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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왜 여의도성모보다 급여비총액 더 많을까"2006년 기준 서울대병원의 백혈병환자 1인당 조혈모세포이식 평균 요양급여비총액은 3558만원이었는데, 여의도성모병원은 1876만원이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임의비급여 논란은 건강보험공단에게 받아야 할 급여비를 환자에게 징수한 여의도성모병원의 잘못된 행태가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19일 문정림 의원이 주최한 임의비급여 해법찾기 정책 토론회에서 "여의도성모병원 소송이 의학적 임의비급여 논란이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렇게 운을 뗐다. 사실 의료계는 여의도성모병원 사건을 급여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며 임의비급여를 합법화하는 돌파구로 삼고 싶어했다. 2006년 백혈병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진료비 확인요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기한 것은 급여대상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것이 원인이었는데 쟁점을 의학적 임의비급여로 좁혀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 대표가 2006년 상황을 상기시킨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안 대표는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조사를 해봤더니 비급여 진료비가 다른 병원보다 거의 두배 가량 더 비쌌다"면서 "건강보험공단에게 받아야 할 돈을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부담시키니까 진료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심평원이 당시 현애자 의원실에 제출한 백혈병환자 1인당 조혈모세포이식 평균 요양급여비용총액을 보면, 여의도성모병원은 2004년 1745만원(167명)으로 서울대병원 2172만원보다 약 400만원 더 적었다. 이 간극은 2005년에는 1888만원 대 2960만원, 2006년에는 1876만원 대 3558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안 대표는 "성모병원은 2004년 이후 급여기준 초과에 따른 임의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서울대병원은 축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여의도서모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임의로 부담시킨 것이라고 안 대표는 덧붙였다. 실제 백혈병환자인 박모씨는 진료비 확인요청을 통해 여의도성모병원이 건강보험 적용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징수한 사실이 확인돼 1400만원을 환급받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의도성모병원이 박씨에게 돈을 돌려주고 심평원에 급여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돈이 1300만원이나 됐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결국 여의도성모병원은 100만원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 환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돈 1300만원을 직접 징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년동안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백혈병환자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이중 2000여명만이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았다. 환급금액을 기준으로 대강만 추산해도 나머지 8000명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환자들이 제기한 것은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아니었다. 심평원에 청구해야 할 돈을 환자에게 떠넘긴 부당한 임의비급여였다"면서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이 마치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위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적극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하지만 이런 불법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2-07-20 06:44:51최은택 -
의학적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으로 넘어갔지만…임의비급여 논란이 대법원 판결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사실 판례가 제시한 조건은 상당부분 이미 제도권에 수용된 사안이다. 논란과 갈등은 의사들의 갈증이 전혀 해갈되지 않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선진통합당 문정림 의원이 19일 개최한 '임의비급여, 해법은?' 국회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은 신의료기술과 급여기준간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근본적 한계에 대해 공감했다. 결국 이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해법이 되겠지만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전문가와 환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논란에 불을 당긴 장본인인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백혈병환우회 대표) 대표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한다. 얼마든지 함께 대화하고 해법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전문가들만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환자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의료계의 불신과 불만은 여전히 컸다. 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은 "지금은 임의비급여가 이뤄질 틈이 없다. 의료현장에서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진료현장에서 의사들이 교과서나 저널, 최신의 지견을 떠올리지 못하고 급여기준을 먼저 염두하게 된다. 현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연성도 없다"며 현행 급여기준 운영체계에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의사를 믿어달라. 현장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의사와 환자가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진료환경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요건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입증책임도 병원에 돌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극적 진료로 환자와 병원간 갈등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판례는)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요양급여기준이나 일관되지 않은 심사관행에서도 임의비급여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환자의 진료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의비급여 문제는 18대 국회에서 제출됐다가 폐기된 건강보험법개정안처럼 입법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용어 또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해와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시각은 다소 달랐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소송과정에서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상당부분 제도가 개선됐다. 지금은 새로 도입된 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의학적 임의비급여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갈증은 여전히 해갈되지 않았지만, 이미 제도권에서 수용 가능한 장치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배 과장은 "앞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새 제도들의 운영현황을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환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환자와 전문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면서 "예외적 임의비급여가 무분별하게 남용돼 환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현두륜 변호사가 제안했던 것 처럼 입법적으로 임의비급여 문제를 풀어갈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국회에서는 정하균 의원이 임의비급여를 합법화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하균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한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나 가족이 동의하면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내용이나 절차, 이의제기 등에 대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문 정림 의원실 관계자는 "정하균 의원 법률안을 보완해 환자와 의료계, 정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입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2-07-19 18:31:23최은택 -
"의학적 임의비급여 필요" vs "특정기관만 허용 검토"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논란이 확정 판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법원은 의학적 필요성에 대해 진료의사가 입증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판례를 일부 수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전 판례대로 원칙적으로는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새로운 판례에 입각해 임의비급여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오늘(19일) 오후 국회에서 열기로 했는데,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각기 의료계와 정부 편에서 열전을 치뤘던 삼성서울병원 구홍회 교수와 순천향대 민인순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재격돌한다. 달라진 게 있다면 민 교수의 발제는 변경된 판례에 따라 임의비급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구 교수는 발제문에서 "여의도성모병원 사태이후 제도변경으로 의학적 임의비급여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됐으나 약제 허가사항 초과는 부분적으로, 단순 급여기준 초과는 여전히 해결방법이 없다. 행위와 치료재료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더라도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 건정성과 관련이 없고, 환자 입장에서도 최적의 진료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 수진권이 보장되므로 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의비급여 남용 또한 환자 민원이나 복지부 실사 등으로 얼마든지 사후 통제 가능하다고 구 교수는 강조했다. 반면 민 교수는 임의비급여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기구(위원회)와 개별의사.요양기관간의 견해차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의사의 판단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임의비급여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연구단계기술에 대해 절차를 거쳐 '조건부 신의료기술로 승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전성.유효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학적 근거 수준이 낮아 진료목적 사용이 불일정된 일반약제와 항암제는 근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 임상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작용 발생 등 피해사항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임의비급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인정제도' 도입도 검토할만 한다고 제안했다. 세번째 발제자인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배현아 교수도 판례에 입각해 새로운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심평원 등에 그 내역을 보고해 그 적정성을 사후에 심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내용과 수준.절차, 환자의 동의능력과 취약성에 대한 고려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12-07-19 06:44:45최은택 -
이지메디컴 "리베이트 기업 절대 아니다"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지난 15일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를 준 업체로 지목된 이지메디컴(대표 현재환)이 '사업의 본질과 정보데이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된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측은 19일 "향후 재판을 통해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소명해 무고함을 입증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단지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 리베이트와 관련된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지메디컴이 3개 사립대학병원에 지급한 2억 4700만원의 '정보데이터 이용료'가 판매촉진 등을 위한 리베이트라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지메디컴은 "사립대학병원들로부터 이지메디컴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 정보까지 포함된 모든 정보데이터를 구입하고, 구매대행 업무시 그 정보데이터를 이용해 보다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해 왔다"고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사립대학병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데이터는 병원들의 구매업무에 직접 활용되는 고급 정보로서, 병원입장에서 그 정보를 무료로 이지메디컴에 제공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자사는 다른 경쟁업체와는 달리 사립대학병원들과 정식으로 정보데이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정보데이터 이용료를 지급해 왔던 것"이라며 "이지메디컴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GPO(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모델의 구매대행 업체로 물건을 납품하는 일반 도매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2012-07-19 06:31:53이탁순 -
몰카 찍은 주체들 '적법이냐, 불법이냐' 뜨거운 논쟁[뉴스분석]=몰래카메라 위법성 논란 약국 몰래 카메라 적법성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약국 내 동영상 촬영이 위법하다는 입장이지만 전의총은 개인정보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소속 약국자율정화팀도 대약이 불법을 옹호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이러니 한 것은 대약, 약준모, 전의총 모두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약국 불법행위를 찾아다닌 당사자들이라는 것이다. ◆대약, 몰래 카메라 위법 주장 왜 했나 = 대약 약국자율정화TF는 약국 내에서 촬영된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이 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 약사 동의 없이 약국내 영업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일단 약사회는 전의총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의총은 이미 약국 340여 곳으로 관계당국에 고발했고 이 때 제출한 증거물이 몰래 카메라 영상이었다. 약사회는 전의총에 대한 직접 대응보다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회는 전국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무자격자 판매로 민원이나 고발이 접수되면 행정당국이 직접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법 집행이라며 몰래 카메라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각 시도약사회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몰래 카메라 상당수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유도하는 등 함정단속, 자료 왜곡 등이 심해 선의의 피해를 본 약국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약준모 "이해할 수 없다" = 문제는 몰래카메라 고발이 전의총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이미 약준모 소속 약사들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현장을 담은 100여 개가 넘는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대약의 몰래카메라 위법 주장은 약준모 약사들의 자율정화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됐다. 약준모 소속 K약사는 "대약 자율정화TF도 몰래 카메라를 동원해 약국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무자격자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면 약사들이 나서 약국을 고발했겠냐"고 되물었다. S약사는 "대약의 자율정화 의지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몰래 카메라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동영상 자료를 근거로 청문회는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단체나 개인이 약국 처벌을 목적으로 동영상 고발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전의총의 반박 =전의총은 대약의 입장이 나온 뒤 약 6시간 만에 반박자료를 내고 동영상 고발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건전한 고발행위에 대한 법적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파라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약국 몰카가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여부와 관련, 전의총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의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고발할 수 있다"며 " 범죄현장을 찍어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게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약국에 대한 전의총의 약파라치 활동은 명백한 합법"이라며 "약사회 측의 민원인에 의한 고발 및 행정기관의 단속에 의한 현장 적발만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끝은? =일선 보건소가 대약의 요청 공문을 근거로 몰래카메라 관련 약국 처분을 중단할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기존 관행을 보면 보건소 입장에서 동영상만큼 확실한 증거자료도 없는 상황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발한 약국 53곳 가운데 39곳이 올해 3월 고발한 약국 127곳 중 110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결국 전의총의 약국 고발과 약준모 소속 약사들의 권익위 신고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대약은 소송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몰래카메라 위법성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2012-07-18 06:44:55강신국 -
전의총 "약국 몰카고발 합법…법률 자문 마쳤다"약국 몰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약사회의 주장에 전의총이 고발행위 법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법률 자문을 구했다면서 합법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7일 "건전한 고발행위에 대해 법적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파라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약국 몰카가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관련, 전의총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의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경우 고발할 수 있다"며 " 범죄현장을 찍어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게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의총은 "불법행위를 일삼는 약국에 대한 전의총의 약파라치 활동은 명백한 합법"이라며 "약사회 측의 민원인에 의한 고발 및 행정기관의 단속에 의한 현장 적발만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정당한 행위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약사회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회원들의 불법행위 감시에 매진하면서 조용히 자중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가 약국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다면, 전의총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기존의 약국 불법행위 감시 및 고발행위를 비롯해 약사 직역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7-17 14:16:22이혜경 -
전공의들의 반란?…노조 추진 이어 개별 소송까지지방의 K대병원을 상대로 인턴 최모(26)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회자되고 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노조 TFT를 구성한 만큼 이번 사건의 결과가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K대병원에 근무한 최 씨는 총 4000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소장을 접수했다. 최근까지 총 3번의 변론을 마친 상태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고 기일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다. 최 씨의 주장에 따르면 10개월 동안 정확한 임금도 모른채, 통상 12시간 근무에 시간외 수당의 경우 시급 1000원 정도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K대병원은 명시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 씨는 "전공의 근로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다"라며 "병원 측이 매달 257만1080원의 일정한 급여내역서를 제출했지만 10개월 동안 매달 급여액이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병원 측이 주장하고 있는 포괄임금약정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 등 수당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정액급제'인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수당제'인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통상시급표 중 최 씨가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며 "병원 측이 2010년 근무 당시 단체협약, 취업규칙도 제출하지 않다가 사건 제기 된 이후에 작성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정규근로시간 이외 시간외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 청구에 대한 최 씨의 주장에 병원 측은 "전공의들은 근무외 시간에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A법무법인은 "전공의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해서는 1998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있다"며 "전공의들은 병원의 근로시간외에 당직에 이용, 병원 베드당 필요한 당직의사의 수가 의료법으로 규정돼 있고 당직 업무는 거의 전공의가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법무법인은 "당직의를 고용하면 최소 월500~600만원정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련의라는 이름으로 전공의들의 희생을 강요했다"면서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공의 근무형태와 관련, 의료계는 줄곧 근로에 편중된 전공의 업무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대한의학회에 의뢰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가 43%이다. 2008년 대한병원협회의 용역과제보고서에도 전공의의 주간 총 근무시간이 97.2시간으로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의 2배가 넘고 미국 전공의의 주당 최대근무시간(80시간)보다 많다는 점이 지적된바 있다. 당시 의학회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라며 "그러나 현재 전공의 수련은 교육 보다는 근로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2012-07-17 06:44:50이혜경 -
회사가 알지 못한 골프접대 중 사고가 났다면?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회사 몰래 골프접대를 하다가 동반자가 실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사원이 소속한 제약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제약사 영업사원의 개인적 영업활동 범위를 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7부는 최근 실명사고를 당한 A병원 병원장 부인 B씨가 중견제약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장 부인 B씨는 지난해 중견제약사 영업팀장인 C씨, 같은 회사 영업이사 E씨와 함께 골프 라운딩를 하던 도중, 영업팀장 C씨가 스윙한 골프공에 눈을 맞고 실명 사고를 당하자 해당 제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골프공을 친 영업팀장과 골프장에 대해서만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업팀장과 영업이사는 골프경기 이전에 해당 제약사에게 라운딩 사실을 보고하거나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사적(私的)인 영업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제약사는 공정경쟁규약 시행 이후 매월 의료기관을 상대로 골프접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한 점을 비춰볼 때, 공식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소송 진행과정에서도 영업이사인 E씨가 개인적인 골프라고 증언한 바 있고, 해당 제약사가 골프접대 사실을 모른점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제약사인 D사의 경우 임직원들이 골프접대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공정경쟁규약 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식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이번 중앙지법 판결이 제약사 영업사원의 개인적 영업활동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제약사 임직원들의 개인적 영업 활동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해당 제약사가 상황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실명사고를 당한 병원장 부인 A씨는 지난해 모 골프장에서 D제약사 병원영업 총괄담당 이사인 E씨와 영업팀장 C씨와 라운딩 도중, 영업팀장 티샷에 얼굴을 맞고 실명을 하자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012-07-16 06:44:58가인호 -
월 450만원 받은 60대 면대약사 징역 6월 집행유예월 450만원에 면허를 빌려준 60대 약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은 다른 사람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약사(6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약사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B(6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 A씨는 B씨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A씨 면허로 화성시 분업 예외지역에서 201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경우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들이 운영한 약국은 분업 예외지역에 해당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처방해준 약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실제 피해사례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원, 화성, 안성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면대약국 17개곳 관련자 46명을 적발한 바 있다.2012-07-16 06:44:55강신국 -
종근당, 리리카 제네릭 '신용량' 개발로 차별화 전략종근당이 100여종의 제품이 출시돼 있는 리리카 제네릭 시장에서 차별화 전략을 선보인다. 이 업체가 들고 나온 카드는 바로 시장에는 출시돼 있지 않은 용량 발매다. 13일 식약청은 종근당이 개발한 '가바리카캡슐100mg(성분명 프레가발린)'을 허가했다. 오리지널인 리리카는 75·150·300mg 등 3가지 용량이 있으며, 제네릭 역시 3가지 용량만 발매됐다. 종근당이 이번에 시판 허가를 받은 '가바리카캡슐100mg'은 시장에 최초로 선보이는 용량의 제품이다. 회사 관계자는 "프레가발린의 경우 현재 출시된 용량 이외에도 100mg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있어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환자들은 100mg이나 200mg 등을 처방받고 있어 약을 소분해 복용하는 사례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새로운 용량의 발매로 환자의 복약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리리카 제네릭 시장에서 유일하게 의미있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은 CJ제일제당이다. 나머지 제약사는 시장 침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종근당의 신용량 발매가 시장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한편 오리지널사인 한국화이자는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2017년까지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제약사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2012-07-14 06:44:5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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