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슨제약 청구 약가인하 집행정지도 '기각'
- 이탁순
- 2012-03-30 14:13: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업체 연달아 패소…KMS제약 소 취하하기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KMS제약에 이어 에리슨제약이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3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에리슨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에리슨제약은 그동안 일성신약과 파트너를 이뤄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29일 일성신약의 소 취하로 홀로 법원 결정을 기다렸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한 KMS제약, 에리슨제약의 청구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큐어시스(대표 장진석)의 결정만 남게 됐다.
한편 오전 기각 결정이 내려졌던 KMS제약은 소를 취하할 뜻을 공식적으로 알려왔다.
이탁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만 팔아선 힘들다…에스테틱·펫헬스로 향하는 제약사들
- 2CSO 시장 커지자 너도나도 1위 홍보…신뢰 경쟁 흔들
- 3약가제도 실무협의체 내주 예정...기등재 인하 핀셋 논의
- 4한때 미용시장 휩쓴 PPC 주사 부활하나…식약처, 허가 심사
- 5'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6젠슨 황 낙점받을까…K-바이오·AI 기업, 엔비디아 협업 기대감
- 7"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 8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
- 9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 10약 품절 시대 속 서울대병원 해법…“대체약 팝업 효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