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창고면적 규제 약사법 효력정지 청구 기각
- 이탁순
- 2012-09-24 0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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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협, 헌법소원에 매진…이달 6일 헌재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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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은 이에 따라 이달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소송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시행된 도매업 허가 기준 창고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도협의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가 지난 7월 기각됐다.
이와 관련 가처분 소송을 주도한 안윤창 중소도매발전특별위원장(열린약품)은 "약사법 개정에 따라 당장 영업행위에 지장이 없는데다 긴박성이 없어 기각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매업체의 의약품 창고 면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신규 도매업체의 경우 지난 3월 30일부로 적용됐지만, 기존 도매업체는 2014년까지 유예돼 아직 시간여유가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협은 지난 4월 창고면적 규제와 관련 약사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바 있다.
도협은 창고면적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본안소송에 매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7일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도협은 이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이 예상됨에 따라 본안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한 바 있다.
헌재에 제기한 본안소송은 지난 6일 모 도매업체 대표 명의로 접수된 상태다. 지난 7월 안 위원장 이름으로 접수한 헌법소원은 지난달 16일 청구인 취하된 상태다. 안 위원장 명의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다른 도매업체 대표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도협은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해 내년에나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매업체 창고면적과 관련해서는 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무분별한 업등록과 도매 선진화 차원에서 창고면적 제한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도협은 140개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창고면적 제한에 반대 의견이 다수여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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