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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 인하율 조정 시점 15일 이상 연기영상장비 수가 조정시점이 당초계획보다 보름 이상 연기될 전망이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21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영상장비 인하소송 패소 후속 조치로 그동안 수가 인하율 재조정안을 논의해왔다.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인하폭은 MRI 24.7%, PET 11.2%였다.또 CT의 경우 인건비 반영비율을 5%, 10%로 각각 반영했을 때 산출된 조정안이 복수의견으로 채택됐다.복지부는 이같은 조정안을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한 뒤 곧바로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따라서 당초 7월1일 시행계획이었던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이르면 7월15일, 늦으면 8월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영상진단장비 수가를 인하했다가 지난해 10월 소송에서 패소해 원상 회복시킨 바 있다.2012-06-21 12:20:26최은택 -
이혼한 여약사에 앙심품은 전 남편 벌금형이혼한 여약사의 부모 집에 찾아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고 가족을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은 20일 약사인 전처 Y씨와 그 부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윤씨에게 4차례 이메일을 발송해 공포심을 느끼게 한 혐의 기소된 유씨(부동산임대업)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법원 판결문을 보면 유씨는 지난해 7월 24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전처 윤씨의 부모 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치고 번호키를 부쉈고 당시 윤씨 가족에게 항의를 받자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가 인정됐다.유씨는 지난해 5월 4차례에 걸쳐 전처 '윤씨의 부도덕성을 대한약사회와 아파트 주민 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윤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유씨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2012-06-21 09:16: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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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명예회장들, 병원 경영난 해소 강조서울시병원회 박상근 회장이 19일 명예회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서울시병원회 현안과제에 대한 보고와 함께 명예회장들의 병원계 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로 진행됐다.박상근 회장은 병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주취자 폭력근절을 위한 서울시경찰청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 현안과제들을 보고했다.박상근 회장의 보고를 들은 명예회장들은 입 모아 의료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이 극에 달했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서울시병원회에 대책안을 요청했다는 전언이다.라석찬 명예회장은 "최근 CT, MRI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가 계약상의 포괄적 의미가 잘못된 것이 근본원인"이라며 "병협이 소송을 통해 바로잡아 보려고 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라석찬 명예회장을 비롯해 서울시병원회 전임회장을 역임한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유태전 명예회장(영등포병원 이사장), 허춘웅 명예회장(명지성모병원장) 등이 참석했다.2012-06-20 18:33: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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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학적 임의비급여 대법원 판결 존중돼야"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 환수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은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를 의료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비 징수는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을 요지로 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번복하고, 의료법 제4조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법관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19일 밝혔다.다만 의학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측에 부담시키는 것이 촌각을 다투는 의료현장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해 최종적으로는 행정처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관 3인의 소수의견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의협은 " 지난 18대 국회에서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한다는 요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했으나 회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사 및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향후 파기환송심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현행 건강보험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영역이 존재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명백해졌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의협은 "이제 공은 국회 및 정부로 넘어갔다"며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온 의사들이 불필요한 오해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2012-06-19 13:30:55이혜경 -
"성모병원 일 냈다"…임의비급여 제한적 허용[이슈해설]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상고심 판결그동안 불법으로 취급돼온 임의비급여에 합법 공간이 열렸다. 법적 급여와 비급여 영역에 판례로 임의비급여가 허용된 것이다. 여의도성모병원은 환영논평을 냈다.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진의 진정성과 도덕성을 인정해 준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반면 복지부는 여의도성모병원 소송과정에서 제도가 보완돼 왔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임의비급여가 남용돼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여의도성모병원 사건은?=2006년 백혈병환자들과 유족들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집단 제기하면서 임의비급여 논란이 촉발됐다.복지부는 같은 해 12월 현지조사를 통해 여의도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환수대상 진료비는 건강보험 19억여원, 의료급여 약 9억원을 합해 28억여원에 달했다.복지부는 이 환수금액에 기반해 업무정지일수를 산정했고 이를 갈음해 건강보험 과징금 96억여원, 의료급여 과징금 44억여원 합계 14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69억원(환수금+과징금) 규모의 초대형 소송이 제기된 배경이다.재판결과 여의도성모병원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심평원 삭감을 우려해 급여사항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당징수한 10억여원(건강보험+의료급여)을 제외한 임의비급여 10억여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7억여원 등 나머지 약 18억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사실 여의도성모병원은 대법원에서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상고가 기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럴 경우 환수금은 28억여원에서 10억여원으로 축소된 금액으로 확정되고, 과징금도 절반이하로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대법원은 그러나 18일 판결에서 선택진료 부당징수(7억여원) 외에 나머지 임의비급여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되돌렸다. 구체적으로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라는 취지인데, 여기서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이 부가적으로 따라붙게 된 것이다.◆상고심 판결의 의미=대법원은 이날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청구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엄격히 제한된 요건 아래 임의비급여를 시행했다면 예외적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합법공간은 진료행위 당시 급여 조정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거나 절차가 있더라도 시급성 등으로 절차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진료행위가 안전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을 때, 환자동의를 받았을 때 등 3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성립된다.주목되는 점은 대법원이 임의비급여를 원천 부정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런 예외를 인정했다는 점이다.대신 예외 인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사후보고제도 도입 등 제도보완과 함께 현지조사 등을 통해 원칙에서 벗어나는 진료행위와 진료비 부당징수를 규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며, 대법관 4명의 반대의견도 제시됐다.◆파기환송 절차=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명백한 부당청구인 급여사항 비급여 징수(10억여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부분은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임의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하게 된다. 재심결과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여의도성모병원은 1심 재판과정에서 32개 항목에 대한 급여전환을 요구했고, 이중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돼 급여기준에 반영됐다.따라서 이 12개 항목에 대한 부분은 별도 입증 과정없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20개 항목은 여의도성모병원이 입증해야 할 몫이다.세가지 예외요건 중에서는 의학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증명하는 부분이 논란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효성과 안전성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 전문가는 "의약품 허가 수준의 높은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더라도 엄격히 제한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취지"라면서 "개별건마다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다른 소송에 미칠 영향=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대기중인 70여건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물론 개별소송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일괄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각각의 재판부는 이번 판례 취지를 인용해 줄줄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제도적 변화=이번 판결이 당장 심사기준이나 현지조사 등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이미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사용이나 신의료기술에 대한 사전사후 승인장치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의 취지대로 예외적으로 허용된 임의비급여 사후보고제가 도입된다면 법령 손질은 불가피하다.심평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심평원의 업무가 늘어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상반된 반응=한편 복지부는 이번 판결은 임의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예외적으로 인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자청해 "의약품의 경우 임의비급여를 급여화 할 수 있는 절차를 2008년 하반기부터 보완해 왔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해봐야 하지만 제도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판결로 과징금 액수가 축소되고 그동안 불법으로 여겨진 임의비급여에 합법적 공간이 열린다는 점은 애써 모른 채 했다.여의도성모병원은 "대법원이 새 허용기준을 판례로 제시함에 따라 우리의 도덕성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생명이 우선되는 진료환경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반겼다.그러나 건강보험 급여대상을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내용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한 변호사도 "불법으로 매도 당한 임의비급여를 일부 허용함으로써 의사들의 자존심과 신뢰를 회복시켜 준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반면 백혈병환우회 측은 "판결 자체만 놓고보면 합리적으로 보일 지 모르겠지만 진료현장을 도외시한 판결"이라고 혹평했다.환우회 관계자는 "말기암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긴급하지 않은 경우는 찾기 힘들다. 의사가 제안한 치료대안을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말로는 예외적 허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면적 허용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특히 "암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2/3가 비급여이고 여기다 임의비급여가 더 덧붙여진다"면서 "지금도 비급여에 대한 통제기전이 없는 데 이렇게 되면 진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2-06-19 06:44:43최은택 -
"응급성·유효성·환자동의 충족시 임의비급여 합법"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여의도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을 맡았다.응급성과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 환자동의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췄다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임의비급여도 허용 가능하다는 상고심 판결이 나왔다.제한적이지만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환자 측으로부터 비용을 수수한 행위를 허용한 판례여서 주목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상고심 재판에서 18일 이 같이 판결했다.하지만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라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증책임 또한 복지부와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넘어갔다.복지부와 공단 측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해야 하지만, 처분의 적법성에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한다고 본 것이다.결국 성모병원은 파기환송된 고법에서 ▲비급여 진료행위의 내용 및 시급성, 절차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기간 등으로 합리적 절차 과정을 밟을 수 없었다는 내용▲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 기준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 등 세 가지 예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진료하면서 가입자와의 합의로 진료 비용을 지불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면서도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최선의 진료를 하도록 노력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외 사항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응급성과 안전성 및 유효성, 환자 동의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면 임의비급여로 진료비를 징수했어도 부당이익이 안된다는 것이다.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 견해와 저촉되는 범위에서 지난 2007년 6월 15일 "(임의비급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판결 등을 비롯해 같은 취지의 판결이 변경된다.대법원은 "임의비급여 종례의 판례를 변경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라도 엄격히 제한된 요건 이내 요양기관 측이 그 증명을 다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했다.하지만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예외적 인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진료 행위에 대한 사후 보고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나 요양기관 현지 조사 등 원칙에 어긋나는 진료행위 및 진료비 수수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복지부와 공단이 제소한 선택진료의 포괄위임에 따른 선택진료비 수수의 부당성에 대해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병원이 환자 등으로부터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사항에 대해 포괄위임을 바은 다음 주진료과 이외 진료지원과 의사가 실시한 진료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비도 환자 등에게 부담시킨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주진료과 선택진료 담당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거나, 효율적이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포괄위임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 등을 인정했다.판결 이후 여의도성모병원 문정일 원장은 "근본적으로 의료계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판결"이라며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한번도 인정하지 않다가, 오늘 판결을 인용해 이전 판례가 바뀌었다는게 큰 변화"라고 말했다.2012-06-18 16:26:56이혜경 -
머크, '나소넥스'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머크는 캐나다 제네릭 제조사인 아포텍스에 제기한 비강 알러지 치료제 ‘나소넥스(Nasonex)'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은 나소넥스에 대한 머크의 특허권이 유효하지만 아포텍스의 경쟁품이 머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아포텍스는 미국 FDA에 나소넥스 제네릭 판매를 위해 승인을 신청 중이다.머크는 나소넥스의 특허권이 오는 2018년 4월까지 유효하다며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6-16 09:43:1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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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DRG 추진 '발등에 불'…중소병원에 'SOS'포괄수가제 의료계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내달 1일 7개 질환 DRG 시행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제22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포괄수가제 운영성과와 확대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이번 강의는 프로그램 일정에 없던 순서로 협회 측은 "당일 오후 12시쯤 복지부가 행사장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취하면서 갑자기 마련됐다"고 귀띔했다.중병협이 준비한 학술세미나 일정에는 복지부 DRG 강의가 없었다. 복지부는 2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30분 가량 강의를 진행했다.의협을 비롯한 포괄수가 적용 7개 질환을 담당하는 4개과가 수술거부 등 강력한 액션을 취하면서 다급해진 복지부가 중소병원에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느냐게 현장 병원 관계자들의 목소리다.◆정부 "의료계에 신뢰 주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포괄수가제로 인해 의협과 병협 조차 갈등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 목소리가 나오자 배 과장은 "의료계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면 죄송하다"며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배 과장의 이번 강의는 병원계에 포괄수가제 참여를 당부하는 식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 주는것이 쟁점이 됐다. 배 과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는 복잡한 구조 때문에 급여를 청구할 경우 의료계가 삭감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DRG는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15년간 선택적 사업을 통해 환자나 의료계 모두 만족했기 때문에 도입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얘기도 덧붙였다.배경택 과장이 15일 중소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강의를 진행했다.의협이 수술 거부를 선언하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배 과장은 "특정질환이나 특정진료과목에 특화한 전문병원도 이미 참여하고 있다"며 의료의 질은 어느정도 통제가 도고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전문병원 가운데 대장항문(4개), 안과(8개)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산부인과는 13개 중 9개, 이비인후과는 2개중 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또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의 질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18개의 질 지표를 합의하고 질 수준과 성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배 과장은 설명했다.신의료기술의 발전 저하를 불러오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배 과장은 "DRG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인정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정기전을 통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포괄수가제 직접 경험해보니…"=배 과장의 강의 이후 포괄수가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양형규 의료원장이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의 시선을 이야기 하기도 했다.양병원 양형규 의료원장은 "몇 년전부터 치질수술을 포괄수가로 선택해서 진료하고 있다"며 "포괄수가제가 유리했기 때문에 선택했지만, 급성충수염(맹장)은 CT 등 여분의 검사로 손해가 더 많아 대학병원도 참여하다가 탈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또한 치질 검사에서도 응급수술의 경우 검사비를 받지 못할 까봐 당일 수술을 거부하는 병원도 종종 있다는게 양 의료원장의 주장이다.양 의료원장은 "포괄수가제로 인해 CT, 초음파 검사비를 아끼려고 '수술하고 바로 검사하면 무리가 있다'면서 다음 외래때 검사를 요구하는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부의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배 과장은 "병원의 수요 조사 파악을 위해 행위별 급여, 비급여 및 임의비급여까지 모두 조사를 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더라도 행위별 수가를 했을 때와 수입에 변화가 없도록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배 과장은 "처음에 수가를 만들면서 높은 점수를 줬다가 향후 깎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현장의 의료서비스 활동을 반영, 원가에 기반한 수가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김윤수 회장(왼쪽)과 김원종 보건산업정책국장군산동산병원 원장이 플로어에서 지적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배 과장은 "적정진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표준진료지침을 만들려고 한다"며 "지침이 마련된다면 지금까지 지적된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배 과장은 "예를 들어 의료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계가 전적으로 동의한 가이드라인 대로 시행했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원가 조사에 대해서도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만큼 공단과 심평원이 단독으로 조사하는게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강의 이후 열린 정기총회에서 복지부 임채민 장관(김원종 국장 대독)은 축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된 포괄수가제의 여러가지 문제를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안다"며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으로 대응하면서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윤수 병협회장 또한 "임 장관이 포괄수가제 여론을 듣고 진행하겠다고 해서 마음이 놓인다"며 "하지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2012-06-15 20:39:25이혜경 -
도매 "창고 80평 규제 과도해"…헌법소원 제기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 중소도매특별위원회(위원장 안윤창)가 '도매 창고면적 규제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앞서 중소특위는 지난 4월 3일 창고면적 80평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었다.모 도매업체 창고.15일 중소특위 안윤창 위원장은 이달 중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격인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헌법소원 주요 쟁점사안은 규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데 있다.중소특위 관계자는 "헌법소원에 앞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으며 본안 소송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창고평수가 80평 이하라고 해서 도매업 종사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창고는 매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개별 사례를 수집, 증거 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중소특위는 도매업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고시설은 갖춰야한다는 입장이다.중소특위 관계자는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 합리적인 대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2012-06-15 12:24:58이상훈 -
복지부-의료계 DRG 논쟁, 의사 소득·탈루까지 확산7개 질병군 병의원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에 대한 복지부와 의사단체 간 토론이 의사 소득과 세금탈루 논쟁으로 번졌다.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과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어제(14일)에 이어 오늘(1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DRG 당연적용과 관련한 논쟁을 이어갔다.이번 논쟁은 DRG를 둘러싸고 저수가에 대한 풍선효과, 페이닥터와 수가혜택 등 근본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소득과 세금탈루에 대한 양 측 주장의 첨예한 대립을 그대로 보여줬다.토론은 어제 토론 말미에 박민수 과장이 언급했던 의사 평균 연봉에 대한 문제로 시작했다. 박민수 과장은 DRG 수가 책정을 하면서 의료 시설과 장비, 의사 업무 난이도가 고려됐는데, 원가 미만이라는 의료계 주장은 소득 과소신고와 인력공급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박 과장은 "2009년 국세청에 신고된 의사 평균 연봉 1억60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을 원가 미만이라고 주장한다면 (소득) 과소신고 가능성과 의사 인력 공급부족으로 인한 임금 과대 책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용선 회장은 "월 수입으로 보자면 세후 금액이 600~700수준이다. 개원의는 주 50~60시간, 전공의는 주 100시간 근무에 휴일 당직근무를 다 서고 있고 퇴직금조차 없다"고 항변하며 "소득탈루가 걱정된다면 세무조사를 하면 되지 의도적으로 본질에 물타기를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또한 양 측은 현재 저수가로 인한 행위량 증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풍선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렸다.박 과장은 "저수가에 따른 행위량 증가가 풍선효과로 야기되면서 또 다시 정부는 저수가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행위별수가로 인한 의료현장 왜곡을 제약하기 위해 DRG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윤 회장은 "DRG는 오히려 박리다매를 유발시켜 수입을 벌충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창출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증세가 심하지 않은 환자도 수술을 권유할 수 있다"며, "DRG를 해도 행위량, 즉 환자 행위량이 아닌 전체 수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윤 회장은 또한 DRG로 인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페이닥터들이 병원 소유주로부터 싼 재료 사용을 강요받아 최선의 진료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박 과장은 정 반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의료계가 싼 재료 자체를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일침도 덧붙였다.박 과장은 "환자에게 추가 검사를 시키도록 종용하고 그 실적을 매일같이 의사에게 SNS로 전송하는 것이 현재 병원의 실정"이라며 "DRG가 시행되면 오히려 이를 거꾸로 바꿔줘 의사들이 양심진료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봉합사처럼 싼 재료를 쓰면 염증을 일으킬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2012-06-15 12:24: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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