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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카스 등 의약외품 전환, 절차상 문제 없다"의약외품 품목 전환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서울지역 5개 분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강남·강동·서초·송파·성동 등 서울지역 5개 분회는 지난 16일 복지부에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도매상과 판매자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복지부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26일 5개 분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전환된 48개 품목은 현행 약사법내 의약외품 정의에 부합하고, 소매점 판매 허가는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품목들이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시행과 함께 의약외품으로 전환됐고, 제조업체에서 고시 시행 후 6개월 내에 의약외품 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5개 분회가 주장한 해당 품목들의 회수 조치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기존에 의약품으로 생산됐던 것이므로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회수대상 위해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의약외품 안내문을 게시했으며, 이는 하루 빨리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부의 답변에 5개 분회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개 분회가 요구한 법적 근거와 상세한 사유 등 질문 내용의 핵심은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5개 분회는 26일 복지부에 질의서를 재발송하고, 의약외품 전환 조치와 관련 합당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것을 주문했다. 재발송한 질의서는 ▲약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복지부의 의견 ▲기재사항 위반 허용 근거 ▲고시 적용에 있어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답변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법률적 근거나 해석을 통해 답변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5개 분회가 법적 근거나 해석을 강조하는 것은 복지부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5개 분회는 "복지부 업무중 하나는 약사법 테두리안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국정 감사임을 고려, 역할론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법률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의약외품 범위 지정 관련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5개 분회의 판단이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복지부가 질문에 부합되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아 재질의를 결정했다"며 "(의약외품 전환 품목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 복지부는 약사법을 무시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재질의를 통해 복지부가 법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1-09-26 23:38:30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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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진자 조회 법정 근거 불명확"…공단 반박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수진자 조회 관련 연구 보고서에 대해 공단이 "고유 권한"이라면서 반박 자료를 내자, 연구소는 26일 "일관성 없는 주장"이라면서 반발했다. 최근 공단의 반박 자료에 따르면 수진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의 지침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공단의 고유권한이다. 지난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83조 및 제84조(2005년 급여조사 기본과정), 직원 직무교육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2005년 공단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등을 수진자 조회의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의료정책연구소는 "일관성 없이 계속 다른 조항을 언급하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이 제시한 법제처 유권해석(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동 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을 통하여 보험급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에 대해 수진자가 아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직접 관계가 없다는게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이다.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현지확인 사항으로 수진자 조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공단은 지금부터라도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정보 보호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수진자 조회를 중단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복지부는 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와 국민의 의료생활에 신뢰가 갈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1-09-26 23:17: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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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 오남용 논란 'PPC주사' 후속제품 허가대한뉴팜이 오프라벨 처방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 PPC 주사' 제품을 진양제약에 이어 두번째로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진양제약의 '리포빈주'와 동일하게 간경변에 의한 간성 혼수의 보조제로 승인됐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대한뉴팜은 지난 23일자로 필수인지질성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PPC 주사 '리피씨주'를 품목허가받았다. 리피씨주는 국내 유일의 PPC주사인 '리포빈주'와 주성분이 같은 제품이다. 대한뉴팜은 올초에도 이 제품으로 품목허가를 노렸으나, 식약청은 리포빈주와 동등 이상의 자료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업체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문턱까지 갔으나, 막판 대한뉴팜의 소 취하로 품목허가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무위에 그쳤었다. 오리지널 제품에 재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후속 PPC 품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회사인 진약제약의 허락(허여서 제출)을 받든지, 아니면 '리포빈주'와 동일 이상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이를 충족하지 못했던 대한뉴팜은 이번 두번째 도전에서는 동등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진약제약이 허여서 발급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PPC 주사 후발주자의 품목허가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은 허가사항과는 달리 비만치료 등 오프라벨 사용이 더 많기 때문이다. 리포빈주는 오프라벨 처방에 힘입어 연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PPC주사의 비만치료 사용은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해외뿐 아니라 국내 식약청도 허가사항 외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일 후속 제품이 나오면 업체끼리 경쟁적으로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리포빈주의 판매사 측인 아미팜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정식 임상시험을 진행, 체중감소 효과 및 안전성을 직접 증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후속 PPC주사 제품의 품목허가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2011-09-26 06:44:52이탁순 -
이니셜 'A' 제약사가 뭐길래간혹 뉴스 보도에서는 제약사나 병원 실명을 밝히지 않고 'A'나 'B' 등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표현에 일부 제약사는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부 독자들은 제약사의 이니셜이 아닌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A로 시작되는 제약사가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니셜 A 제약사 관계자는 "통상적인 표현인줄은 알지만 A로 표현될 때마다 뜨끔하다"며 "고 밝혔다. 이어 "여기가 한국인만큼 'ㄱ', 'ㄴ' 순으로 보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며 장난스런 조언을 했다.2011-09-26 06:34:5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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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승자는?…내달 21일 판결영상장비 수가인하 행정소송에서 보건복지부가 인하 근거로 제시한 연구보고서에서의 총검사건수와 장비수가 책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3일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진행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 4차 변론에서 심평원 연구보고서 내 총검사건수와 장비수가 책정방식이 각각 평균값과 중위값의 다른 통계치를 사용했음을 지적, 부당함을 주장했다. 복지부가 검사건수를 높게 책정하기 위해 고의로 평균값으로 수치를 책정하고 장비수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나는 중위값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평균값은 말 그대로 산술평균값을 의미하고 중위값이란 가장 낮은 수부터 가장 높은 수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자리하는 값을 말한다. 원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종필 변호사는 "평균값과 중위값 중 하나의 책정방식을 택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맞다"며 "장비수가 책정방식에 평균값을 대입하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학에서 평균값과 중위값은 통계 수치의 과학적 허구성을 꼬집기 위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인용되는 산정방식이다. 이는 주로 '사회 양극화'를 증명할 때 사용된다.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일 수록 평균소득이란 산술평균값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가령 한 회사에서 1명의 부장 월급이 500만원이고, 9명의 직원들은 각각 100만원씩 받는다고 할 때 이 회사의 평균임금은 140만원이 된다. 결국 평균 이상 받는 사람은 1명뿐이고 나머지 9명은 평균 이하에 속하게 된다. 이 경우 140만원이란 급여를 이 회사의 임금 수준을 보여주는 정확한 수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논리는 이른바 '빅5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양극화의 대표사례로 치부되는 병원계의 검사건수 평균값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병협 측은 또 총검사건수 산정에 포함된 일부 감안사항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복지부 측의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검사건수 산정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판독료 10%를 추가하는 등 감안항목을 반영하고 있다"며 "장비 사용건수는 순수하게 장비의 사용횟수만을 나타내야 하는데 영상 전문의의 인건비를 여기에 추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병협의 지적에 대해 직접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 측은 3차 변론때도 제기됐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복지부장관의 직권결정 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던 점에 대해 그간의 사례를 들어 암묵적 합의가 이뤄져 왔음을 설명했다. 복지부에 파견돼 심사업무를 보고 있는 심평원 김애련 차장은 "이제까지 복지부 장관 직권을 통한 수가조정이 상당히 많았고 그중 대부분이 수가인상이 이뤄진 경우였다"며 "수가인하 사례는 3건 밖에 없는데 수가가 인상될 때는 심의위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요양급여 기준과 실제 상의 일괄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김홍도 판사는 "이제까지는 장관 직권에 의해 대부분 수가인상이 이뤄졌고 상임위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은 알겠다"면서도 "하지만 적용기준과 현실이 일맥상통하도록 어느 한쪽의 조정이 필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은 오는 10월 21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2011-09-24 06:44:47어윤호 -
"아이 넘어졌으니 손해배상하라"…약국 날벼락서울 광진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근심거리가 생겼다. 지난달 약국을 방문한 손님의 아이가 약국 출입문 근처에서 넘어지자 이 손님이 약국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보면 지난달 B씨는 3살배기 아들과 A약사의 약국에 방문했다. 조제된 약을 받아들고 약국을 나가려던 B씨의 아이는 출입문쪽에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오전중 잠시 내린 비가 화근이 됐다. 아이가 큰소리를 내며 울자 약국직원이 달려나와 B씨와 아이를 인근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확인결과 오른쪽 정강이 골절상이었다. 소식을 접하고 달려온 B씨의 남편 C씨는 다른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고 전했고 이들은 다른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았다. 그날밤 A약사는 C씨에게 당일의 진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며칠 후 C씨는 "수백만원 아끼려다 어떻게 되나 보자. 소송을 걸겠다"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러한 사실은 C씨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송 절차를 물어보는 글을 게재하면서 밝혀졌다. C씨는 게재글에서 약국이 미끄럼 방지 깔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등 스스로 과실을 인정 하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우겨 영업정지나 손해를 입힐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했다. 사건발생 후 기자와 만난 A약사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치료비는 배상하면 그만이지만 C씨가 욕설과 협박성 전화를 걸어오는 등 본인이 받은 스트레스에 힘이 든다는 것이다. A약사는 "아이의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 아니냐"며 "CCTV영상도 있어 이부분에 대한 입증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아이 엄마 B씨는 아이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고, 오전에 내렸던 비가 일찍 그쳐 미끄럼 방지 깔판을 설치하지 못했다는게 A약사의 주장이다. A약사는 "C씨로부터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폭언을 들었다"며 "금액 요구에 불응하자 마치 (본인을)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세워 억울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A약사는 이어 "약국을 운영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며 "C씨가 소송을 건다면 진실을 담은 CCTV영상이 있는만큼 법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A약사의 주장은 실제로 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책임 전부를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A약사에게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주의의무 과실이 유리하게 작용되고, 업무관리상 주의의무 과실이 아니란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 부모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부모 역시 그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약국이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부모의 부주의도 인정돼 일정부분 과실상계로 감액될 것"이라고 전했다.2011-09-23 12:15:03소재현 -
허가-특허 연계 국내 제약사 피해, 손놓고 있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2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 중 하나인 허가-특허 연계 방안에 따른 국내 제약사 피해문제에 대해 식약청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허가-특허 연계법안이 도입되면 제네릭 출시 지연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시기가 늦어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호주는 오리지널사의 과도한 소송을 막기 위해 벌금을 법해 정해 놓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국내 보건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 한미 FTA가 비준도 안 된 상황에서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먼저 한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며 "식약청은 아무런 대책없이 굴욕적인 협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조치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청장은 "큰틀에서 결정된 사항에서 국내 제약사의 피해 최소화를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2011-09-22 20:08:1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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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밀란과 항암제 '젤로다' 제네릭 분쟁 합의스위스 제약사인 로슈는 제네릭 제조사인 밀란과 항암제 ‘젤로다(Xeloda)’ 제네릭 분쟁에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로슈는 지난 2009년 밀란이 젤로다의 특허권 만료 이전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사간의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미국 공정위의 심의를 받게 된다. 젤로다는 전이성 유방암과 대장직장암 치료제로 지난해 매출은 5억7천만불이었다.2011-09-22 08:45:1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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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약국 심판청구 주목하라"…약국, 세금환급 가능한 사람의 약사라도 카드 마일리지 과세 심판청구에서 이기면 마일리지 납세를 한 동일 사례의 약사들도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진행 중인 심판청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국세청은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3년치 소득세 신고내용 중 2년치 신고 내용은 수정 신고를 하고 1년치에 대해서는 불복을 청구, 인용된 경우(과세관청이 처분 잘못) 2년치 수정신고내용도 경정청구(잘못 알고 더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른 약사가 이같은 청구결과를 참고해 이미 수정 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한내인 연도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응일 약사는 "한 사람의 약사라도 이길 경우 동일사례의 모든 약사가(수정신고로 납부를 했든,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했든) 사후에 그동안의 경과이자를 포함해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이긴 약사의 판결문을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는 말이다. 지금 상황에서 약사들에게 표본이 될 수 있는 심판청구는 카드 마일리지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H약국의 사례다. 만약 H약국이 이기면 세금을 납부한 모든 약국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약사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중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결정을 '인용'이라하고 청구인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기각'이라 하는데 그 동안의 '인용' 비율은 10% 미만"이라고 말했다. 즉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청구인(약국)의 주장(소득세 부과 처분취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할 확률은 10% 미만이라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청을 기속한다. 국세청장은 조심원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불복 소송을 할 수 없다. 이번 과세건의 단초가 됐고 이미 소득세를 추징당하고 조세심판을 청구한 서울 H약국의 판결이 '인용'으로 나오면 약국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조심원의 인용율이 10%도 안되는 마당에 이를 기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약사는 "국세청도 약국이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를 보고 난 후 전국약국으로 마일리지 과세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처음부터 전국 약국으로 확대해 마일리지 과세를 했다가 만에 하나 조심원에서 패하게 되면 더 받은 4년치 소득세에 대한 경과 이자를 포함해 환급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2011-09-22 06:44:56강신국 -
"의협 수진자조회 무력화, 부당청구 일삼겠다는 의도?""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인 수신자조회에 흠집을 내는 것은 의료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당청구를 자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최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단의 수진자조회에 대한 불법적 요소를 진단한 보고서를 내놓자 공단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반론자료를 21일 내놓고 의협과 의료정책연구소의 행보에 노골적으로 날을 세웠다. 이에 앞서 최근 의료정책연구소는 '수진자 조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놓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진자 조회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단의 수진자조회는 복지부의 구체적 위임근거 없이 수행되고 있는 데다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의료기관은 진료일수 부풀리기, 사망자 및 해외 출국자 진료, 비급여 수술 후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허위청구를 일삼고 있다"며 "2006년 이후 수진자조회를 통해 적발, 환수한 금액만 2600억원에 달한다"고 응수했다. 법적인 위임근거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징수권한(건보법 52조)을 근거로 수진자 조회를 수행하고 있다. 2004년에는 관련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내역 통보 시 산부인과와 정신과 등 특수상병 5602개를 제외하고 있다"며 "진료지표나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해 개연성 높은 경우만 조회대상으로 선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지난해 수진자 조회건수는 600만건으로 전체 진료건수 12억5000건 중 0.49%에 불과하다는 게 공단 측의 주장이다. 공단 측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장은 충분한 법률이나 판례검토 없이 이뤄진 것이며, 공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만약) 모르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간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각종 연구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거꾸로 알고도 그랬다면 공단의 고유 권한인 수진자조회를 무력화시켜 앞으로도 계속 부당청구를 자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공단 측은 아울러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건을 검수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공정비용을 투입하는 공단이 수진자 조회를 통해 사후관리하는 것은 법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보험자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진자조회 여부와 규모는 의료계의 성실청구 여하에 달려있다"며 "그만큼 의료계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끝으로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조회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단을 매도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본연의 연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라"고 촉구했다.2011-09-22 06:4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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