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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폐업시 의료사고 대불비 분담금 돌려준다

  • 최은택
  • 2012-09-20 12:00:54
  • 정부, 하위법령 개정추진...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확대

요양기관이 폐업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면 납부한 의료사고 대불비용을 개설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법원 확정판결까지 확대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사위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추가 위촉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를 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불비가 순수한 부담금이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절차, 방법, 대불금 지급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문적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조정.중재신청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확대 적용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 중재절차를 밟지 않아도 확정판결문을 제출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것.

복지부는 "조만간 개정안에 대한 내부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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