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50만원 받은 60대 면대약사 징역 6월 집행유예
- 강신국
- 2012-07-16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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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업주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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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다른 사람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약사(6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약사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B(6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 A씨는 B씨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4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A씨 면허로 화성시 분업 예외지역에서 201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경우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들이 운영한 약국은 분업 예외지역에 해당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처방해준 약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실제 피해사례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수원, 화성, 안성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면대약국 17개곳 관련자 46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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