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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일반약 슈퍼판매 공청회 금지 가처분신청약사단체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위한 공청회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오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되는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근거는 '행정절차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요내용과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등을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청회 개최 9일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토론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만 약사회에 보낸 채 아직까지 공청회의 공식 제목,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모두 결정해 놓고 공청회를 요식적 행위로 개최하려는 것으로 당사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한다는 공청회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던 복지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약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복지부의 과오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일과 11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도 회의 안건이나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않고 약대 교수들이 불참한 가운데에서 간담회를 진행해 약사회의 빈축을 샀다.2011-07-13 17:51:23강신국 -
철원발 리베이트 수사, 5개 제약 곧 처분내역 공개지난해 철원 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5개 제약사의 행정처분이 확정돼 곧 공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인식약청은 리베이트 연루품목을 조사하는데 거의 1년여의 시간을 보냈다. 최근 경인식약청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상품목을 확정,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분대상은 H사, 다른 H사, I사, K사, Y사 등 5개 업체이다.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들은 조만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원회를 통해 가격인하가 최종 확정된다 . 이런 상황에서 해당 제약사들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약가인하의 또다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연루 품목이 회사가 아닌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행정처분 대상 품목이 약가인하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동아제약 등 3개 업체는 이미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인식약청 관할 제약사들만 행정처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력 품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2011-07-13 06:49:48이탁순 -
테바와 산도즈, 로슈 '앨록사이' 제네릭 승인 신청로슈는 항오심약인 ‘앨록사이(Aloxi)’의 제네릭 제제 판매를 막기 위해 제네릭 제조사인 산도즈와 테바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산도즈와 테바, 닥터 레디스는 미국 FDA에 앨록사이 제네릭 판매를 위한 승인을 신청 중인 상태. 로슈는 이들의 제네릭 판매가 2024년 만료되는 2건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앨록사이는 2003년 승인된 약물로 수술 또는 화학요법제 치료로 인해 유발되는 오심과 구토를 예방하는 주사제이다. 로슈는 이번 소송을 통해 앨록사이의 특허권이 유효함을 입증하고 FDA가 앨록사이 제네릭의 판매 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막을 목적이다.2011-07-12 10:22:4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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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리리카'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화이자는 아포텍스에 대해 신경통증 치료제인 ‘리리카(Lyrica)’의 미국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캐나다 토론토에 기점을 둔 아포텍스는 리리카의 특허권 만료일인 2018년 이전 리리카의 제네릭 약물을 생산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지난 8일 델라웨어 연벙 법원에 이와 관련된 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리카는 올해 1사분기 매출이 8억불에 달한 거대 품목. 아포텍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2011-07-12 10:04:5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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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바이토린' 제네릭 2017년 이후 판매 합의테바는 머크의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바이토린(Vytorin)’과 ‘제티아(Zetia)’의 제네릭 약물 판매를 2017년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머크는 테바와 이런 합의를 담은 계약서를 뉴저지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2009년 시작된 테바와의 제네릭 판매 금지 소송을 마무리했다. 제티아는 지난해 매출이 23억불이었으며 바이토린의 매출은 20억불을 기록했다. 한편 머크는 밀란의 바이토린과 제티아 제네릭 판매 금지 소송을 오는 12월 시작할 예정이다. 분석가들은 이번 테바와의 계약이 밀란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2011-07-11 10:20:0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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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 합헌 판결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고시는 위헌'이라고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 외 3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일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제한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 것에 대해, 의사 4명이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이 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는 한의사에게 양방물리요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의사에게만 양방의료행위를 허가하면서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직업 수행에 어떠한 불이익도 생길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의사들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 재산권은 진료기관과 치료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환자들이 한방물리요법 대신 양방물리요법을 선택함으로써 예상되는 반사적 기대이익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헌법소원 각하 판결은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영역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방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방물리요법을 비롯한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은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으로, 지난 2009년 12월 1일부터 1일 환자 20명에 한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2011-07-11 09:33: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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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으로 치료하다 환자 사망'…진료의사 무죄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를 소화불량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다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공중보건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군인 B씨에 대해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공중보건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소화불량으로 인한 명치 부위의 고통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가슴통증은 구분하기 어렵다"며 "A씨의 진료조치는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상당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B씨가 사망 5일전, 모병원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급성심장사의 경우 활력징후 검사나 심전도검사를 통해서라도 미리 막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피해자의 사망과 A씨의 진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내원한 지 30여분 만에 심정지 상황에 이르렀고 공보의 A씨의 처치나 주사제 투여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거나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며, 외부의 개입도 없다는 점을 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사망한 B씨는 평소 두통과 고혈압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내원전날 가족과의 저녁식사 후 명치부위 등 상복부통증을 호소하며 A씨가 근무중인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간호사 C씨는 B씨에 대한 활력징후를 측정코자 했으나 B씨의 움직임이 심해 측정하지 못했다. A씨는 통증 경감을 위해 C씨로 하여금 위장운동조절 및 진경제인 부스코판과 맥페란을 투여토록 했으며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2차로 부스코판과 잔탁을 주사하도록 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B씨가 호소한 명치부위 통증이 심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B씨에 대한 병력이나 활력징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소화불량으로 진단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혐가 있다며 기소했다.2011-07-09 06:49:48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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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돈 던지고 약사는 약봉투 투척"…약사 벌금약사가 약 봉투를 손님에게 던졌다가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부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8일 손님 가슴에 약봉지를 던진 혐의(폭행)로 기소된 약국 주인 L(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결정했고 밝혔다. 법원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보면 구로구에서 A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지난 5월 2일 약값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L양(17)의 항의를 받았다. 결국 L양은 1만원권 지폐를 약국 카운터 던졌고 이를 보고 화가난 L약사가 손님 가슴 부위에 약봉투를 1회 던진 것. 결국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L약사는 기소됐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011-07-08 11:58: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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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원료합성 소송 일부 승소…제약사서 23억원 환수법원이 제약사 30여 곳 총 829억원 규모의 원료합성 소송에서 제약사들에게 일부 책임을 물었다. 결론만 놓고 보자면 공단의 일부 승소로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각 회사마다 지급(배상)비율을 다르게 책정했다는 점이다. 유한양행 등 다른 회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급비율이 다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7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화제약, 대한뉴팜, 넥스팜코리아 등 3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3개 제약사는 공단에 2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당초 소송가액인 56억9781만원 대비 40%에 달하는 수치다. 제약사별로는 대화제약 지급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화제약은 27억7023만원의 소송가액 대비 12% 수준인 3억5253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대한뉴팜과 넥스팜코리아는 70% 지급 명령을 받았다. 대한뉴팜은 27억7073만원의 소송가액 중 19억3916만원을, 넥스팜코이라는 2,551만원 가운데 1785만원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합성 소송은 생동환수 소송과 달리 각 회사별로 판결이 내려져 향후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된다"며 "특히 소송을 진행 중인 회사들은 각기 다른 배상비율이 나온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2011-07-07 14:45:26이상훈 -
검찰, IMS시술 의사에 기소유예 처분…"의료법 위반"IMS 시술을 시행한 의사들에게 지방 검찰청이 연이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환자에게 IMS 시술을 시행한 의사 2명에 의료법 위반을 적용,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법을 위반한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사의 침시술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한의협은 침시술 의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에 따라 후속조치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유죄처분을 받은 피의자 N모 원장은 침시술이 아닌 IMS(근육내자극) 시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청은 침을 이용한 시술을 한 것이 확인됐다는 관할경찰서 의견을 참고해 의료법 위반을 적용했다. 또한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침시술을 한 H 원장에 의료법위반을 적용, 유죄처분을 내렸다. 유죄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침을 시술도구로 쓰는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침시술은 불법이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검찰의 유죄처분에 "침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시에 따른 적법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사법당국과 협조해 의사의 침시술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IMS 시술은 의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 오석중 의무이사는 "건강보험법에서는 IMS 시술에 대해 2008년 이후 복지부와 심평원이 신기술평가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IMS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협회 산하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의 불법 침시술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재 수십 건의 제보가 접수돼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2011-07-07 13:20:23유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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