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아스트라 '세로퀼XR' 특허권 인정
- 윤현세
- 2012-03-30 08:51: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는 2017년까지 특허 유효하다 판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정신병약물인 '세로퀼XR(Seroquel XR)'이 오는 2017년까지 특허가 유효하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아스트라는 세로퀼XR에 대한 제네릭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뉴저지 지방 법원 판사는 밀란을 포함한 4개의 제네릭 제조사가 세로퀼 XR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며 특허권이 무효하다는 제네릭 제조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아스트라는 지난 26일 속효성 세로퀼의 제네릭 출시로 인해 장기 지속형인 세로퀼XR의 매출 유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세로퀼 매출 58억불 중 14억불은 세로퀼XR에 의한 것이다.
윤현세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3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4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5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6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7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 10복스조고 급여 효과 본격화…4개 병원 처방·15곳 도입 가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