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결있으면 특허권자에 통보의무 면제
- 최은택
- 2011-08-09 09: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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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한미 FTA 발효와 함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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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이달 중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식약청장은 특허권자 등이 제출한 특허자료를 검토해 특허목록을 작성하고 등재 관리해야 한다.
또 제네릭 개발사는 개발목표대상 약제의 특허가 남아 있는 경우 품목허가 신청시 특허권자등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통보할 필요가 없다.
또 특허권자 등이 통지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도 면제대상이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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