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메디컴 "리베이트 기업 절대 아니다"
- 이탁순
- 2012-07-19 0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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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밟아 무고 입증할 것…정당한 구매계약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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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19일 "향후 재판을 통해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소명해 무고함을 입증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에 단지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 리베이트와 관련된 어떠한 오해도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지메디컴이 3개 사립대학병원에 지급한 2억 4700만원의 '정보데이터 이용료'가 판매촉진 등을 위한 리베이트라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지메디컴은 "사립대학병원들로부터 이지메디컴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 정보까지 포함된 모든 정보데이터를 구입하고, 구매대행 업무시 그 정보데이터를 이용해 보다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해 왔다"고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사립대학병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데이터는 병원들의 구매업무에 직접 활용되는 고급 정보로서, 병원입장에서 그 정보를 무료로 이지메디컴에 제공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자사는 다른 경쟁업체와는 달리 사립대학병원들과 정식으로 정보데이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정보데이터 이용료를 지급해 왔던 것"이라며 "이지메디컴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GPO(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모델의 구매대행 업체로 물건을 납품하는 일반 도매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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