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인하 문제있다"…항소심서 복지부 패소
- 이혜경
- 2012-04-27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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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행위별 상대가치 수가인하 부분 모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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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27일 복지부가 항소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에 대해 복지부 주장은 이유없다며 1심 판결을 사실상 인용했다.
법원은 "고시 '가-335호'에 해당하는 각 행위별 상대가치인하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4월 CT 상대가치점수를 15%, MRI 30%, PET 16% 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으며, 병원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며 "복지부 고시를 전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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