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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제약도 장담못할 집단 약가소송 '개막'제약산업 역사상 이례적인 집단소송의 막이 예정대로라면 오늘(7일) 오른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소송은 제약업계에 미치는 예상 손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실현되지 않은 추상적인 피해를 주장했던 2006년과 상황이 다르다. 결과 또한 각하 결정됐던 당시와 달리 승패를 예단하기 어렵다. ◆법정공방의 서막=첫 테잎은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이 끊는다. 다른 제약사들이 같은 날 소장을 접수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제약업계는 일단 일성신약을 포함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송을 위임한 2개 제약사가 이날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동소송이 아닌 개별소송이다. 제출서류는 약가인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서와 약가인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이다.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약가인하 효력이 4월 1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소 제기기간은 6월30일까지다. 소송은 고시 이후부터 제기할 수 있다. ◆불가피론=복지부의 전방위 압박에도 집단소송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제약업계의 중론이다. 제약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시적인 충격파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추산한 예상 손실액은 1조7000억원, 전체 약값부담금의 13%에 달한다. 특히 국내 제약사 2곳의 예상 손실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업체들도 부지기수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자구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소송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피해규모를 봤을 때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업체들이 적지 않다. 소송조차 제기하지 않고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이후에 읍소해야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송진영=이번 소송에는 국내 대형로펌들이 출동한다. 합동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이 그들이다. 오늘 1차 소송에 이어 다음주부터 이들 로펌과 계약한 제약사들이 순차적으로 2차, 3차 소송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쪽에는 법무법인 우면과 로고스, 정부법무공단, 심평원 법규송무지원단이 포진했다. 건강보험공단 법무팀도 간접 지원한다. 복지부는 소송대응반을 구성해 연일 대응논리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제약업계 소송대리인들은 소송논리를 일부 공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가소송에 밝은 대형로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개별 소송수행 역량은 무시할 수 없다. ◆승소 가능성=응소를 준비 중인 복지부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외부 법률자문 의뢰 결과 집행정지 기각은 물론이고 본안소송에서도 완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한 전문변호사는 그러나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누가 병원쪽이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했겠나? 재판장의 가치관과 판단이 중요한만큼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소송에 정통한 한 변호사도 "약가인하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의 체계나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제약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한 제약사 소송담당자는 "복지부가 승소를 자신하면서도 소송을 막기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또한 패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풀이했다. ◆효력정지냐 처분취소냐=제약업계가 이번 소송에서 효력정지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효력정지는 처분이 집행됐을 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가 예측될 경우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인용' 자체가 승소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의 목적이 집행정지인 것처럼 본말이 전도된 분위기도 없지 않다"면서 "실익은 처분 취소에 있는 만큼 효력정지 인용여부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1심 판결결과에 연동시켜 뒤로 미룰 가능성이 적지 않다. 효력정지 신청 수용여부가 소송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망=제약업계의 집단반발이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없지 않다. 이사장사를 포함해 몇개 제약사들만 소송에 참여하고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기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80~90곳이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첫 테잎을 끊는 데는 부담을 느끼지만 2차, 3차 소송이 이어질 경우 제약사들이 대열에 대거 합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2차, 3차 소송이 예상되는 다음주가 집단소송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펌과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이 속속 소송에 합류하면 미계약 상태에 있는 다른 제약사들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위 제약사가 초반에 얼마나 참여하느냐도 중요한 대목이다.2012-03-07 06:45:00최은택 -
흔들리는 제약계…상위사 첫 이사회 대거 불참상위 제약회사들은 결국 윤석근 신임 이사장이 주재한 첫 번째 이사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이슈였던 제약협회 이사장 선출이 일괄인하 약가소송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다. 제약협회는 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제약협 전임 집행부였던 상위제약사들은 대거 불참했다. 51개 이사사 중 이사회에 참석한 제약사는 34곳에 불과했다. 예전 회의때 통상 40명 이상 참석하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무엇보다 상위 제약사들이 회의에 불참해 회의의 중량감이 낮아져 보인다는 점이 숫자보다 더 심각한 대목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제약협 이사장 선거와 약가 소송이 맞물리면서 업계 전반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수근대고 있다. 이사장 선거 이전만해도 상위제약사들은 공동 로펌계약을 맺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합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었다. 그러나 윤석근 이사장 선출 이후 상위사들의 입장은 급격히 바뀌었다. 집행부로서 책임감을 벗은 만큼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따라서 오늘(7일)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하는 제약사들도 극히 일부로 한정될 것이라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상위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약사별로 약가 손실액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약가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상위사 관계자도 "지금 상황에서 소송에 불참하는 제약사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며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석근 이사장은 "전임 집행부가 충분히 불편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년동안 열심히 회무에 봉사해 왔는데 마치 잘못한 것처럼 평가받는 다면 감정적으로 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그러나 회사별로 감내할수 없는 손실액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소송이 출발한 만큼 전체 업계 발전을 위해 (전임 집행부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일부 상위제약사들과 신임 집행부간 깊어진 감정의 골이 고착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업계 안에서는 신구 집행부가 서둘러 관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2012-03-07 06:44:52가인호 -
총선 여파, 통합건보 위헌소송 선고 지연될듯건강보험 통합 위헌소송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 변수가 판결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판관 1명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상반기 내 결론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6일 현재 헌법재판소는 의료계가 제기한 건강보험 통합 위헌소송 선고기일을 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을 결론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당초 헌재가 9명의 재판관 전원의 의견을 모아 최종 판결을 도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정만 놓고 보면 새 헌법재판관 임명 시기가 최종 판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헌재 판결은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한명숙 대표가 19대 국회에서 재추천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 후 19대 국회가 꾸려진다 해도 상반기 내 결론 도출은 힘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단 국회 본회의를 거쳐 선출안이 통과돼야 하고, 헌재의 각종 일정을 감안할 때 상반기 내 판결 일정을 잡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사보노조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재판관 임명이 국회 일정과 맞물려 있어 판결 일정은 상반기 내에도 잡기 힘들겠지만 일단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통합 공단에 문제가 될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2-03-07 06:44:45김정주 -
제약협 긴급이사회 "다음주까지 법적대응 동참""일괄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마지막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뿐이다." 7일부터 제약업계 약가소송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제약협회가 긴급이사회를 통해 법적대응과 관련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제약협회는 6일 오전 7시 30분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약가 소송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근 이사장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린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사 51곳 중 일부 상위제약사들이 불참함에 따라 34곳의 제약사만 참석했다. 이날 윤석근 이사장은 "약가소송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수 차례 이사회를 통해 확정한 사항"이라며 "제약사들이 이번주부터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사회를 통해 그동안 경과와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실제로 7일부터 소송이 시작된다"며 "가능하면 이번주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공유했으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는 제약업계가 일괄인하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약가소송'뿐이라는 데 공감하고, 법적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송참여 제약사와 관련, 윤 이사장은 "많은 수의 업체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의사 표명을 한 곳은 80~90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다만 진행과정에서 (소송 참여와 관련)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는 회사들도 있다며, 그래도 많은 회사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이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직전 부이사장들이 대거 불참한 것과 관련 "전임 집행부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2-03-06 10:09:16가인호 -
화이자, J&J 지사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화이자는 통증 완화 온열 패치 기술에 대한 미국 특허를 J&J 지사가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5일 밝혔다. 화이자는 맥네일의 'Precise-brand' 패치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이자는 온열 패치 제품인 'Thermacare’에 특허 번호가 기재돼 있다며 맥네일은 이와 관련된 기술 특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와 란박시는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리피토(Lipitor)' 제네릭의 미국 시판을 지연했다는 혐의로 반독과점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2012-03-06 09:03:50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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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 고문 변호사·세무사 위촉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가 고문 변호사와 세무사를 위촉하고 약국경영 지원에 나선다. 전일수 회장은 5일 도약사회관에서 고문변호사에 김한규 씨를, 고무세무사에 조한호 씨를 위촉했다. 전 회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약국경영 등과 관련한 법률 및 세무 상담업무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2012-03-06 08:43:53강신국 -
제약협 이사장·상위제약, 내일 가처분신청 접수"법무법인 태평양이 먼저 나선다." 정부 일괄인하 고시에 반발해 진행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약사들의 윤곽이 잡혔다.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을 필두로 상위제약사 3~4곳이 7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우선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이다. 이들 제약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최근 법무법인 및 제약업체들과 논의를 갖고 대형로펌인 태평양에서 우선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가처분신청 접수 날짜는 7일로 확정됐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제약사는 제약협 이사장사인 일성신약을 비롯해 상위제약사인 D사 등 5~6곳 정도로 파악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중견제약 K사 등도 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를 확정함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업계의 법적 대응에 시동이 걸렸다. 제약협회는 이에 앞서 해당 제약사들과 법적대응 방법 및 절차 등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오늘)에는 주요 제약사들과 회의를 갖고 추가 소송 참여업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수용 여부에 따라 제약업계 소송 제기가 대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2~3주 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20일 경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당수 제약사들이 아직까지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3월 말 법원 결정은 제약업계 향후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에 상당수 제약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첫번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업계 소송 확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국적제약사들도 이미 소송 준비를 마쳐 놓았다는 점에서 법원 결정 여하에 따라 소송제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2012-03-06 06:44:54가인호 -
최재영 이사장, 일일 명예세무서장 위촉청아의료재단 최재영 이사장은 5일 '제4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마산세무서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됐다 최재영 이사장은 "세무행정 공직자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세무,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신뢰받는 세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이사장은 일일세무서장으로 마산세무서 우수 세무공직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각 파트별 직원들과 미팅을 통해 세정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2012-03-05 17:32:06이혜경 -
약사 5명, 납세자의 날 표창…심성민 약사 장관상강원도 원주에서 심약국을 운영하는 심성민 약사 등 개국약사 5명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5일 제 4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받은 심성민 약사는 투명 경영과 성실 경영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부산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김은진 약사(부산 영동구 보명약국)는 22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최근 3년간 소득세 신고실적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각종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한 점이 인정됐다. 경남 창원 소재 뜰에음약국의 이현숙 약사도 부산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 약사는 성실하고 따뜻한 가족마인드로 약국을 운영, 지역민의 신망이 두터울 뿐 아니라 헌신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공로다. 대구 수성구 성모약국의 김외식 약사는 지난 1986년 개업 이후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했고 복지시설 후원, 불우노인돕기 등 선행을 통해 지역화합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구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 파랑새약국 조보선 약사는 정확한 조제와 충실한 복약지도를 통해 지역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한 공로가 인정돼 서울 삼성세무서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납세자 포상에서 85곳의 병의원이 모범 납세자 상을 받아 약국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분에 대하여는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주어진다.2012-03-05 16:23:45강신국 -
건강검진 당일 동일의사 진료시 50% 진찰료 인정앞으로 건강검진 당일 검진 의사가 검진 이외 질환을 진찰한 경우 진찰료 중 50%를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고혈압.당뇨환자는 특정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계속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재진료 920원을 할인받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5일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달부터 건강검진 실시기관에서 검진받은 날, 동일(전문과목) 의사에게 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 진찰료의 50%를 지원한다. 검진과 연관없는 질병진료 진찰료는 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다만, 검진과 별도로 진찰이 이뤄져 의사의 처방전 발급이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 검진기관에는 진료가 필요한 이유를 보험청구 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검진 당일 진료 발생비율 등을 모니터링 해 필요시 제도보완을 검토하겠다는 것. 현재는 건강검진 당일이어도 영유아와 만성질환관리대상자는 예외적으로 재진료의 50%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대상과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다음달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경감돼 방문당 920원의 할인혜택을 본다. 금액은 2760원에서 1840원으로 줄어든다. 경감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해당 의원은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했던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내용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하기로 했다.2012-03-05 12:24: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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