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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개인정보법 시행…"약국 13계명만 지켜라"

  • 강신국
  • 2012-03-30 06:44:54
  • 약사회, 약국 준수사항 정리…위반시 수천만원 과태료

CCTV를 설치한 약국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안내판
4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는 만큼 챙겨야 할 것도 많다.

특히 법 위반에 따라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하면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각 약국에 공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약국 준수사항은 크게 13개 정도다.

◆1 상시근무인원 6인 이상의 약국은 반드시 '내부관리계획'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내부관리계획서 작성은 별도 양식이 있어 약국에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2 조제기록 관리 대행, 보험급여 청구 대행, 약국 고객 데이터 관리 대행, 처방전 폐기 대행업체와 거래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계약서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필수 문구를 기재하는 것도 잊지 말자.

◆3 법에서 정한 보유기간이 지난 처방전, 조제기록부, 마약류관리 기록 등 각종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이후 파기해야 한다.

문서 등은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전자문서 등 컴퓨터 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처리해야 한다.

◆4 약국의 업무용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방화벽을 설정해야 한다.

V3, 알약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1일 1회 이상 업데이트하면 된다. 업무용 컴퓨터에 방화벽을 설정하는 것도 필수다.

◆5 약국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윈도우XP에서는 [시작]→[제어판]→[사용자 계정] 순으로 윈도우7에서는 [시작]→[제어판]→[사용자 계정 및 가족보호]→[사용자계정]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6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해야 하고 권한을 차등화해 운영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설약사가, 개인정보취급자는 처방전 입력, 보험급여 청구 담당 종업원 등이 하면 된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인사이동, 퇴직시 즉시 취급자를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1인당 1개의 ID 발급 및 상호공유는 금지된다.

◆7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전송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지정한 뒤 파일을 압축한 후 전송하면 된다.

◆8 처방전 보관시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해야 한다. 시건장치 없이 박스에 담아 보관하면 안된다.

시건장치가 돼 있는 캐비넷이나 잠금장치가 설치된 별도의 보관장소면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관장비 및 장소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허가를 얻은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함 및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약국은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미운영약국은 접수창구에 개인정보처리방침를 게시해 안내하면 된다.

◆10 CCTV 운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작성해 약국내에 부착해야 한다. CCTV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에도 영상녹화는 가능하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다.

◆11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없이 정보주체(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한 경우 반드시 5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12 법원이 압수 또는 제출을 명하거나(형사소송법 제10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15조)에는 본인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수사기관의 공문형태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일 경우 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다.

◆13 온라인상에서 건기식,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취급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약국용과는 별도로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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