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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내준 제약, 약가인하 반대 논리 통할까?4월 시행 예정인 약가 일괄인하를 막기 위한 제약업계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22일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 다림바이오텍의 첫 심문을 시작으로 약가인하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복지부와 열띤 논리 대결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모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으로 제약업계 반대 논리가 제대로 통할지 의문이다. 이날 법원도 약가인하 부당성을 호소하는 제약업체의 주장을 이해하기 앞서 연구비율 등 업계 현황 파악을 요청하며 구조상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전언이다. 복지부 주장인 리베이트 척결 사유도 충분히 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약 "장관 재량권 일탈-재산권 침해" 강조 이날 첫 심리에서 제약사 측은 예상대로 복지부장관 재량권 일탈과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약가인하 부당성 논리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말해 장관이 정한 약가의 상한금액이 전문성이 더 필요한데도 충분한 논의과정없이 일방적으로 고시했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약가 일괄인하가 기업의 생존권이 걸릴만큼 헌법상에 명시된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리도 곁들었다. 여기에 도매업체와 약국에도 반품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인한 제약업체의 신뢰하락을 회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포괄적으로는 약가인한 시행으로 행정상 제약업체의 손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길 경우에도 피해액을 고스란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우선 실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제약업체 소송 대리인은 꼼꼼하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며 재판관 설득에 시간을 할애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해가 충분치 않았는지 제약업체 연구개발비율 등 기본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는 게 참관자들의 이야기다. 기선제압 복지부, 리베이트 문제 꼬집을 듯 복지부의 역공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약업체의 높은 판관비용, 불법 리베이트 행태 등 아픈 곳을 찔러대며 약가인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절차상 적법성, 약가인하로 인한 국민 부담 해소 등도 맞대응 논리로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제약업계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발표로 분위기에서 일단 복지부가 기선을 제합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 역시 현재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약가인하 정책의 정당성 중 어느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27일 심문이 종료되면 약가 일괄인하 시행 전 판결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012-03-23 06:44:58이탁순 -
돌아온 김용익…민주당 보건의료정책 브레인으로"대학교수로서 애써 가르친 제자들이 도둑질하는 의사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서안 중 일부 내용이다. 이 편지는 당시 조선일보에 게재돼 의약분업을 촉진시키는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약분업의 산파이자 양심적 의료인으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냈던 그가 재등장했다. 이번에는 한국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산파이자 '이데올로그'로서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김 교수 직접 영입" ◆민주통합당 비례대표=김 교수는 최근 발표된 민주통합당 4.11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6번을 받았다.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순위 22~23번까지를 당선권으로 보고 있다. 김 교수의 국회입성은 기정 사실이 된 것이다. 김 교수를 재등장시킨 것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현 대표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민주통합당이 내걸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김 교수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정부 인사들과 미래발전연구원 설립해 전략 구상 ◆주머니 속 송곳=김 교수의 재등장은 예견된 시나리오였다. 그는 2007년 대선 직후 청와대에서 나와 참여정부 인사들과 미래발전연구원을 만들어 현재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이 연구원은 참여정부 인사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진지로 불린다. 그동안에도 민주통합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다. 김 교수의 본격적인 대외 행보는 지난해 민주통합당이 이른바 무상시리즈(보편적 복지 3+3)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정책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가복지를 포괄하는 민주통합당의 집권 전략이자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의 일면이다. 김 교수는 이중 무상의료의 '이데올로그'로 알려졌었다. 건강보험료를 올려 무상의료를 실현하자는 슬로건을 들고나와 돌풍을 일으킨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관여한 데다, 이번 비례대표 순위 25번을 받은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전 대표와 함께 무상의료포럼을 만들었다. 또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와 세 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열고 무상의료 정책안을 완성시키는 데도 김 교수의 영향은 컸다. "무상의료 뿐 아니라 복지, 조세, 일자리 정책에 밝은 국내 몇 안되는 전문가" ◆복지·조세·일자리 전문가=하지만 무상의료와 김 교수를 등치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평가라는 지적도 있다. 시민사회 한 전문가는 "김 교수는 무상의료 뿐 아니라 복지, 조세, 일자리를 총체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몇 안되는 전문가"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교수를 모셔오다시피해서 높은 자리 순번을 준 것도 이런 이론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한다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김 교수가 초대 복지부장관에 입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의협회장 후보 "의료계 피 보는 날 올 것" 경계 ◆불편한 의료계=김 교수는 의사협회에게는 껄끄럽기만한 존재다. 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의약분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김 교수와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의 회원자격을 박탈했다가 소송에서 완패한 전례도 있다. 의약분업 파동 당시 의료파업을 주도한 주인공 중 한 사람인 주수호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무상의료를 화두로 던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김 교수를 끌어들인 것"이라면서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을 밀어부칠 수 없도록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환규 후보는 "김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협회장이 돼야 할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무상의료 정책에 정면 반기를 들 뜻을 내비쳤다. 윤창겸 후보는 "김 교수가 당선되면 의료계는 피를 보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계심을 곧추 세웠다. 시민사회진영 "의료계 반발 무릅쓰고 정면 돌파해야" ◆시민사회단체의 응원=의료계의 반감과는 달리 시민사회 진영은 김 교수의 재등장을 반겼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이 김 교수에게 높은 순번을 준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쉼 없는 쟁기질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무상의료의 최대 관건 중 하나는 비급여 영역을 급여권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국민들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2-03-23 06:44:49최은택 -
"의료사고 비용 산출치는 빙산 일각"의료사고 발생 시 소요되는 해결 비용이 연 간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에 의료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연구는 심평원이 지난해 연세의대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 부교수팀에 의뢰한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중조사'로, 연구를 맡은 연세의대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 부교수는 그간의 연구 결과와 한계를 22일 내놨다. 김 부교수에 따르면 의료사고 해결 비용 중 의학 부문용은 1895억원으로 집계됐다. 발표가 마무리되자 연구 결과에 대한 의료인들의 반론이 줄을 이었다. 방청객으로 참가한 의사들은 모두 "자료가 미약하다"며 정확한 집계를 요구했다. 산출 자체가 한계가 있어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집계된 산출치 외에도 자체해결 비용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반론의 주 이유였다. 산부인과협회 임원이라고 밝힌 한 의사는 "산출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 비용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산과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사고로 소요되는 자체 비용이 매우 많지만 의료기관이 이에 대한 자료 공개를 기피하니, 추계가 이만큼만 나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개원의라고 밝힌 또 다른 의사는 "질환별, 과별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원급에서 의료소송을 당하면 더 많은 자체해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현장의 고통을 호소했다. 연구를 맡은 연세의대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 부교수는 조사의 한계를 전제하면서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현장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담보된다면 자료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며 이들의 이견에 답했다.2012-03-23 06:3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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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심문…"일괄인하, 복지부장관 권한 아니다"약가 일괄인하에 반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약가 일괄인하 집행정지 첫 심리가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의 심문이, 5시에는 다림바이오텍 관련 심리가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는 약가 일괄인하의 부당성에 대한 원고 측 주장이 전개됐다. 원고 측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약가 일괄인하 조치가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점과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기업의 생사를 위협한다는 점을 들어 재판장을 설득했다.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한 제약업체가 이번 본안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도 공단 부담금을 환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일괄인하 조치 전 집행정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일성신약 관계자는 심문을 마친 뒤 "오늘 심리에서는 우리의 주장만 듣고, 복지부 측 이야기는 다음에 경청하기로 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의 다음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5시, 다림바이오텍 심리는 같은날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는 제약사 및 복지부 관계인을 합쳐 30여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약업체의 특수성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2012-03-22 18:09:37이탁순 -
의료·약화사고 해결 최대비용 의-1895억·약-49억[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중조사 연구결과] 지난해 요양기관 의료사고 해결에 소요된 보건의료인 책임보험 비용이 의학 부문 1895억원, 약학 부문 49억원으로 산출됐다. 이 비용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 총 비용과 자기부담분의 총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환자 배상금액만 별도로 산출하면 의학과 570억원, 약학과 9088만원 수준으로 각각 나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2일 오후 연대치과병원 강당에서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중조사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갖고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비용 조사 내역을 공개했다. 연구는 연세의대 김소윤 의료법윤리학과 부교수팀이 맡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으며 2005년 이후의 관련 소송과 소비자원 피해구제 자료, 의사협회 공제회, 치협, 약사회 등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단체보험), 설문 등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됐다. 그 결과 의료·약화사고 해결을 위해 투자하는 총 보험 비용은 분야별 많게는 수천억원대에서 적게는 수십억원대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의 총 비용과 보건의료인 자기부담분의 총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의학은 최대 1895억3944만7666원, 최소 1425억161만4418원으로 나왔다. 약학 부문은 최대 49억5888만원, 최소 19억1108만원으로 산출됐다. 비급여와 고가 시술이 혼재된 치과의 경우 최대 61억8601만원, 최소 39억3470만8000원이 도출됐으며 한의학 부문 또한 최대 33억1056만8000원, 최소 27억5637만6000원이 나왔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환자 배상 총액을 유형별로 나눠 비율을 구분해 보면, 의학 부문의 경우 총 570억6430만3559원 가운데 수술이 전체 46.16% 비중을 차지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처치도 10.87%를 차지해 두자릿수 비중을 나타냈으며 기본진료 8.58%, 영상검사 3.25%, 기능검사 2.95%, 검체검사 0.05%, 기타 28.16% 비중이었다. 특히 의학부문의 과목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산부인과(수술)이 전체 12.8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술) 11.753%, 정형외과(수술) 11.055% 순을 기록했다. 약화사고가 주를 이루는 약학 부문에 대한 배상 총액은 9088만5545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조제 부문은 총 6130만6794원으로 전체 67.45%를 차지했다. 투약은 2932만8751원으로 총 배상액의 32.27%에 달했다. 기타 의약품관리로 인한 배상액은 25만원으로 0.28% 수준이었다. 치의학 부문의 경우 총 47억5497만9899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급여 항목은 21억111만1134원, 비급여 항목은 26억5386만8765원으로 나타났다. 한의학 부문의 배상금액도 총 45억9521만1382원 중 24억4509만7172원이 급여로 집계됐으며 비급여는 총 23억5011만4210원으로 산출됐다. 김소윤 부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자체해결 비용에 대한 반영이 제한된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비용이 있을 것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미국의 '베이스라인 스터디'와 같은 전수조사와 예방기전 마련 연구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12-03-22 16:51: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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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약 비중 높은 약국, 부가세 '폭탄' 피하려면서울 한 대형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는 김 모 약사는 지난해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약 매출 일부를 조제 매출로 산정해 신고했다. 국세청 점검결과 이 같은 사실이 적발, 김 모 약사는 결국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일반약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추징 조치 당했다. 실제 일부 매약 위주 약국들이 일반약 매출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약국들 중에도 현금 위주의 매약 매출이 많은 약국들 역시 부가세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약국들은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매출분(일반약 매출)을 면세매출분(조제매출)으로 과소신고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같은 편법은 국세청 점검에서 적발될 시 수백만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는 만큼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매약 매출이 높은 약국들이 부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약국 세무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금 영수증 활용법 등을 권장한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일반약 등 매약매출의 경우 환자가 카드로 결제했을 시에는 부가세를 공제받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세액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매약 매출이 많은 약국 대부분이 신용카드보다 소액 현금매출이 더 큰 경우가 많아 현금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 중 하나가 바로 약국이 현금영수증을 자가발행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약국에서 현금영수증 자가발행을 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세액이 늘어 약국들의 부가세 부담이 줄수 있다"며 "현금영수증 자가발행 적정금액을 정하고 현금을 지불하는 환자들에게 현금영수증 수령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2012-03-22 12:24:50김지은 -
테바, 식약청에 생동신청…국내 진입 가시화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제네릭 제약사 ' 테바'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자사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식약청으로부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테바는 3월초 식약청에 1건의 생동성시험 허가를 요청했다. 생동성시험은 국내 CRO인 서울의약연구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테바는 명지약품(최근 명문제약에 흡수합병) 등 수입사를 통해 자사품목 몇몇을 국내에 선보인 적이 있다. 하지만 일부 품목에 한정돼 큰 주목을 끌진 못했다. 제약업계는 한미 FTA 체결 등 최근 상황과 맞물려 테바 제품의 한국시장 출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생동신청도 예사롭지 않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테바 본사 인력들이 이번 생동성시험 계약 건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한국시장 진출에 어느때보다 적극적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아 이와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의약연구소 관계자는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다이이찌산쿄의 생동시험 과제 2건에 이어 글로벌 제네릭사인 테바와도 생동시험 과제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같은 성과는 미국의 분석CRO 경험을 갖춘 박사 인력 다수를 유치하는 등 분석서비스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한 것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테바와는 앞으로 계약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해외 생동과제 수주를 위해 현재 Q사 등 다국적 CRO와의 전략적 제휴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바의 이번 제품이 식약청 허가를 받을 경우 국내 모 회사가 판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를 신호탄으로 테바의 본격적인 시장공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테바의 이같은 움직임이 한미 FTA체결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자 그동안 선진시장의 특허도전 경험을 앞세워 한국 제네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바는 미국에서 특허소송 승소 경험이 많아 추후 특허도전 퍼스트제네릭에게 주어지는 시장독점권 확보에 유리한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사보다 원가 경쟁력도 높은데다 글로벌 기업 이미지로 한국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해석이다.2012-03-22 06:44:58이탁순 -
표류하는 제약협…윤석근 이사장 책임론 '솔솔'"상위사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윤석근 이사장 사퇴)이 있어야 한다."(모 상위 제약) "집행부 구성과 약가소송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분명 불편한 진실이다."(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 제약협회가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협회 새 이사장 선출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집행부 구성은 고사하고 상위 제약사와 윤석근 이사장간 갈등은 격화되는 분위기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산적해 있는 제약 현안을 뚫고 나갈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4월 일괄인하 이후 제약업계 전반적에 대대적인 후폭풍이 예고되는데다, 향후 정부의 강력한 약가억제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협회가 사분오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중소제약 원로들이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진 양측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윤석근 이사장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표류하는 제약협회를 정상 가동 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윤 이사장이 용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위 제약사 한 CEO는 "윤 이사장 취임 이후 약가소송도 물거품이 되고, 상위사들이 회무 참여를 거부하는 등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현재 이같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 이사장이 사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위사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윤 이사장 용퇴'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중견제약사 한 임원도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윤 이사장이 결단을 내려야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윤 이사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단호하게 표명했다. 윤 이사장은 "약가소송 부진과 집행부 구성을 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 책임 지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불편한 진실"이라며 "소송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이사장 선출과 소송을 연계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회와 이사회 등을 통해 80여곳에 대한 소송 의지를 분명히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이사장은 "원로들이나 주변에서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사장단에 들어가는 것은 협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만류했다"며 "협회 집행부 구성도 15개 회사가 모두 참여할 필요는 없고, 시간을 두고 고민할 부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제약협회 이사장 책임론이 부각되는 가운데, 여전히 양측이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점에서 협회 갈등은 당분간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2012-03-22 06:44:54가인호 -
다국적사 2곳, 약가소송 가려다 직전에 '포기'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제약사 2곳은 약가인하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진행중이었지만 최근 소송을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로 꼽히는 A사의 경우 지난 1월 본사 승인을 받아 지난달 로펌과 논의까지 마무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 10대 제약사에 포함되는 B사 역시 본사 허락을 지난달 받아냈다. 이는 대부분 다국적사들이 그간 밝혔던 소송 불참 이유가 '글로벌 본사가 한국 정부와 마찰을 원치 않기 때문'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제약사들이 소송을 포기한 것은 복지부의 직·간접적 압박과 국내 제약업계 소송 참여율이 저조한데 원인이 있다. A사 관계자는 "제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복지부에 전화를 걸었다가 약가인하 '약'자만 나와도 'A사 소송 거시려구요?'라고 확인을 하려한다"며 "비단 관련부서인 보험약제과 만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내 제약사, 특히 상위 업체들의 소송참여가 전무하다는 점도 다국적사가 나서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중 하나다. B사 관계자는 "제약협회 이사장단 선출 문제가 엮이면서 상위 국내사들이 소송을 포기한 상황에서 다국적제약사가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일괄인하 약가소송은 제약협 이사장단사인 일성신약을 비롯해 다림바이오텍, KMS제약, 에리슨 제약 등 4곳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2012-03-22 06:44:48어윤호 -
산부인과 NST소송 연패…임의비급여등 불인정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움직임과 심박동 변화를 확인하는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 NST)와 관련한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할 확률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이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NST 관련 소송을 집계한 결과 총 46건이 제기된 가운데 28건을 승소하고 18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까지 심평원 승소율은 100%인 것. 보건복지부는 다수의 산부인과 의사들의 요구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결정 등을 참고해 2009년 3월 15일자로 NST의 급여 또는 비급여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임신 28주 이상의 임부의 '분만 전 감시'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해 NST의 급여를 인정해 왔고 '산전 진찰상 감시' 목적일 경우 급여 또는 비급여 처리해왔다. 현재까지 의사들은 ▲신의료기술 인정 대상 ▲신법 우선의 원칙 ▲의학적 불가피성에 의한 임의비급여를 쟁점으로 삼고, 본인부담금 책정이 정당하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NST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될 경우 급여 결정시점부터 소급하는 현행 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을 적용하면, 환자 본인부담금 환불이 발생하지 않거나 차액으로 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2009년 3월 15일 이후 NST가 급여 또는 비급여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이 아니고, 임의비급여 또한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신법우선의 법칙과 관련해서도 복지부가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임의비급여의 경우 법원 또한 태아 이상이 명백히 의심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환자들에게 급여기준 이외의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현재까지 법원은 심평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때문에 심평원은 그간의 판례에 따라 나머지 소송들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심평원은 "수많은 의료기관들이 같은 쟁점을 들어 소를 제기하고 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심평원 승소율이 100%인 만큼 더 이상 이 같은 주장은 쟁점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풀이했다.2012-03-22 06:44: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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