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알지 못한 골프접대 중 사고가 났다면?
- 가인호
- 2012-07-16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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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 부인 실명 소송서 "제약사 손배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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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원이 제약사 영업사원의 개인적 영업활동 범위를 규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7부는 최근 실명사고를 당한 A병원 병원장 부인 B씨가 중견제약사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병원장 부인 B씨는 지난해 중견제약사 영업팀장인 C씨, 같은 회사 영업이사 E씨와 함께 골프 라운딩를 하던 도중, 영업팀장 C씨가 스윙한 골프공에 눈을 맞고 실명 사고를 당하자 해당 제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골프공을 친 영업팀장과 골프장에 대해서만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업팀장과 영업이사는 골프경기 이전에 해당 제약사에게 라운딩 사실을 보고하거나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사적(私的)인 영업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제약사는 공정경쟁규약 시행 이후 매월 의료기관을 상대로 골프접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한 점을 비춰볼 때, 공식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소송 진행과정에서도 영업이사인 E씨가 개인적인 골프라고 증언한 바 있고, 해당 제약사가 골프접대 사실을 모른점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제약사인 D사의 경우 임직원들이 골프접대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공정경쟁규약 상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식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이번 중앙지법 판결이 제약사 영업사원의 개인적 영업활동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제약사 임직원들의 개인적 영업 활동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해당 제약사가 상황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실명사고를 당한 병원장 부인 A씨는 지난해 모 골프장에서 D제약사 병원영업 총괄담당 이사인 E씨와 영업팀장 C씨와 라운딩 도중, 영업팀장 티샷에 얼굴을 맞고 실명을 하자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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