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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금횡령 등 직원 부정행위 8억원 적발

  • 김정주
  • 2011-03-10 06:44:59
  • 2010년 연간감사 보고서…현금급여 횡령금 2억원 회수 등 조치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지난해 직원들의 횡령 등 부정행위와 업무불찰로 회수한 금액이 8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현금급여 횡령액이 2억여원이었고 보험료 수납금의 경우 830만여원에 달했다.

최근 도출된 공단의 '2010년도 연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공단이 170회에 걸쳐 869건의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85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7억9781만5000원을 변상, 회수 등의 방식으로 재정상 조치했다.

이 중 주의조치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 181건, 경고 139건, 권고 102건 순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이어 통보 67건, 징계요구 59건, 시정경고 24건, 개선 22건 등의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신분상 조치로 내린 징계처분은 59건이었으며 행정상 조치 810건, 개선 등 대안제시 191건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41.3% 증가한 수치다.

감사 종류별 재정상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감사 80개 지사 88부서 562건 중 50건, 5억1354만5000원 ▲기획감사 17회 142건 중 31건, 2억6533만6000원 ▲특별감사 50회 89건 중 1건, 1840만원 등의 횡령금이 적발, 회수됐다.

주요 감사사례와 관련해 종합감사는 법무지원실 등 5개 본부부서와 서울지역본부 등 3개 지역본부, 노원지사 등 80개 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징계 7건과 경고 등 행정상 처분 555건 등이 있었다.

특히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자금과 금전지급 실태에 대한 예방차원의 기획감사로 색출된 횡령금은 2억원이 넘었다.

공단은 관련 감사를 실시해 해당자를 중징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후 횡령금 2억474만8000원을 변상토록 조치하고 추가적으로 예방감사를 실시, 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18건을 해당 부서에 권고했다.

보험료 수납과 관련된 횡령 액수도 적지 않았다.

이는 부산지역의 한 사업장에서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해 원고 준비서면에서 공단 직원의 보험료 횡령내용이 적시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보험료 횡령과 개인정보 무단열람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중징계 및 사법고발한 뒤 횡령금 830만6000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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