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결있으면 특허권자에 통보의무 면제
- 최은택
- 2011-08-09 09:37: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한미 FTA 발효와 함께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개정안은 이달 중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며, 한미 FTA 발효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식약청장은 특허권자 등이 제출한 특허자료를 검토해 특허목록을 작성하고 등재 관리해야 한다.
또 제네릭 개발사는 개발목표대상 약제의 특허가 남아 있는 경우 품목허가 신청시 특허권자등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통보할 필요가 없다.
또 특허권자 등이 통지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도 면제대상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3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4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5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6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7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8이주영 의원 "AI 의·약사, 제품 허위광고 금지법 발의"
- 9심평원,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환경부 장관상 수상
- 10병원약사회, 올해 추계학술대회 우수 연제 25편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