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중 나조넥스…제네릭, 속속 시장 침투
- 이탁순
- 2012-04-27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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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 중외, 일동 3파전에 한미 가세…법원 판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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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물질특허 만료로 20곳 정도가 시장에 진입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용도특허 및 제형특허 유효성 여부를 놓고 특허권자인 쉐링푸라우(MSD와 합병)와 제네릭사인 일동제약, 한림제약 간의 대법원 싸움이 남은터라 결과에 따라 시장구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모메타손푸로에이트(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주성분명) 제제 간 시장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작년 12월 1심 결과를 뒤엎고 특허법원이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잔여특허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제네릭업체의 입지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지난 3월 처방조제액(자료:유비스트)을 보면 오리지널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는 13억원의 매출을, 18개 제네릭의 매출 총합계는 7억원으로 오리지널을 바짝 뒤쫓고 있다.

더구나 4월 1일 일괄 인하로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네릭 가운데는 대웅제약, JW중외신약, 일동제약이 월 1억원대 매출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호흡기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미약품도 '모테손나잘스프레이'란 제품으로 시장에 뛰어들어 제네릭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 변수는 남아있다. 대법원이 특허분쟁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제네릭의 생존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나조넥스의 잔여특허는 2015년까지로, 만일 대법원이 특허를 인정한다면 제네릭은 시장철수 뿐 아니라 피해보상액 배상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웅 특허법인 AIP변리사는 "현재 제네릭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소송과 반대로 오리지널사가 청구한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 소송결과는 빠르면 상반기 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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