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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의사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환영"

  • 이혜경
  • 2011-03-11 21:47:07
  • 23년 노력 결실…양질의 의료제공에 최선 다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분쟁법 마련은 1988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시작으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의협은 "오랜 기간 표류해왔던 법안이 늦게나마 빛을 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안은 의료분쟁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구제하는 여러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통해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이 아닌 조정의 방법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의료분쟁 관련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과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대상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확대돼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의료계 숙원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게 됐다"며 "의료분쟁 발생시에도 최대한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이번 법 제정을 기점으로 나날이 커져가는 의료 요구도에 부응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쓰며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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