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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연합, 외품지정 고시 행정소송 접수

  • 소재현
  • 2011-08-04 13:43:50
  •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복지부 의견 수렴 '요식행위' 비판

약사들이 의약외품 지정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

4일 전국약사연합(공동대표 조선남·박성진)에 따르면 소속 회원 66명은 의약외품 지정고시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3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약사연합 변호는 법무법인 한반도 이덕기 변호사가 맡으며, 소송비는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충당한다.

약사연합측은 "입안예고 기간 동안 수많은 반대의견을 냈지만 복지부가 고시를 강행했다"며 "복지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외품 고시와 약사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약사연합은 비판했다.

약사연합 관계자는 "최후의 수단인 법에 호소키로 했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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