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26명 고강도 세무조사…약사는 제외
- 강신국
- 2011-03-10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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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혐의자 선정 9일부터 진행…비보험진료과·요양병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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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 151명 중 의사만 26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비보험 진료과나 노인요양병원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다이어트, 피부관리, 성형, 임플란트 등 고액 비보험 진료비에 대해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상 대상에 올랐다.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안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가의 노인성질환 검사, 노인 요양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노인요양병원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의사, 한의사 외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과 웨딩홀, 유흥업소, 학원, 부동산 임대업자도 포함됐다. 반면 약국은 이번 조사대상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아직까지 납세자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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