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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소송 직접 챙기는 임 장관 "쟁점이 뭡니까"

  • 최은택
  • 2012-03-16 06:45:35
  • 소송대응반과 간담…복지부-로펌, 소송전략 탐색전

집행정지 신청, 내주 22일 '심문기일' 지정

일성신약 등 제약사 4곳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심문기일'이 다음주로 지정됐다.

약가인하 소송의 첫 라운드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제약사들의 잇단 소송 움직임에 복지부도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14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임 장관은 일성신약 등 제약사 4곳이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내자 소송대응반을 불러 소송 쟁점을 직접 챙겼다.

통상 장관이 소송 수임자를 만나는 경우 '수인사'로 끝내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임 장관은 진행상황을 물으면서 쟁점까지 짚었다는 것이다. 그 만큼 임 장관이 이번 소송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번 약가 일괄인하 소송은 '비례의 원칙',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여부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데 정부와 제약 쪽 모두 이견이 없어 보인다.

특히 소송의 포문을 연 KMS제약 등은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존폐위기에 몰리게 됐다는 점에서 제약계 변호인 측은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임한 3건의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초반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노림수다. 복지부 측 소송대응반 또한 회의내용 일체를 비밀에 붙이는 등 전략노출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일성신약 등 4개 제약사가 제기한 3건의 소송을 3개 재판부에 배당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22일이다. 양측 변호인들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법정 공방에 들어간다.

한편 제약업계는 오늘(16일)까지 소송 참가업체를 모집한 뒤 같은 날 일시에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소송 참가규모는 예측불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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