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와이어스 주주에 집단 소송 지위 부여
- 윤현세
- 2012-09-20 00:42: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항우울제 '프리스티크' 위험성 오도해 큰 손실 입었다" 주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 연방 판사는 와이어스의 전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집단 소송 지위를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주들은 와이어스가 프리스티크와 연관된 위험성을 오도했으며 이에 따라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와이어스의 주주들은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소송 비용이 감소해 승소시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07년 7월 미국 FDA가 와이어스의 항우울제인 '프리스티크(Pristiq)'를 심장 및 간에 대한 문제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시까지 폐경기 여성의 홍조 치료제로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주들은 시장에서 약 76억불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와이어스가 프리스티크와 연관된 부작용을 더 일찍 공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와이어스가 부작용 공개를 미룸에 따라 2006-2007년 사이 주가가 부풀려지게 되어 큰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프리스티크의 지난 1~6월간 매출은 3억불. 이는 와이어스가 2006년 전망한 수십억불 매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분석가 역시 프리스티크가 연간 20억불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2009년 와이어스를 합병한 화이자의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7'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식약처-한국백신 업무협약…주사기 추가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