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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내역 신고 의무화부터 직권심사까지"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급여 진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비급여 3종세트'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4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3개의 입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내역 신고 의무화=현행 법령은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사각지대인 비급여 영역 전체 현황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오는 10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이다. 남윤 의원은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요양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약제포함)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요양기관이 실시한 전체 비급여 진료내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하나로 모아지게 된다.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료비를 정확히 통계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비급여 진료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보장성 확대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입법안에는 또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순위를 논의할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근거규정도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 비급여 관리 강화=남윤 의원실은 또 최근 여의도성모병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결과를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법에 '임의비급여'에 대응될 만한 용어와 개념을 신설하고 해당 진료행위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겠다는 것.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료기관이나 진료의사에게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률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되, 매우 엄격한 기준아래서 제한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문구로 담겨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비급여 진료 직권심사=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직권심사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안은 18대 국회에서도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이 발의했었다. 당시 직권심사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남윤 의원실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권심사 취지는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안에 3개 법률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라면서도 "직권심사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직권심사 입법안은 시차를 둘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2012-09-05 06:44:48최은택 -
복지부 "이달부터 과징금 미납기관 과세정보 수집"이달부터 건강보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한 과세정보가 수집된다. 또 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업무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요양기관 과징금 징수율 저조와 관련해 미수납율 증가이유와 징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3일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미수납율이 2003~2007년 34~49% 수준에서 2008년 이후 70% 내외로 크게 증가한 것은 행정소송이 늘어난 탓이다. 특히 97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가톨릭 여의도성모병원의 영향이 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채권압류 등 징수업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201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소위심사참고자료'를 보면, 지난해 징수결정된 과징금은 526억원으로 올해 5월말 현재 이 중 162억원만 수납되고 363억원(69.1%)은 미수납 상태다. 미수납률은 작년 뿐 아니라 2008년 70.9%, 2009년 68.5%, 2010년 70.8%로 최근 4년간 약 70% 수준을 유지해왔다.2012-09-03 11:11:30최은택 -
조찬휘 예비후보, 의약외품 공판에 참석한 속내는?서울시약사회 조찬휘 의장이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 신분으로 첫 공식행보를 시작했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서울 5개 분회장이 항소한 의약외품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변론이 끝나고 조 예비후보는 의약외품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와 소송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어 자리를 옮긴 조 예비후보는 두 시간 가량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으로부터 민초 약사 회원들이 대약에 바라는 점에 대한 민심을 청취했다. 조 예비후보는 "그동안 대약이 일선 약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답답해서 찾아왔다"며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민생 회무부터 훑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년 반동안 약사들을 위해 소송을 진행한 박 회장이 대약 법제이사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약 회장 후보로서의 정책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 예비후보의 제안에 박 회장은 "대약 법제이사는 제도권 안에서 식약청, 복지부 등을 상대로 대관업무를 해야 하는데, (나는) 일선 약사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며 "이번 소송이 집행부 대관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 예비후보는 향후 약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기로 했다.2012-09-03 06:44:50이혜경 -
박근희 강동분회장 "서울지부장 도전"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53·서울대) 회장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따라서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도 재선을 위한 출마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서울대 동문인 박근희 회장의 출마 선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생겼다. 박근희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5개 분회장의 의약외품 소송 2심 첫 변론을 마친 이후 "1년 반 동안 진행한 일련의 소송이 (서울시약 회장)선거를 종착점으로 달려온 것으로 비쳐질까봐 걱정했다"면서도 "오해의 여지가 있더라도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박 회장은 의약외품 소송을 9월 내 마무리 짓고, '팜파라치'로 약국을 고발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 맞고발과 약사가운 미착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할 계획이었다. 박 회장은 "강동구약사회장 회기내 마무리가 될 것 같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보일까봐 부담스럽지만, 시기적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출마하게 되면 때가 늦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반 동안 약사들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약사로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소송을 한 것"이라며 "당시 분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회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출신의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의 선거 재출마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일축했다. 박 회장은 "서울대동문이지만 서로 견제하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겠지만, 단일화 및 합의는 '야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며 "지난 3년간 서울시약사회나 대한약사회가 약사들에게 미흡했다고 보기 때문에 실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대약 정책에 대한 비난 등 짊어질 부분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약사들을 위한 시약을 만들기 위해 고심 끝에 출마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군으로 민병림 현 회장을 비롯해 최두주 전 강서구약사회장(중대), 하충열 도봉·강북구약사회장(중대), 김종환 서초구약사회장(성대) 등의 하마평이 나도는 상황이다.2012-09-03 06:44:48이혜경 -
2층 의원, 같은 층 약국 열자 1층 약국 옆에 갔다면?복합상가건물 1층에 있는 약국과 2층에 있는 의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2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자 1층 약국이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 의원이 약국자리를 임차해 이전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의료법 33조7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영업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확대해석 할 수 없다면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리해석했다. 복지부는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을 통해 이 같이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금지 규정과 관련한 논점을 정리해 소개했다. ◆의미=복지부는 현행법령은 의약분업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 수단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제한 규정을 둬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001년 8월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금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소적 독립=의료기관과 약국은 공간적, 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 안이나 구내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런 것을 설치해 개설하는 경우 등에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법제처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법리해석했다. 실례를 보면, 복합상가건물 1층에 약국, 2층에 의원이 입점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2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하자 1층 약국이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 의원이 이 약국자리를 임차해 이전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경제적·기능적 독립=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포함)와 약국개설자(종사자 포함) 사이에 경제적 또는 업무적으로 종속관계에 있거나 처방조제에 관한 부당한 약속이나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는 ▲약국개설자가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의사가 특정약국에서만 조제 가능하도록 처방하는 행위 ▲약국과 의료기관간에 의약품 구매사무, 건강보험 청구업무 또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행정처분=약사법을 위반해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업무정지 1월,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월, 2차 처분일로부터 2년이내 3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된다.2012-09-01 06:4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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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네릭 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 문제없다"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오리지널의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한 A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A사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약가제도의 안정성과 공익적 측면을 감안할때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즉시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제네릭 등재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제기된 첫번째 행정소송이어서 관심을 모은 바 있다.2012-08-31 12:05: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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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료비·원외처방 허위청구 이중제재 적법"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인한 진료비 부당청구와 진료행위 없이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를 합산해 의사면허정지 9개월 처분을 내린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진창수)은 최근 의사 A씨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A씨는 비급여대상인 문신, 점제거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비급여로 징수한 후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의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 진찰료 등 2778만3500원을 부당청구했다. 또한 비급여대상 진료후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으로 발행해 약국 약제비 208만7302원과 K제약 영업사원이 제공한 지인들의 인적사항으로 K제약 의약품을 기재한 원외처방전 발급 등으로 103만8510원 등을 부당청구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부당청구를 이유로 원고(복지부)에게 선행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사유에 대해 의사면허정지를 한 것은 이중제재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더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 처분하고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 가중해 처분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자격정지 9개월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선행 업무정지처분과 구 의료법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보호법익, 목적, 처분대상, 제재요건 및 효과 등을 달리해 양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정지 제재에 자격정지 위반행위까지 평가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부당청구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8개월 이며, 실제 진료행위 없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한다"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더 중한 행정처분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기준의 1/2을 더하여 처분하기 때문에, 최종 행정처분인 자격정지 9개월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2012-08-30 12:24:51이혜경 -
의협, 리베이트 처분 의사·사무장병원에 '골머리'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 의사 회원과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협은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 사무장병원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현재 K제약 리베이트 행위로 인해 사전통지를 받은 의·약사 50명과 최근 조사가 진행된 J제약에 연루된 의·약사에 대해 별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쌍벌제 발생시점 이전이라는 점도 있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대상 의·약사에 대한 진술 등의 절차가 없었다"며 "대부분 의사회원이 사전통지서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사전통지서를 전달한 대상자는 300만원 이상 수수자며, 의사들은 통지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쌍벌제 시행 이전 정황상 제공자에 제공근거가 존재할 수 있으나, 수수자의 경우 제공받은 증빙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전통지에 대한 적절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과거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수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홍보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조사진행은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 차원에서 정책적 주장을 하는 한편, 변호사를 사전 선정해 해당 의사 회원들이 소송을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 불법의료대책특별위원회 오성일 위원, 춘천지검 원주지청 사무장병원 적발 등으로 또 다시 사무장병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 대책 마련은 의협의 또다른 고심거리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8일 돈을 받고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준 H법인 전·현 대표 배모(58)씨와 정모(50)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사무장병원은 속성이 이익 극대화에 맞춰져 있어 모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며 "국민 건강상 위협을 초래할 뿐 아니라 허위 청구 등으로 건보 재정 누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의협은 법인 명의 사무장병원 단속 근거 확보 및 지속적인 단속과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로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최근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으로 의사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의사 자살 등 심각학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의료계, 복지부, 검·경찰 협조체계 구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이 파악한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이유로는 ▲높은임금, 개원실패, 부채 등으로 인한 경영난 ▲법률적, 세무적 정보 및 지식 무지로 인한 선택 ▲고령 의사들의 근무 가능 기관 부족 등 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들이 사무장병원 고용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비개원의 대출한도 조정, 협회 차원의 세미나 및 연수교육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2012-08-30 06:44:48이혜경 -
제약업계, 공단 상대 원료합성 항소심서 '연승'제약업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원료합성 특례위반 보험급여 환수소송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공단이 하원제약, 하나제약, 건일제약, 고려제약에게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보험급여 환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올들어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에서 공단은 내리 5연패를 당했다. 지난 5월에는 안국약품과 경보제약, 청계제약, 한국BMI, 한국유니온제약 등 5개 제약, 이어 벌어진 대한뉴팜, 넥스팜코리아, 대화제약 등 3개 제약사에게 제기한 청구가 기각됐다. 또 7월에는 경동제약, 신풍제약, 보령제약 등 3개사와 유한양행 항소심에서도 공단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보건당국은 자체적으로 만든 의약품 원료를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게 높은 약값을 주고 있는데, 공단은 이들 제약사들이 해당 규정을 악용해 자체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높은 약값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부터 끌어온 이번 사건은 1심에서는 공단과 제약업계가 서로 승패를 주고받았지만, 2심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제약업체의 손을 연이어 들고 있다. 2심 법원은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규정을 고의로 어기지 않았고, 식약청을 통해 원료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로써 소송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총 823억원의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공단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만일 이번 소송이 공단의 완패로 끝날 경우 공단은 어설픈 행정으로 건보재정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2012-08-29 10:51:53이탁순 -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소송 때문에 분만기피"대한산부인과학회(회장 이효표, 이사장 김선행)가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559명(남자 331명, 여자 228명)을 대상으로 '분만관련 근무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산부인과 전문의 1/4은 분만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령층이 낮을수록 분만을 하지 않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의사 중 40대에서 전문의 취득 후 아예 분만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1.6%였던 반면 30대인 경우에는 10.2%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야간 당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부담 때문에 분만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연령층이 낮은 30~40대에서부터 분만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학회는 밝혔다. 분만을 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여자 산부인과 전문의의 60%는 강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꼽았고, 이밖에도 병원 운영 적자 등 경제적 문제(13%), 의료사고로 인한 난동이나 폭력적 진료방해(3%), 의료소송 발생(2%)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밖에도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은퇴 연령, 무과실 보상 시행 후 분만업무 지속여부, 분만취약지 근무 의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됐다. 내년 4월 '무과실 보상제도가 시행돼도 계속 분만을 하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1/4을 차지하는 103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을 그만두겠다"고 대답했으며, 51%는 고민 중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성별에 따라서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 남자의 경우 "분만을 그만두겠다"고 대답한 경우가 22.8%를 차지한 반면, 여자의 경우 30%에서 "분만을 그만두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학회는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도 분만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수급에 더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의 20%지역을 차지하는 분만취약지 및 원정출산 등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06년 이후로 7년 연속 미달에 60~7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지원자 가운데도 중도 포기자가 많아 년도 별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수는 2000년~2004년 240~270명선에서 최근 100명 미만으로 감소한 상황으로 올해 배출된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90명이다. 학회 측은 "이 같은 산부인과의 상황에 대해 조사를 통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전문의 내부에서도 분만의사가 되기를 기피하는 원인 등을 분석, 우리나라의 안정된 분만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2012-08-29 10:08: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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