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부당청구 과징금 소송 잇단 패소 '망신살'복지부가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병원에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잇따라 패소했다.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행정부 입장에서는 망신을 당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경기 부천소재 S병원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판결했다.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해 S병원에 부과한 52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한 14억여원의 부당이득 환수결정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징금은 이 부당이득금을 근거로 업무정지일수를 정한 뒤, 이를 갈음해 산정하게 되는 데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엉뚱하게 금액을 과다 부과했다는 이야기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지만 모법의 위임규정 내용과 취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 등에 비춰 적정한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위반행위도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과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 특히 "(요양급여 과징금부과기준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장관이 과징금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비교할 때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행위"라며, 복지부장관이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앞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S병원의 부당이득금 14억여원을 근거로 50일의 업무정지 기간을 산출했다. 이어 업무정지를 대신해 부당이득금의 4배에 해당하는 52억여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한편 복지부는 경기 성남소재 B병원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도 지난해 12월 패소했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B병원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3억여원의 급여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가 완료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과징금 최고액수로 금액을 정한 복지부장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B병원은 병원식대 직영가산료를 27개월간 부당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3억여원의 급여비를 환수당하고, 13억여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되자 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급여비 환수결정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는 모두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승소 판결받았다. 이 재판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결정은 그대로 인용된 반면,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은 취소됐다.2012-04-23 06:44:52최은택 -
약사법 본회의서 처리한다는데…정부, 연일 강공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요로에서 18대 회기내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와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국회 관계자와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진통 끝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계류 중인 민생법안 60여개를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지난 18일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를 공개 표명하면서 야당에 압박수를 던졌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약사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10여개 쟁정법률안 우선 처리를 새누리당에 촉구하는 것으로 '황 원내대표의 직구'를 맞받아쳤다.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는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인 지난 18일 전격 이뤄졌다. 18대 국회 회기내 민생법원 처리요구는 최근 들어 청와대와 정부 요로에서도 집중적으로 터져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6일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MB 입법 처리 회기내 처리를 주문했고, 다음날인 17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하라고 국무위원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상한 것은 여야가 60여개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한 이후인 지난 20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또다시 약사법과 112법 등의 18대 국회 통과 필요성을 재강조하고 나선 점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도 같은 날 "이번 임시국회가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인 만큼 민생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여야 합의 이후에도 정부가 약사법 통과에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은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아직 (민생법안 처리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국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 야당 측 한 관계자는 "당 대표단이 결단을 내리지 않은 것 같다. 식물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민생법안을 폐기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약사법 등이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또 정부의 노파심은 의결정족수 미충족을 염려해 국회의원들의 등원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약사법은 이미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또 지난 20일에는 대구공군기지(K2) 이전과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좌초되기도 했다. 24일 본회의와 법사위가 열리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등원하지 않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면 여야 대표단 합의도 의미가 없어진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19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18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낙선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으면 법률안들은 폐기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한편 국회는 정의화 부의장 명의로 20일 임시회 소집 공고를 냈다. 여야 합의로 24일 본회의 개최는 확정적이지만 법사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012-04-23 06:44:48최은택 -
한의협 "김남수씨 유죄 판결 당연한 결과"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무면허자의 뜸시술이 위법하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2월 24일 판결 내용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 등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격기본법'을 위반해 기소된 김남수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김남수씨의 이 같은 위법행위를 도운 2명의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의협은 "하지만 실형을 선고 받아야 마땅할 중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계에서 제기해 왔던 김남수의 침사 자격 허위논란을 법원이 명확히 밝혀준 것"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자격증을 남발함으로써 백억원대의 부당이득 취득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김남수는 백배사죄하고 불법단체인 뜸사랑의 즉각적인 해체와 함께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012-04-20 15:58:47이혜경
-
서울 5개 분회, 박카스 의약외품 취소소송 패소법원이 의약외품 전환 취소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서울지역 5개 약사회(강남·강동·서초·성동·송파)가 식품의약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표준 제조 기준 고시처분 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20일 "의약품과 의약외품 기준은 고정정인게 아닌,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근희 강동구약 회장은 "법원 판단대로 라면 모든 의약품이 외품으로 전환 될 수 있다"며 "법적으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구별하는 기준이 없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 회장은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2012-04-20 14:14:30이상훈 -
면대약사 23명, 100억대 급여비 배상 연대책임무자격자에게 면허를 대여해줬다가 경찰에 적발된 약사들이 실소유주인 면대업주와 공동으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면대약국 적발사건은 일부 약사들의 잘못된 면허대여 행태에 또한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0일 경찰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면대약사 23명을 약식기소하고, 관련 수사자료를 복지부에 넘겨줬다. ◆형사처벌=면허대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중범죄. 그러나 통상 약식기소된 경우 면대약사에게 수백만원대 벌금형이 부과돼 왔다. 복지부도 분주하다. 보험평가과는 건강보험공단에 그동안 면대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도록 통보하고, 환수조치가 마무리되면 의료자원정책과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손해배상 책임=환수금액은 분업약국과 분업예외약국간 차이가 현격하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17곳 중 11곳은 분업예외약국, 나머지 6곳이 분업약국이었다. 따라서 환수금은 분업약국 6곳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 따라 최대 30억대에서 수백~수천만원까지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면허를 대여해준 명의약사(개설약사)에게 급여비를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어 1차 책임은 약사의 몫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그러나 민법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면대약사와 면대업주에게 연대책임을 묻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에서 환수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요양급여 환수결정 통보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한다. 기한내 환수금이 납부되면 종결되지만, 거부하면 민사소송 절차에 착수한다. ◆행정처분=건강보험법은 면허를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치 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금액을 결정하면, 이 금액을 토대로 자격정지 기한을 정해 행정처분을 내린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면대약국 폐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2-04-20 12:20:11최은택 -
약국가, 5월 일반카드 마일리지 신고 '어쩌나'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사용한 카드 마일리지 신고를 두고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카드 마일리지를 과세 대상으로 책정하면서 종소세 신고 시 의약품 구매전용·개인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일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약국에서 의약품 거래에 사용한 카드 마일리지를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불성실로 가산세, 소급적용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일선 약국들은 개인 신용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하고 발생한 마일리지의 신고여부에 대해서는 궁금점이 커지고 있다. 세법상으로는 개인 신용카드라도 의약품 결제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과세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를 구분해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약사는 "지난해 세무사가 개인 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하고 발생한 마일리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넘어갔다"며 "법률에서는 모든 의약품 결제 마일리지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발표한 만큼 향후 문제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개인 신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약국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는 필수로 마일리지 부분을 신고해야 하지만 개인 신용카드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신고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조은 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도 "일반 개인카드 마일리지는 다른 소비들과 혼재돼 있어 구분이 힘든 만큼 약국에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며 "단, 의약품 구매만을 통해 발생한 마일리지가 1000만원을 넘는다면 향후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세청도 의약품 결제로 발생한 모든 마일리지는 신고가 원칙이지만 개인카드 마일리지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 신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결제만 따로 구분해 과세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까지는 개인 신용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한 마일리지의 과세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2012-04-20 12:19:31김지은 -
병협회장 출마한 이상호 원장, 개인회생 신청제36대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상호(60) 우리들병원 이사장이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개인 회생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채무 규모가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여야 하는 개인회생 대상보다 커 일반회생으로 전환돼 합의부에 사건이 배정됐다. 회생신청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로 기재됐지만, 지난 1년간 진행되고 있는 이혼 소송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이사장은 현재 부인인 김수경 우리들병원 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우리들병원 그룹은 김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으며, 이 이사장은 2대 주주다. 하지만 2008년 세무조사와 무리하게 확장한 병원들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그룹의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의 시가총액은 각각 1456억원, 1663억원이다. 한편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역임한 이 이사장은 내달 4일 치러지는 병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심 잡기에 한창이다.2012-04-19 12:24:46이혜경 -
머크, '포사맥스' 턱 괴사 부작용 소송에서 이겨머크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포사맥스(Fosamax)'와 연관된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2300건의 포사맥스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는 머크는 6개의 포사맥스 관련 소송 중 5건에서 승소했다고 말했다. 최근 승소한 사건은 2002~2003년 포사맥스를 사용한 여성에 의해 제기됐다. 이 여성은 포사맥스 복용으로 턱 괴사 문제 및 합병증이 발생했고 2007년 치아 중 4개를 발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머크는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치과 치료가 필요한 염증이 있는 상태였으며 이는 수술후 회복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뉴저지에서 진행된 두 번째 소송. 머크는 2010년 뉴욕 지방 법원 소송 이후 연달아 4번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2011년 카이저 퍼머넌트 보건 연구소는 포사맥스와 턱골괴사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환자 중 0.1% 미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2-04-19 08:45:26윤현세
-
"일괄인하로 리베이트 연동제 목적 이미 달성했다"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에 제약사들이 반발해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이 내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18일 열린 종근당 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선고공판을 내달 11일 열기로 했다. 이로써 휴텍스제약(5월 4일), 종근당(5월 11일) 동아제약(5월 31일) 청구재판 선고가 모두 내달 열리게 됐다. ◆선고 쟁점은=이들 재판은 철원군 보건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난 리베이트 사건이 약가인하 처분의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 위임원칙에 어긋나 있는지 여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영업사원 독단적 행위가 약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복지부 측은 리베이트 근절 목적에 따른 처분의 당위성, 건강보험 재정 내실화, 제약산업 선진화를 주장하며, 약가인하 처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대리인은 앞서 일괄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제약업체의 피해보다 공공복리에 손을 들었다는 점을 어필하며 처분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양측의 변론이 3~4차례 진행되면서 각자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반박논리도 눈길을 끈다. 특히 18일 열린 종근당 결심 공판에서 제약사 측 대리인은 이미 복지부가 일괄 약가인하로 처분 목적을 달성했다는 논리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즉 4월 일괄 약가인하로 최대 20% 인하율을 기준으로 삼은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로 인한 처분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이날 주심 판사도 "53.55%로 일괄인하되고,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로 또 떨어지느냐"고 묻는 등 종근당 대리인의 주장에 관심을 보였다. ◆이 판결을 주목하라=종근당 청구소송이 관심을 끄는 건 다른 제약사와는 달리 리베이트 적발이 철원 보건소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종근당의 리베이트 적발은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1300여개 요양기관을 조사해 나온 결과다. 따라서 다른 제약사들의 청구소송이 한정된 적발지역의 처분 대표성을 처분취소의 주 근거로 삼았다면 종근당 측은 법리적 해석을 통해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공격하고 있다. 재판부가 종근당의 손을 들어준다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의 존립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재판부가 일괄 약가인하 소송과 마찬가지로 국민 공공성에 무게를 둘지, 아니면 제약업체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일지는 3인의 판사의 손에 달려있다.2012-04-19 06:44:52이탁순 -
글리벡 제네릭, 복약편의성 개선한 고용량이 '대세'내년 6월 재심사(PMS) 기간이 만료되는 글리벡 시장을 놓고 국내 제약사 간에 고용량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국노바티스가 국내에 출시한 글리벡은 100mg 단일 함량. 이 때문에 고용량을 투약해야 하는 환자들은 한꺼번에 여러 정씩 복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글리벡 400m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그 동안 4알을 복용해야 했지만, 400mg이나 200mg 등의 고용량 제품이 나오면 1알이나 2알로 충분하다. 이 점에 착안해 국내제약사들이 고용량 개발로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있다. 현재까지 글리벡 고용량 개발을 진행 중인 곳은 종근당, 대웅제약, CJ제일제당, 동아제약 등 4개 제약사다. 종근당, 대웅제약, 동아제약은 400mg, CJ제일제당은 200m을 각각 개발 중이며, CJ는 향후 400mg을 추가하기로 했다. 환자 복약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국내 제약사들이 고용량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또한 글리벡의 한 해 매출이 약 90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만큼 고용량 뿐 아니라 같은 함량 제네릭 개발에도 상당수 제약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 보령제약, 일동제약, 유나이티드제약 등은 이미 생동시험에 착수했다. 이들 제약사가 내년 PMS 만료일에 맞춰 제품을 출시하기로 한 만큼 글리벡 시장을 놓고 오리지널, 제네릭, 고용량 간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글리벡 개발사인 노바티스는 조성물 특허를 주장하며 보령제약과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2012-04-19 06:44:50최봉영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6"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7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10'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