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임의비급여, 예외적 허용으로 넘어갔지만…
- 최은택
- 2012-07-19 18:31: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정림 의원, 해법찾기 토론…의료계 "해갈 안됐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임의비급여 논란이 대법원 판결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사실 판례가 제시한 조건은 상당부분 이미 제도권에 수용된 사안이다.
논란과 갈등은 의사들의 갈증이 전혀 해갈되지 않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선진통합당 문정림 의원이 19일 개최한 '임의비급여, 해법은?' 국회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은 신의료기술과 급여기준간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근본적 한계에 대해 공감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논란에 불을 당긴 장본인인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백혈병환우회 대표) 대표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에 공감한다. 얼마든지 함께 대화하고 해법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전문가들만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는데 당사자인 환자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의료계의 불신과 불만은 여전히 컸다. 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은 "지금은 임의비급여가 이뤄질 틈이 없다. 의료현장에서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진료현장에서 의사들이 교과서나 저널, 최신의 지견을 떠올리지 못하고 급여기준을 먼저 염두하게 된다. 현장을 인정하지 않고 유연성도 없다"며 현행 급여기준 운영체계에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의사를 믿어달라. 현장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의사와 환자가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진료환경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례는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요건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입증책임도 병원에 돌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극적 진료로 환자와 병원간 갈등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판례는)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요양급여기준이나 일관되지 않은 심사관행에서도 임의비급여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환자의 진료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의비급여 문제는 18대 국회에서 제출됐다가 폐기된 건강보험법개정안처럼 입법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용어 또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해와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시각은 다소 달랐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소송과정에서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상당부분 제도가 개선됐다. 지금은 새로 도입된 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의학적 임의비급여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갈증은 여전히 해갈되지 않았지만, 이미 제도권에서 수용 가능한 장치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배 과장은 "앞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새 제도들의 운영현황을 재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환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환자와 전문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면서 "예외적 임의비급여가 무분별하게 남용돼 환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현두륜 변호사가 제안했던 것 처럼 입법적으로 임의비급여 문제를 풀어갈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국회에서는 정하균 의원이 임의비급여를 합법화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하균 의원은 이 개정안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한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나 가족이 동의하면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내용이나 절차, 이의제기 등에 대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문 정림 의원실 관계자는 "정하균 의원 법률안을 보완해 환자와 의료계, 정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입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관련기사
-
"의학적 임의비급여 필요" vs "특정기관만 허용 검토"
2012-07-19 06:44:4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6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7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8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9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10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