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병원장의 간 큰 탈세…'비밀사무실'서 자료조작
- 강신국
- 2012-09-26 12:2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상반기 주요 세무조사 적발 사례 공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매출자료 은닉을 위해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 전산자료 등을 변조한 병원장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26일 올 상반기 주요 세무조사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수술비 15%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전산자료를 삭제·변조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 195억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현금결제 금액 304억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결국 국세청은 탈루소득 195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8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 304억원에 대한 과태료 152억원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하고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7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8'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교육 건수·강사단 확대”…서울시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