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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제 회장 뽑은 의협…다시 직선제로 회귀vod 의협 회장 선거 방식이 3년만에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회귀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쉐라톤서울 디큐브시티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개원의, 전공의가 상정한 '직선제 환원'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총 163명 투표에 찬성 109명(66%), 반대 53명(32.5%), 무효 1명(0.6%)으로 2/3 이상이 직선제 환원을 찬성해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했다. 변영우 신임의장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고 회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09년 직선제 변경 8년만에 간선제로 회장 선거 방식을 전환했다. 이로 인해 민초 의사로 구성된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간선제 통과 적법' 판결을 받은바 있다.2012-04-29 18:03:22이혜경 -
미국 법원, 머크 '제티아' 특허권 유효성 인정미국 법원은 머크의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제티아(Zetia)'와 이와 관련된 제품인 ’바이토린(Vytorin)'의 특허권이 유효하다며 밀란의 제네릭 제품 생산을 특허권 만료시까지 금지한다고 27일 판결했다. 밀란은 오는 2017년 4월로 예정된 제티아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고 머크는 밝혔다. 제티아의 성분은 에제티미베(ezetimibe). 1사분기 매출은 6% 상승한 6억불을 기록했다. 제티아와 ‘조코(Zocor)'의 복합제인 바이토린의 1사분기 매출은 8% 증가한 4억4000만불이었다.2012-04-28 09:25:4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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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직권 수가인하 안돼…전문평가위 거쳐야"영상장비 수가인하 항소심 판결의 쟁점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유무였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판사 김창보)는 27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소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를 기각했다. 행위, 치료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등을 직권 조정하면서 그동안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영상장비 수가인하 과정까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상위 법령인 '요양급여기준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법령상 전문평가위원회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신청 조정 또는 직권 조정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장관 직권으로 이미 고시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조정기준 제10조 1항에 따라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의 결정·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구성·운영, 평가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해야 한다. 이와 대해 법원은 "직권 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이외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정기준 제10조 제1항이 피고에게 제9조에 의한 평가를 거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CT, MRI, PET 등 영상장비 및 검사건수 변화를 이유로 상대가치점수 직권 조정을 처분했다"며 "장비와 검사건수가 최초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할때 비해 어느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 요영기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객관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어느범위까지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법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도 거치지 않은 이번 고시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2012-04-28 06:44:52이혜경 -
소송패소로 원상회복된 영상수가 7월부터 재인하영상장비 수가인하 항소심 재판에서도 복지부가 패소했다. 상고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목표로 영상장비 수가인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영상장비 수가인하 항소심 패소와 관련) 상고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과 별도로 현재 수가 재조정 절차가 오는 7월 시행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를 평균 20% 가량 인하했다. 이에 반발해 서울아산병원 등 45개 병원과 병원협회, 영상의학회 등은 수가인하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가치점수 직권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하는 데 복지부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 판결로 영상장비 수가는 지난해 10월22일 진료분부터 다시 원상회복됐다. 복지부는 '투트랙'으로 대응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하는 한편, 영상장비 수가 재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1심 재판부가 수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조정(인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2012-04-27 15:31:44최은택 -
"영상장비 수가인하 문제있다"…항소심서 복지부 패소영상장비 수가인하 1심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가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복지부가 항소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에 대해 복지부 주장은 이유없다며 1심 판결을 사실상 인용했다. 법원은 "고시 '가-335호'에 해당하는 각 행위별 상대가치인하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CT 상대가치점수를 15%, MRI 30%, PET 16% 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으며, 병원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며 "복지부 고시를 전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2012-04-27 10:00:01이혜경 -
특허분쟁 중 나조넥스…제네릭, 속속 시장 침투연간 200억원대 매출의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수입:한국MSD, 판매: 유한양행)의 제네릭 시장이 뜨겁다. 작년 물질특허 만료로 20곳 정도가 시장에 진입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용도특허 및 제형특허 유효성 여부를 놓고 특허권자인 쉐링푸라우(MSD와 합병)와 제네릭사인 일동제약, 한림제약 간의 대법원 싸움이 남은터라 결과에 따라 시장구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메타손푸로에이트(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주성분명) 제제 간 시장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작년 12월 1심 결과를 뒤엎고 특허법원이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잔여특허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제네릭업체의 입지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지난 3월 처방조제액(자료:유비스트)을 보면 오리지널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는 13억원의 매출을, 18개 제네릭의 매출 총합계는 7억원으로 오리지널을 바짝 뒤쫓고 있다. 나조넥스는 이미 작년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로 매출이 2010년 215억원에서 2011년 140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더구나 4월 1일 일괄 인하로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네릭 가운데는 대웅제약, JW중외신약, 일동제약이 월 1억원대 매출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호흡기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미약품도 '모테손나잘스프레이'란 제품으로 시장에 뛰어들어 제네릭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약품은 천식치료제 '몬테잘', 진해거담제 '펠라움시럽'이 최근 제네릭 시장 1위를 차지하는 등 호흡기분야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대법원이 특허분쟁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제네릭의 생존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나조넥스의 잔여특허는 2015년까지로, 만일 대법원이 특허를 인정한다면 제네릭은 시장철수 뿐 아니라 피해보상액 배상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웅 특허법인 AIP변리사는 "현재 제네릭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소송과 반대로 오리지널사가 청구한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 소송결과는 빠르면 상반기 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2012-04-27 06:44:52이탁순 -
법원 "복지부 사무관 불참한 현지실사 문제 없다"의료기관 현질실사에 복지부 사무관 없이 심평원 직원만 참여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 현지실사중 서류제출을 거부한 의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현지실사의 부당성을 알린바 있다. 당시 K원장의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부산 사상구 A병원 이모 원장 또한 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패소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문석)가 지난 18일 이 원장의 항소심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고법은 이 원장이 주장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복지부 사무관의 이름이 조사명령서에 기입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에 따라 현장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복지부 사무관의 불참에 대해 고법은 "조사명령서에 기재된 모든 사람이 반드시 현장조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무관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심평원 소속 직원을 조사자로 지정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게 고법의 판단이다. 조사 개시 7일전 까지 조사대상자에서 서면으로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해서도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출석요구서 등은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며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에게 현장조사 7일 전까지 미리 관련 사항을 통보할 경우 정확한 입원환자 수에 관한 자료, 간호사 배치 및 업무일지 자료 등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원장은 지난 2010년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현지조사를 받았고, 3330만42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50일의 업무정지와 1억3181만660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2012-04-26 12:11:30이혜경 -
"준법 투쟁일 뿐"…의료계, 법안 무력화에 총력제도 불참을 선언한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제27조 8항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를 통해 의사는 합법적으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의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환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의료계는 이 점을 주목했다.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조정에 응하지 말고, 소송에만 응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정에 응할 경우 조정원에 대한 협조 의무가 발생하면서 미협조시 500~3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출범위는 "협조를 해도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조정은 중지되고 소송으로 전환된다"며 "소송에 필요한 자료만 제공하는 꼴이 되고, 조정원의 판결이 강제성을 띄기 때문에 공단을 통해 강제 선납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의료분쟁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분쟁조정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문화될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조정중재원이 설립됐지만, 의료계 단체가 감정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아 의료사고감정단이 꾸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도 문제 가운데 하나다. ◆환자 단체 의료계 참여 요구=14대 국회때부터 발의된 분쟁조정법은 15~17대를 거쳐 18대에서 어렵사리 통과됐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배제했기 때문에 환자 및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샀다. 의료계는 법안 통과 즉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안 시행이후 환자와 의료계 입장이 뒤바뀌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환자들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의사들도 같은 권리가 있다"며 "환자들이 이를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오랜 소송기간과 고액의 소송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의협 측 우려는 기우"라고 밝혔다. ◆의료계 "독소조항 제거해야 참여 가능"=하지만 의료계는 현 상태에서의 제도 참여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의료분쟁조정법 TFT 김암 위원장은 "의료계는 현재 준법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든 의료인이 대불금 제도, 불가항력 의료사고 등의 독소조항을 거부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절충을 통해 법안을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대로 밀어 부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안 개정 없이는 의료계의 참여도 없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이미 만들어진 중재원이 허공에 떠돌지 않으려면 독소조항이 폐기돼야 한다"며 "조항 1개씩 주고 받기식의 협상이 아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모든 조항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인 비율이 적게 배정된 감정부, 조정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사고인데 전문가인 의료인의 숫자가 적으면 정확한 감정이 되겠느냐"며 "90일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비전문가들이 내린 판단을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며 "전문가끼리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제도가 연착륙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2-04-26 06:44:58이혜경 -
약국·제약관련 IT인프라 약대 실무교육에 접목약국, 제약 관련 IT 프로그램이 약대 실무 실습교육에 접목된다. 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은 25일 성균관대 약대(학장 정규혁)와 6년제 실무교육을 위한 약학정보 인프라구축 시범사업 MOU를 체결했다. 약학정보원은 내년 이후부터 약대에서 실무이론과 실습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약국, 병원, 제약회사, 의약품행정 등 실무실습 전 영역에 걸쳐 의약품정보관리, 임상약료, 약국경영 등 실무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과 관련 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약대 교육용으로 리모델링해 지원되는 시스템은 ▲의약품정보검색시스템(의약품검색, 식별정보, 적응증별 일반약 정보, 상호작용 및 DUR 정보 등) ▲약품별 복약지도시스템(픽토그램 및 스마트폰 복약지도를 포함한 3단계 복약지도 TOOL) 등이다. 아울러 ▲제약사용 의약품종합정보프로그램 DIK OFFICE ▲약국관리 프로그램(PM2000) ▲자동처방입력시스템(OCR, 2D바코드, 전자처방전 방식 및 관련 장비) ▲ATC 자동조제기연동시스템 ▲재고관리 및 의약품 주문시스템인 PHARM BRIDGE ▲약국 세무를 전산화한 PHARM TAX 등과 관련 장비 들이다. 4년제 약대 졸업생들이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제약회나 약국에 진출했을 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던 문제들을 6년제 교육에서는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대업원장은 "교육여건이 우수한 대학을 우선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확대해 실무실습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학정보원은 지방 소재 기존 약대 1곳과 추가로 MOU 협약을 통해 실습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2012-04-26 06:44:52강신국 -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 27일 이사회서 공식 사퇴상위제약사 회무 불참과 일괄 약가인하 소송이 맞물리면서 '고난의 2개월'을 보냈던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이 결국 27일 사퇴한다. 제약협회 변화가 절실하다는 중견제약사들의 지지를 등에업고 '협회 개혁'을 표방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윤석근 이사장은 취임 이후 제대로 회무 운영을 해보지도 못하고 중도하차 하게 된것이다. 윤 이사장 사퇴 배경에는 갑작스런 약가소송 중단과 전임 집행부와의 갈등 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부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어서, 차기 집행부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오는 27일 금요일 오후 3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윤석근 이사장 사퇴를 공식화 할 예정이다. 이날 윤 이사장은 이사회 추인을 받아 정식적으로 사퇴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근 이사장을 지지했던 중견제약사 한 오너는 "25일 젊은 오너들과 윤이사장이 모임을 갖고 최종적으로 사퇴를 결정했다"며 "이사회 석상에서 윤 이사장이 용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근 이사장은 "(사퇴와 관련해) 특별히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이사장 사퇴가 결정되는 27일 이사회에서도 상위사들로 구성된 전임 집행부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 확실되 되고 있어 '반쪽 이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사들은 이에앞서 이사회 불참을 결정한바 있다. 한편 윤 이사장 중도하차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제약협회 전임 집행부는 차기 이사장을 추천받아 조만간 후임자 선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윤 회장의 수락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관측된다.2012-04-26 06:44:4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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