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현행 골격 유지…문제점은 개선 검토"
- 최은택
- 2012-03-30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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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기소유예시 행정처분 유예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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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최근 외래환자 원내조제를 위해 200만명 서명을 진행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일단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을 그은 것이다.
또 의료법 위반과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시 행정처분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선택분업 도입 등 분업 재평가=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의약분업이 10년을 넘긴 만큼 재평가를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병원 외래환자 원내조제 허용과 리베이트, 약가인하,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분업은 의약정 합의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큰 틀을 변화시킨 제도"라면서 "현행 의약분업 골격은 유지하되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연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의료인 행정처분 유예=국회는 의료인 행정처분과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 선고유예시 행정처분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도 위법사실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검찰.법원의 유예결정이 있을 때는 정상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처분기간을 1/2로, 선고유예는 1/3로 감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 세금감면 부활=국회는 약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동네의원에 대한 세액감면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세금감면 부활에 대해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기재부와 추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비급여 관리=국회는 비급여 진료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할 우겨가 있다면서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비급여 개별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의료기관간 비교를 위해 표준화된 비급여 서비스 분류체계안을 개발하겠다"고 답했다.
◆항생제 오남용 방지=국회는 항생제 처방의 지역별 차이가 심하고 성인 처방은 줄지 않고 있다며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은 전문심사, 방문계도, 현지조사를 통해 집중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해 처방률 적정성평가를 진행 중이며, 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디스)인센티브 방안마련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병원 내 자가발전기 설치-내진설계=국회는 의료법상 병원 내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점검과 함께 발전기 용량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지진에 대비해 의료기관 내진설계를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난달 실시했으며, 4월 중 자가발전시설 용량 등 설치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해 의료기관 내진설계 기준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현재 의료기관 내진설계 기준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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