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FTA 발효로 영업비밀 관리 쉬워진다"
- 어윤호
- 2012-03-14 1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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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명령' 조항 신설…소송공개 원칙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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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약사의 대비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영업사원, 퇴직사원 등으로 인한 회사의 비밀 노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자정부터 발효되는 한미FTA로 인한 신설 조항에 '비밀유지명령'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FTA의 파급효과 중 이제껏 조명되지 않았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제약업계의 인지와 함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밀유지명령 조항은 민사 소송의 진행시 소송공개 원칙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기업의 기밀 정보를 노출시켜야 했던 것을 모두 비공개로 보호토록 하는 법적 보호장치다.
박 팀장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1991년부터 존재해 왔지만 제약업계는 이에 대한 인지도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FTA 신설 조항이 생기면서 제약업계도 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제조공정, 제조법 등), 경영정보(마케팅전략, 고객리스트 및 정보) 등을 말한다.
이를 제약업계에 적용하자면 의약품 제조공법, 영업 노하우, 의약사 관련 정보 등이 해당한다.
그간 제약업계에서는 영업사원이나 임원 등의 기밀 누설, 특히 이직시 해당 사원이 공개하는 영업 및 마케팅 노하우 노출로 인한 마찰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하지만 단순히 리베이트 문제를 떠나 민감한 사안들이 공개될 위험성 때문에 제약사들은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해왔다.
즉 FTA 발효로 인한 비밀유지명령 조항의 신설로 인해 제약사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할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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