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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FTA 발효로 영업비밀 관리 쉬워진다"

  • 어윤호
  • 2012-03-14 17:54:34
  • '비밀유지명령' 조항 신설…소송공개 원칙 무력화

앞으로 제약사의 대비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영업사원, 퇴직사원 등으로 인한 회사의 비밀 노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자정부터 발효되는 한미FTA로 인한 신설 조항에 '비밀유지명령'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FTA의 파급효과 중 이제껏 조명되지 않았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제약업계의 인지와 함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특허정보원 박진규 팀장
한국제약협회가 14일 오후 제약협회 회관 4층에서 개최한 'FTA환경에서 제약산업 위기극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박진규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팀 팀장은 '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비밀유지명령 조항은 민사 소송의 진행시 소송공개 원칙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기업의 기밀 정보를 노출시켜야 했던 것을 모두 비공개로 보호토록 하는 법적 보호장치다.

박 팀장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1991년부터 존재해 왔지만 제약업계는 이에 대한 인지도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FTA 신설 조항이 생기면서 제약업계도 제도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개발,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제조공정, 제조법 등), 경영정보(마케팅전략, 고객리스트 및 정보) 등을 말한다.

이를 제약업계에 적용하자면 의약품 제조공법, 영업 노하우, 의약사 관련 정보 등이 해당한다.

그간 제약업계에서는 영업사원이나 임원 등의 기밀 누설, 특히 이직시 해당 사원이 공개하는 영업 및 마케팅 노하우 노출로 인한 마찰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하지만 단순히 리베이트 문제를 떠나 민감한 사안들이 공개될 위험성 때문에 제약사들은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해왔다.

즉 FTA 발효로 인한 비밀유지명령 조항의 신설로 인해 제약사의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할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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