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인증 연구개발비에 원가명세서상 연구비 포함"
- 최은택
- 2012-03-15 14: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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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공인회계사, 산정기준 문답풀이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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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전담부서 또한 기업이 자체 관리하는 연구개발 관련 전담부서라면 요건을 충족한다.
삼일회계법인 김현수 공인회계사는 15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 공청회 문답풀이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회계사는 먼저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원가명세서에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도 "다만 회사 특성상 매출이나 제품생산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연구개발비가 있어서 원가명세서에 계상했다면 연구개발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직도를 통해 연구부서로 구분 관리하는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부서라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국외 수탁연구비에 대해서는 "내국법인도 외국에 설립된 종속회사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을 수탁받았다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해당 연구개발비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내국인법인이 외국에 설립된 종속회사 등에 수탁한 부분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각비와 관련해서는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인 상각비를 연구개발비 인정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면서 "건물 또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 합병이나 분할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합병법인의 3개 사업연도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가 인증요건에 해당하지만 합병 이전 피합병법인의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포함해 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할의 경우 분할 이후 법인의 사업부에 해당하는 분할 전 법인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만 산정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확인서'의 확인자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외부감사인이 아닌 타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은 별도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거나 기장대리, 세무신고대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공청회 주제발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하태길 사무관),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연구(김현수 공인회계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 절차안내(진흥원 이상원 수석연구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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