)와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하기로 했으며(법 제25조), 무엇보다 조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했다(법 제20조). 둘째, 의료사고의 조사 시 분쟁관련 이해관계인을 출석시키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위원으로 하여금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의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28조). 셋째,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과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40조). 넷째,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조정중재원이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 보상 대상과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법 공포 후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법 제46조). 다섯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하였다.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 47조). 여섯째,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법 제51조).
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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