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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패소로 원상회복된 영상수가 7월부터 재인하

  • 최은택
  • 2012-04-27 15:31:44
  • 복지부, 7월시행 목표 추진..."상고여부는 검토해봐야"

영상장비 수가인하 항소심 재판에서도 복지부가 패소했다. 상고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오는 7월 시행목표로 영상장비 수가인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영상장비 수가인하 항소심 패소와 관련) 상고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과 별도로 현재 수가 재조정 절차가 오는 7월 시행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를 평균 20% 가량 인하했다.

이에 반발해 서울아산병원 등 45개 병원과 병원협회, 영상의학회 등은 수가인하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가치점수 직권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하는 데 복지부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 판결로 영상장비 수가는 지난해 10월22일 진료분부터 다시 원상회복됐다.

복지부는 '투트랙'으로 대응했다.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하는 한편, 영상장비 수가 재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1심 재판부가 수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조정(인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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