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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에 교도소까지…"거기엔 약사가 있다"- [1] 프롤로그 "공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약대 친구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약사들이 갈 수 있는 공무영역이 얼마나 되는 지, 어떤 일을 하는 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죠. 식약청이나 보건소 정도랄까?" 약업 환경이 변화면서 몇 해 전부터 공직에 관심을 보이는 약대생들이 늘고 있다. 실제 이 학생의 이야기처럼 공직은 예비약사들 사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인기가 높다. 반면 약사면허를 소지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고작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를 통해 복지부로 나가거나 연구원으로 식약청 등에서 일하는 것을 공직준비 쯤으로 여기는 수준이다. ◆약사 공무원 얼마나 되나=그럼 6만 약사 중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가장 최근에 나온 국가 통계는 행정안전부의 '2008년 공무원 총 조사' 결과다. 약사면허를 소지한 공무원은 국가직 510명(70.1%)과 지방직 218명(29.9%)을 포함해 총 728명이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 4명, 3급(부이사관) 3명, 4급(서기관) 20명, 5급(사무관) 79명, 6급(약무주사) 196명, 7급(약무주사보) 126명, 연구관 87명, 연구사 115명 등으로 7~5급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12명인 특정(교육)직 공무원은 대학교수가 9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초중고 교사 4명, 전임강사와 대학조교가 각각 2명씩 분포했다.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발간한 '2011 공직약사 회원명부'상으로는 637명으로 숫자가 더 적다. 이 회원명부는 비정기적으로 출간되는 데, 정부기관에 약사 공무원 회신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해 답지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통계보다도 정확성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가통계 또한 자신을 약사라고 이력서에서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락은 불가피하다. 대한약사회 진윤희 부국장은 "국가통계 등을 참고했을 때 어림잡아 공직약사 전체 규모는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거기 가면 약사가 있다=비율만 놓고보면 전체 약사 중 공직약사는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약사들은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회원명부에서 확인된 근무처만 봐도 소속기관이 108곳에 달한다. 약사회 회원명부에 따르면 약사들이 많은 정부기관은 역시 식약청이 첫 손에 꼽힌다. 식약청 203명, 지방식약청 49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57명 등을 포함해 309명이 일하고 있다. 회원명부 전체 현황은 48.5%에 달하는 수치다. 다음은 주로 보건소에 배치된 시도(보건소, 시립병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포함) 소속 공무원이다. 회원명부로 확인된 숫자는 221명이지만 실제 인력은 더 많다. 또 복지부(24명)와 산하병원 등(29명)을 포함해 중앙부처에는 53명이 일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32명의 약사가 근무한다. 경찰과 교정시설에도 약사인력은 필요하다. 경찰병원 18명, 교도소 2명, 법무병원 3명 등이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분쟁과 한미 FTA 여파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특허청 공직에도 6명의 약사가 활약 중이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약무직 직원 공채에 응시자가 많지 않다며 데일리팜에 채용공고 안내를 요청해왔다.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약사들이 꼭 필요한 영역이 있는 데,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례다. 또 국가정보원도 직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줄 경력 약사를 공개 채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복지부, 식약청, 보건소 뿐 아니라 국과수, 특허청, 교도소, 검찰, 법원, 국정원까지 약사들이 진출한 공직 영역은 생각보다 넓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도 약사 수십명이 일하고 있다. 약사들은 이들 기관에서 약제업무를 사실상 도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역할이 크다. 공직약사들의 좌장격인 복지부 맹호영(51, 서울약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약사면허는 근무내용과 개인성향에 따라 약사 공무원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의미없는 라이센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맹 과장은 "그러나 국민과 약사사회, 정부와 약사직능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약사면허를 소지한 공무원들이라는 점에서 공직약사회 등을 통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2-09-10 06:44:54최은택 -
한약사가 마트내 약국서 일반약 판다면?[사례1]2011년 대전지역 마트내 약국에서 한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하며 일반약을 판매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죄는 인정되지만 기타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례2]최근 부천 오정구에서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다 관할 보건소에 적발됐다. 한약사는 일반 마트에 약국을 개업한 뒤 (양)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대한약사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최근 부천시약사회의 마트내 약국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에 복지부 유권해석과 법률사무소 자문결과를 내려 보냈다. ◆복지부-법조계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위법"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한약사의 직무범위는 약사법 2조 2호에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며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76조(허가취소 와 업무정지 등) 1항 3호 위반"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보다 더 강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김&앤장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한약사 제도 취지에 비춰 원칙적으로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및 판매 장소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장은 "한약사가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약사법 79조 2항 1호에 따라 한약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주무부처와 법조계 모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법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해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부천시약사회 관계자도 "한약사가 000약국을 마트에 개설한 뒤 웬만한 일반약은 모두 취급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 보건소가 처분을 하지 않으면 한약사들의 일반약 취급이 봇물을 이룰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약사들 "일반약 판매 문제없다" 그러나 대한한약사회와 한약사들은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의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가 한약사가 개설한 마트내 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행정처분을 할 경우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2012-09-08 06:44:58강신국 -
의협, '모텔형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책마련 촉구대형병원 인근에서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병원이 등장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합동대책반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합동으로 서울 대형병원에서 암수술 등을 받은 뒤 후속치료가 남았으나 병실이 부족해 퇴원한 환자들에게 접근, 숙식과 교통편을 제공하는 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모씨 등 사무장 5명은 500만~600만원의 월급을 주고 70~80대 고령으로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의사들의 면허를 대여해 병원을 운영했다. 이에 의협은 "환자들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치료행위를 하지도 않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입원비가 2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사건 역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부풀리거나 위조해 건강보험금을 챙긴 사건"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의 허위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으며, 엉터리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 처리할 수준을 넘었다"며 "의료계, 보건복지부, 국회, 검·경찰 등이 합동대책반을 구성, 불법 사무장병원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교란으로 단정하고 뿌리 뽑을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불법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원하려는 의사에 대한 대출문턱을 낮추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게 법과 세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점점 늘어나는 고령의사의 취업활성화 차원의 대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모텔형 병원 5곳의 운영자인 송모 씨 등 3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 등으로 6억40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 150여 명에게 입원기간을 부풀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15억 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병원 관계자 15명과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한 환자 230명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2012-09-07 10:53:07이혜경 -
법원 "일괄 약가인하 적법"…본안소송서 제약 패소모두 끝났다. 보험약가 일괄 인하에 대한 제약업계의 법적 투쟁은 실패로 귀결됐다. 의약품 수입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 큐어시스'의 장진석 대표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약가 일괄인하와 관련한 제약업계의 마지막 소송이었다. 앞서 법원은 장 대표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4재판부는 장 씨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일괄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본안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3월 법원은 큐어시스를 비롯해 케이엠에스제약, 에리슨제약이 청구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케이엠에스제약과 에리슨제약은 남은 본안 소송을 취하했고, 큐어시스의 장 대표만 홀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 소송에서도 끝내 제약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2012-09-07 10:38:23이탁순 -
"시간제 의약사 건보료 안냈다간 소급 추징 당한다"요양기관에서 파트타임 또는 단기 고용한 의약사나 간호사 등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인력 자격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로 회피했다가 적발되면 한꺼번에 미납 건보료를 추징당한다. 피고용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을 원하지 않았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한 사업주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소급 추징이 적법하다고 의결했다. 건보법상 일용직은 1개월 이상, 시간제(단기간)는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된다. 이런 규정을 몰랐거나 건보료 납부를 회피하면 고의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장에서 내지 않은 체납액 모두를 건보공단이 추징한다. 공단은 사업장을 선별 현지조사를 실시해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인력신고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기도 한다. A주유소의 경우 2009년부터 6명의 직원을 일용직으로 세무신고 해놓고,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을 누락시켜 건보료 납부를 회피한 혐의로 현지조사를 받아 총 560만9360원을 소급 추징 당했다. 공단 측은 "고용주가 자격신고를 하지 않는 '특약'을 사전에 직원과 했더라도, 자격은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2012-09-06 12:24:53김정주 -
美소비자 단체, 고용량 '아리셉트' 판매 중지 소송미국 소비자 단체 Public Citizen는 에자이와 화이자의 알쯔하이머 치료제인 '아리셉트(Aricept)' 고용량 제제가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소송을 5일 제기했다. Public Citizen은 소장에서 아리셉트 23mg의 시장 철수 요청에 대해 FDA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고용량의 아리셉트의 경우 에자이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 중등 또는 중증 알쯔하이머에 치료 유효성을 보이지 못했다고 소비자 단체는 말했다. 임상시험에서 23mg 제제의 경우 10mg 제제보다 임상학적으로 의미있는 유익성은 보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안전성 위험만 높였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미국 FDA는 지난 2010년 7월 23mg의 아리셉트를 승인했다. 이는 아리셉트10mg 의 특허 만료 4개월 전이었다. Public Citizen은 지난 2011년 5월 FDA에 아리셉트 23mg의 미국 시장 철수를 요청했다. 또한 저용량 아리셉트 및 제네릭 제품에도 고용량을 복용시 독성이 증가한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FDA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2012-09-06 08:26:15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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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하루 162건 상담…83% 조정성립 '순항'[분석]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50일 성과와 과제 올해 4월 한 고령환자가 수술직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병원 측은 심장혈관조형술을 권유했고, 보호자가 동의해 진행된 시술이었다. 다툼은 동의 범위 때문에 불거졌다. 보호자는 검사(혈관조형술)만 동의했는데, 의사가 심장혈관조형술을 진행하다가 사전 동의없이 카테터를 삽입한 풍선확장술을 시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은 병원 측이 유족 측에 1800만원을 배상하도록 조정안을 냈고 당사자가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다. 유족은 당초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중재결정을 받아들였다. ◆의료분쟁 상담=의료계의 집단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중재원은 순항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 출범이후 이달 4일까지 149일 동안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상담건수만 1만6536건에 달한다. 하루평균 162.1건이 접수된 셈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이중 4400여건이 순수하게 의료사고와 관련된 상담건수로 분류됐다. 나머지는 의료관련 제도나 민원사항이었다. 대불금 징수가 한창이었을 때는 요양기관의 항의전화도 적지 않았다. ◆조정신청=상담 가운데 195건은 조정신청으로 이어졌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전체 상담건수 대비 조정접수 건수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조정제도 등과 비교해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추 원장은 "직원들에게 상담을 통해 조정신청을 곧바로 유도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건수가 너무 많을 경우 조정중재원이 분쟁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조장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신청은 환자 측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 195건 중 3건은 의료기관이 신청서를 냈다. 해외환자 조정신청도 3건 있었다. 국내에서 진료받는 해외환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외국인 신청건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접수된 조정건수 중 절반이 조금 안되는 70건(43.5%)은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또 34건은 동의절차를 밟고 있다. 조정은 당사자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야 성립되기 때문에 환자 측이나 의료기관 측 중 한 쪽이라도 참여를 거부하면 '각하'처리된다. ◆조정실적=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17건은 이미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중 12에 대해서는 조정중재원이 중재결정을 내렸고, 2건은 기각, 3건은 취하됐다. 중재 결정된 12건 가운데서는 10건이 당사자들이 중재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시행초기이지만 조정성립률은 83.3%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실제 추 원장은 "조정성립률 70%면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조정은 민사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기 때문에 한번 성립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과제=조정건수 중 절반이 넘는 56.5% 가량이 한쪽 당사자의 불참으로 각하된 것은 앞으로 의료중재원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실제 조정신청이 접수된 195건 중 88건이 상대방의 불참통보로 각하됐다. 의료중재원은 접수건수 중 30% 정도는 이런 사유로 각하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 전망을 십분 수용한다고 해도 56.5% 불참률은 너무 높다. 미동의 당사자는 현재까지는 모두 의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과실 등을 이유로 조정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 데, 조정절차 불참을 호소한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대회원 서신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장은 그러나 "의사협회의 보이콧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40% 대 조정개시는 대단히 의미있는 수치"라고 자평했다. 의료분쟁을 경험한 개개 의료기관 개설자는 검경에서 조사를 받거나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소송보다 조정제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추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절차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형사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논란도 의료중재원이 넘어야 할 산이다. 의료계는 이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추 원장은 "산부인과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보상금의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오해 때문인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헌결정이 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2012-09-05 15:36:25최은택 -
4대 보험 대납하고 퇴직금 안준 병원 결국…근로소득세 등 4대 보험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납함으로써 매년 의사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병원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A병원이 하모(치과의사) 씨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과 '해고무효확인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병원은 하 씨를 포함한 봉직의와 묵시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금을 병원 측이 대납하는 대신 퇴직시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해 왔다. 하 씨의 경우에도 2008년 6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월 급여 실수령액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소득세 등 1억331만3600원과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445만9040원을 병원이 대납했다. 하지만 하 씨는 권고사직 이후 급여 약정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퇴직금 사전포기 금지에 위배돼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면서 별도로 퇴직금 청구를 했고 A병원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의 소송에 맞서 하 씨 또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 수원지방법원은 ▲병원 측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기각 ▲하 씨의 해고 무효를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 또한 고법은 피고 하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0년 8월 9일부터 복직시까지 병원은 하 씨에게 매월 700만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납의 약정 사실은 타당하나,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돼 무효다. 또한 A병원은 월 급여를 결정하면서 세전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일명 네트제)을 기준으로 합의했고, 의사의 경우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병원이 봉직의에게 지급한 급여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은 월 급여 실수령액 지금 약정에 따른 것으로, 월 급여 약정과 별도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법원은 "결국 원고가 피고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대납한 1억777만2640원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고무효확인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따라 피고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해고 당시 지급받던 매월 임금 1200만원 중 원고가 구하는 매월 700만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2012-09-05 12:24:58이혜경 -
스티렌-개량신약 간 '특허 치킨게임' 개봉박두800억원대 대형 블록버스터 스티렌 개량신약이 이르면 내년 초 본격 발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도특허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는 원 개발사인 동아제약과 개량신약 개발사 간 특허공방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제제개발업체인 지엘팜텍 주도로 6개 제약사가 컨소시엄으로 개발한 '스티렌' 개량신약이 이르면 내년 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티렌 개량신약을 개발한 업체 관계자는 "약가협상 품목이라는 점에서 약가등재까지 약 5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개량신약 허가를 받은 제약사는 지엘팜텍 '지소렌정'을 비롯해 종근당(유파시딘에스정), 안국약품(디스텍정), 제일약품(넥실렌정), 대원제약(오티렌정), 유영제약(아르티스정) 등이다. 이들 품목은 스티렌과 원료는 동일하지만 용매를 다르게 사용해 품목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특허를 회피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스티렌 개량신약은 '에탄올' 대신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로 사용해 지난 7월 품목 허가를 받은바 있다. 하지만 2015년까지 용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아제약은 용매가 다르다고 해서 특허를 회피했다는 개량신약 개발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개량신약 개발을 주도한 지엘팜텍은 특허심판원에 동아제약이 갖고 있는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제약측도 개량신약 발매가 내년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 관계자는 "후발제품 개발 업체들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회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일단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특허와 관련한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스티렌 개량신약 발매와 관련한 갈등은 확산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따라서 내년 초 예정대로 스티렌 개량신약들이 발매에 돌입할 경우 동아제약과 6개 제약사간 법적 공방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티렌은 개량신약 허가와 별도로 재심사 만료후 국내 대다수 제약사들이 제네릭 개발을 마쳤지만, 특허분쟁을 우려한 업체들이 제품 발매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2012-09-05 06:45:00가인호 -
5년간 끈 층약국 개설 분쟁, 결국 1층약국 승소2007년 3월 A약사는 약국 자리(권장업종)로 지정된 경기 화성시 소재 상가 1층에 개업을 했다. 그러나 2008년 4월 같은 상가 4층에 약국개설 준비가 시작되자 분쟁이 발생했다. 1층 A약사와 상가주인은 4층에 대해 약국개설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이후 4층 상가를 1층약국 상가주인이 매수하는 방향으로 사건 조정에 나섰다. 이후 1층 상가주인은 아들 명의로 4층 상가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치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1층 상가주인이 4층 상가를 되파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세 차례에 걸쳐 상가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특약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것이다. 사라진 특약이 화근이 됐다. 2010년 새롭게 나타난 B약사가 4층 자리를 임차, 약국을 개설했고 결국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1층 상가주인과 A약사는 4층 상가주인과 B약사를 상대로 약국개설 및 영업금지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지만 결국 패소했고 사건은 고법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법은 1층 상가주인과 A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4층에 약국개설을 하면 안된다고 판결, 극적으로 승부가 뒤집혔다. 무려 5년간 이어오던 1층 약국과 4층 약국 입지 분쟁 2라운드에서 승리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정황을 보면 1층 약국자리에 대한 상가 관리규약을 만드는 서면결의 요건은 충분하다"며 "4층 상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특약을 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고법은 "건축사가 상가를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와 그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가의 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상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다만 "수분양자 또는 구분 소유자에게 점포를 임차한 약사는 업종제한을 준수하라는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고법은 이에 4층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12-09-05 06:44: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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