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등 48개 의약외품 소송, 결국 고법에
- 이혜경
- 2012-03-30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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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연합, 의약외품 전환 취소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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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 확인한 결과 항소 원고는 조 대표 단독으로 지정됐으며, 1심에 참여했던 65명은 함께 하지 않았다.
원고 대리인 또한 서울 5개분회의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후가 맡았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 배정됐다.
당초 항소심 계획이 없던 조 대표가 단독으로 항소장을 접수한데는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의 역할이 컸다.
박 회장은 "약사연합 판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의 고시가 처분으로 명시됐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소송에 판례로 적용되면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분회가 진행하는 소송은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 재판부가 식약청의 고시는 '처분'이 아니라 '기준'이기 때문에 소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5개분회가 내달 20일 예정된 1심에서 패소할 경우 약사연합과 병합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서울 5개분회 1심과 약사연합 2심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의 고시가 처분이라면 서울분회 소송 당사자도 복지부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식약청장의 고시가 처분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내달 20일 판결에서 식약청장이 아닌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을 대비, 항소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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