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대생 성추행, 검찰도 항소…형량 늘어날수도
- 어윤호
- 2011-10-07 19:40: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찰 "재판과정 중 추가피해 발생시 1심보다 높은 형 요구할 것"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 소송에서 의대생 3명에 뿐 아니라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고대의대생 3명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6일 검찰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구형량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항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의 항소 사유는 항소심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으로 인해.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재판 중 모욕적인 신문 등 향후 사안에 따라 2차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박씨 등 3명 모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가담 정도가 가장 높은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가오는 재평가 심판대…더 커지는 콜린 환수 추정 부채 압박
- 2도네페질+메만틴 불붙은 경쟁...우판권 6개사 급여 진입
- 32025년 동등성 재평가 90% 완료…부적합 3개 품목
- 4유통협회, 대웅제약 본사 앞 거점도매 규탄 시위 예고
- 5"1100평 앞에 선 동네약국…생존 전략 없이 버틸 수 없어"
- 6"주주 손 안 빌린다"…바이오, 투심 회복에 투자기관 유증 활발
- 7"페닐레프린 경구 효과 제한…슈도에페드린 중심 치료 필요"
- 8암질심 넘은 대장암 신약 '프루자클라', 향후 절차 주목
- 9복지부, 'WHO ATC코드' 기준 항생주사제·소아약 우대
- 10의협 총회에 사상 첫 대통령 축사...문진영 사회수석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