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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차관 "제약, 반성커녕 불만만…리베이트 여전""지난 10년 간 실로 엄청난 호황을 겪은 제약업계가 국민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 잘못에 반성은 커녕 이번 약가인하에 불만을 표출하다니…."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27일 오후 3시 복지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제약업계를 맹비난했다. 이번 건정심 심의 안건에는 약가 일괄인하 대상 기등재약 건이 핵심으로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제약계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분석된다. 손 차관은 이날 오는 4월에 있을 약가인하 당위성을 언급하며 제약계 리베이트 관행을 꼬집었다. 손 차관은 "1999년 도입된 실거래가제도로 유통 투명화를 기대했지만 청구액이 상한가 대비 99.5%에 달했고 제약사는 제조업 분야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실로 엄청난 호황을 누렸다"며 "오죽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도입했겠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횡행하는 불법 리베이트 관행 등을 일소하기 위해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당연하다는 게 그의 주장. 손 차관은 특히 "제약업계는 실거래가에서 나타난 국민 부담에 대한 반성은 커녕 이번 약가인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쌍벌제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와중에도 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여지를 최소화시키고 약값과 건보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다처방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건정심 위원들에 호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제약업계의 일괄인하 관련 소송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팀을 가동하고 방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12-02-27 15:35:45김정주 -
박근희 회장 "1.26 임총 의결정족수 산정 문제있다"1.26 임시총회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한약사회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27일 대약에 보낸 추가질의서를 통해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은 의결정족수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난 16일 현재 대의원 3명이 총회 도중 스스로 총회장에서 나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며 대약이 의결정족수를 삼은 282명에서 3명의 대의원이 이탈한 만큼 의결정족수는 279명이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결국 반대 141표로 대약의 협의한 추진은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약에 추가 답변을 요구했다.2012-02-27 14:18:0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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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약국, 약가인하 차액보상 놓고 '동상이몽'약국 등 유통업계가 4월 1일 약가인하 예정 품목인 6500여 의약품에 대한 반품 문제를 놓고 소득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원활한 반품을 위해 '약가 정산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약국 사입가 기준, 3월 31일 현재 재고에 대한 보상이 주요 원칙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다국적사들은 대약 입장에 아랑곳 않고 자체 반품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익히 알려진대로 일부 다국적사들은 3월 1일부터 인하율을 적용, 출하한다는 계획을 도매업체에 통보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30일 재고분에 대한 차액 보상만 가능하다. 결국 다국적사 정책에 따르면 도매나 약국 중 한 곳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도매업체들이 다국적사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국내사들 또한 대약 등 약국 눈치를 보고 있지만, 사실상 자체 정책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다수 국내사들은 도매상을 통해 약국 거래 명세서와 월말 재고표를 바탕으로 차액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중·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감사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세운 업체도 있었다. 1차적으로 이중·과다 청구 의심 약국은 지점장이 직접 재고를 파악하고 그래도 미심쩍은 약국은 영업관리팀 등이 직접 재고 파악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인하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다국적사들은 1개월 먼저 할인된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공통된 방침을 세웠지만 국내사의 경우는 다르다"며 "대약 차원 정책을 따르자니,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고민이 많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제약사도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약국 자체적인 재고 파악이나, 영업사원 재고 파악 모두 신뢰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공식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2012-02-27 12:39:43이상훈 -
건물주, 재계약 만료 시점에 약국폐업 종용 빈발약국자리 재계약 만료 시점, 예고 없는 폐업 종용으로 '속앓이'를 겪는 약사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 동안 한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최근 데일리팜 법률상담을 통해 약국 폐업을 앞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건물주가 건물 내 병원장의 지인이 신규약국을 개설하기로 협의했다며 약국자리를 빼달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는 건물주의 이 같은 통보를 약국 재계약 당일에 받아 더욱 당황했다고 전했다. L약사는 "건물주는 별도 권리금이나 이사비용 없이 약국자리를 한 달 내로 빼줄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약국개설 5년이 지난 만큼 임대차보호법 등의 적용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억울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일 평균 처방 300건을 받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약국도 최근 계약 만료 시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예고 없이 약국을 떠나야 할 형편이다. 10여년 간 한 자리에서 약국을 경영하며 고정적인 단골 환자도 확보해 놓았던 만큼 약국장의 상실감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 속 약사들은 별 다른 조치 없이 약국자리를 비워야만 하는 형편에 놓일 수 밖에 없어 약사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인, 즉 건물주가 약사와 또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인 약사들은 법적으로 특별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상가가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있다면 사전에 임차권, 전세권 등기를 사전에 해 놓으면서 건물주 변경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약국 이전이나 폐업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약사가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약국 폐업을 강요할 경우에는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까지 약사가 최대한 버티면서 임대인의 양보를 구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2012-02-27 12:12:52김지은 -
광교신도시 개원입지 투자 노하우 공개상가정보업체 상가정보연구소가 병.의원 개원 예정의들을 대상으로 '2012 광교신도시 개원 입지 유망 상가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달 25일 오후 2시부터 신논현역 백암빌딩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유망 개원 입지 필수 조건과 광교 신도시 도청 역세권 추천 입지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고 개원 자금과 개원후 필요한 세무회계 및 홍보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은 치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한의원, 안과등 의 개원 예정의다. 참가 희망자는 선착순으로 모집되며 참가비용은 무료다. 전화나 상가정보연구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2012-02-27 09:00:2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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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50여곳 로펌계약"…3번째 집행정지 수용 기대"불과 얼마전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제약사들은 반신반의했고, 정부는 집행정지 기각을 낙관했다. 하지만 결과는 제약사들의 승리로 끝났다. 만일 이번에도 수용된다면 약가인하와 관련한 집행정지는 3번째가 된다." 제약업계의 일괄인하 법적대응이 오늘(27일)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여곳의 제약사들이 로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꽤 많은 제약사들이 집단적으로 로펌 계약을 맺을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와 약가담당자들에 따르면, 정부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반발해 제약사 50여곳이 오늘부터 로펌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2월29일 정부 일괄인하 고시를 앞두고 제약사들이 동시에 로펌 계약을 맺음으로써 정부 약가정책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제약사들이 오늘 로펌계약을 맺을 것이 유력하다"며 "이미 제약사들은 로펌계약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제기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약사들의 법적 대응은 오늘을 기점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약가소송에 최소 80~100여곳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 2일이나 5일 경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최근들어 복지부가 제약업계를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소송 중단을 종용하고 있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업계 입장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미 약가인하 법적공방과 관련 '글리벡 사례'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사례에서 집행정지가 수용된 만큼 이번에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철원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약가인하 시행과 관련한 집행정지 수용 사례에 제약사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약가인하 리베이트 연동제에 연루됐던 제약사들은 정부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법적대응에 나섰고 결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다. 이처럼 일괄인하 정부 고시를 앞두고 제약사들의 약가소송 행보가 이번주 부터 본격화 된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2012-02-27 06:45:54가인호 -
'한표'에 엇갈린 이사장 선출…"이젠 소송 힘모아야"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다, 달라진 것은 윤석근씨 표가 한표 많았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이사장 선출은 이번에도 '한표'가 승부를 갈랐다. 26일 이사회에 참석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류덕희씨 추대 안건과 경선 의견이 2시간여 동안 팽팽히 맞섰다. 이사회는 결국 이사장 선출을 '추대로 할것인지 경선으로 할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총 45표 중 경선 의견 22표, 추대 의견 21표, 기권 2표로 나와 1표 차이로 경선이 결정됐다. '경선'이 '추대'보다 1표 많이 나왔다는 것은 윤석근씨 지지표가 류덕희씨보다 불과 1표 많았음을 의미한다. 이후 류덕희씨를 비롯해 제약협회 이사장단사는 이를 협회 집행부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이사회 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그리고 다시 '윤석근씨 추대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22표, 반대 4표, 기권 7표로 윤석근씨가 이사장에 선출된 것이다. 이번 투표 결과는 직전 이사장 선거와 매우 비슷하다. 류덕희씨와 윤석근씨가 경합한 2년 전에도 류덕희 추대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찬성 22표 반대 21표로 류덕희씨가 이사장에 선출된바 있다. 결국 두번의 제약협회 이사장 선출 과정서 드러난 것은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무연속성'과 '제약협회 변화'를 원하는 입장이 서로 비슷했다는 점에서 선거 후유증이 오래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상위 제약사 대다수가 회무 불참을 선언했다. 당장 이사장단사를 구성해야 하는 윤석근씨는 매우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27일)부터 제약사 상당수가 로펌 계약을 체결하고 약가소송을 본격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사장 선거 결과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이사장 선출에서 드러난 상위제약사와 중견제약사 간 갈등구도가 자칫 약가소송 과정에서 '결집력 악화'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와관련 업계는 이번 이사장 선출과 관계 없이 제약사들이 약가소송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가소송 로펌 계약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가 이어지는 약 2주간이 제약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윤 이사장이 약가소송을 비롯한 현안에 회무연속성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2012-02-27 06:44:50가인호 -
산부인과 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언vod 올해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지만 독소조항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분만병원협회(회장 강중구)는 26일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을 개최했다. 양 단체는 이날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 처벌조항 명시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 ▲과실, 무과실 강제분담금 거부 ▲배상금 대불금제도 철폐 ▲의료분쟁조장, 무분별 증거수집 대책 마련 ▲의료사고 과실감정 의료전문가 시행 등 독소조항 제거 및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선포식에는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현 서울시의사회장, 노환규 전의총 대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산부인과학회, 분만병원협회 뿐 아니라 의협, 개원특임위원장, 의료분쟁조정법 TFT 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정호(고대의대) 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불가항력의료사고의 경우에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게 가장 우려되는 조항"이라며 "비전문가로부터 분쟁조정중재를 받아야 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사무총장은 "2000년도에 1570개이던 분만병원이 지난해 911개로 급격하게 감소했다"며 "전국 58곳의 시군구에는 분만병원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앞장서서 산부인과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의료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의 의료분쟁조정법만 내놓고 있어 유감스럽다는게 학회 측 의견이다. 김암 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TFT위원장은 "정부 관계자와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전면거부만은 막아달라며 무과실책임 분담비율을 7대 3으로 하자는 안까지 나왔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9대 1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중구 분만병원협회장 또한 "학회, 협회, 의협, 개원가 등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나가 됐다는게 중요하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은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차기 의협회장 선거 후보들이 자리를 함께 한 만큼 오늘을 시발점으로 모든 의료계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분쟁조정법 법안 통과 이후 환영 입장을 밝혔던 의협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동석 의협 기획이사는 "의협이 환영 입장을 밝혔을 당시는 불가항력적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며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정부는 '해야만 한다'고 박은게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의협은 분쟁조정원내 조정심의위원회 추천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고, 의료분쟁조정법이 사문화될 수 있도록 모든 의사들에게 의료분쟁조정에 응하지 말것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중구 회장은 "비전문가로부터 분쟁조정을 받지 않기 위해 단결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조정참여 거부로 분쟁조정원이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행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4월 법이 시행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유예기간 1년동안 다각적인 방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2-02-27 06:44: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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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발 약가인하, 설거지는 결국▶복지부발 약가인하 품목만 6500개 이상 ▶제약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된다고 아우성 ▶도매업체와 약국은 약가 차액보상 때문에 못살겠다 아우성 ▶복지부만 건보재정에 도움된다고 희색 ▶그런데 제약사가 내게될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2012-02-27 05:58:1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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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IMS 빙자 의사 침시술 불법 대법 판결 환영"대한한의사협회는 IMS 시술이라는 미명아래 침 시술을 자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2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최종판결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최종판결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는게 한의협의 의견이다. 한의협은 "의협과 IMS학회 등 일부 양방의료계에서는 양의사 엄모 원장이 행정처분을 받은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줄 곧 엄모 원장의 행위를 IMS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변호해 왔다"며 "이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그 행위를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이라고 판결한 만큼 IMS라는 행위가 한방의료기술인 침술에 해당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근거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일부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음모를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주장했다.2012-02-24 20:28: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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