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회, 아산병원 김종성 교수 제소
- 이혜경
- 2011-10-07 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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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법에 7일 소장 제출…"토론회 발언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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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가 서울아산병원 김종성 (신경과·대한신경계질환우울증연구회장) 교수를 명예훼손 등으로 제소했다.
의사회는 김 교수가 지난해 3월 국회 토론회에 참석 우울증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진료업무 방해'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김 교수는 작년 3월 11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 우울증에 대해 "마음의 병이 아니거든요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 정신과 병이 아니에요. 정신과로 가면서 나는 미쳤나?. 정신과에서는 불필요하게 약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공개 발언을 했다.
의사회는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며 "우울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가로막는 것으로 국가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오채근 법제이사는 "사회적 신망이 있는 교수의 공개적 발언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그 발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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