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사단체, 의료분쟁조정법 거부 선언
- 이혜경
- 2012-03-07 14:29: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독소조항 폐기주장…"의료계 희생 안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각과 개원의사 단체가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 및 각과개원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7일 반발 성명서를 배포했다.
각 단체는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해치는 법률의 위헌적인 독소조항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감정위원추천을 거부할 것"이라며 "향후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명시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 ▲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강제분담금 거부 ▲연좌제 책임 요양급여 원천징수하는 배상금 대불금제도 철폐 ▲의료분쟁조장, 무분별 증거수집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 등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산부인과 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언
2012-02-27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3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4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5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6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7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8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9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10"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