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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탁소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

  • 이상훈
  • 2011-07-27 11:32:13
  • 특허법원, 지난 21일 동아제약 손 들어줘

동아제약이 항암제 '탁소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최근 사노피-아벤티스사의 항암제 탁소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따라서 동아제약 항암제 '모노탁셀'은 연간 400억원 규모의 '도세탁셀'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다.

특히 모노탁셀은 단일 액제로 제품 특허가 가능, 미국과 일본 등 16개에 대한 수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동아제약은 "사노피측이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에서 지난 21일 특허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특허에 기재된 조성과 실제 동아제약 제품 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 최종 승소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아제약이 승소할 수 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사노피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 앞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발 빠르게 진행,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허 회피 개발 전략을 사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모노탁셀이 사노피 탁소텔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동아제약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시작됐다.

당시 특허법원은 동아제약 손을 들어줬고, 이에 사노피측은 특허심판원 심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다시 한번 제소한 바 있다.

한편, 모노탁셀은 탁소텔과 달리 주사 전 본액과 용매의 혼합과정(pre-mix 조제)이 필요 없는 유일한 단일 액제 제품이다.

투약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 일본 등 16개국에 특허 출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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