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부도여파 채권자 난립…약국, 애먼 피해 속출
- 최은택
- 2012-09-26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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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6곳에 2억대 가압류 통지...수억대 급여비 묶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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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가압류를 남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약제비 수억원이 지급보류된 약국도 생겨났다.
통상 도매업체 등이 도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해 권리관계를 따지는 데 성남팜은 정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초 어음거래가 정지(부도)됐었다.
25일 관련 약국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경기 성남과 서울소재 약국 6곳에 2억8000만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통보했다.
지역 약사회 임원인 채권자 L모 약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금액은 약국에 따라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이에 앞서 서울의 S사도 성남팜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이 약국들에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약국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공단 급여비에 가압류가 설정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약제비 지급이 보류될 수 밖에 없어 이 약국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처지에 놓였다.
실제 성남팜 채권양수를 주장했던 경기 수원소재 H사는 이달 초 서울의 다른 약국들의 급여비에 가압류를 설정해 현재 수억원의 약제비가 지급되지 않고 묶여 있는 상태다.
채권가압류 통지를 받은 한 약국장은 "약품대금 채권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지금은 두 명(법인포함)이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날 지 알 수 없다"면서 "변제를 잘못했다가 피해를 볼까 걱정만 앞선다"고 발을 굴렀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약값을 갚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 데 채권자 난립으로 이중삼중 피해만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약국 약국장은 "급여비가 지급 정지돼 이미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지역 약사회장에게 호소해도 팔짱만 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채권자 L약사는 "성남팜에 대여해 준 자금이 있다. 그 돈을 받으려는 것"이라면서 "급여비를 압류하기는 했지만 당장 약국이 손해 볼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채권자간 권리관계가 정리되면 (가압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채권자인 S사 관계자는 "성남팜 대표이사가 써 준 양도양수증의 권리자에게 잔존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만약 불안하면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하면 끝날 일"이라며 약국이 불안해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수원지법 단독재판부는 이번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 결정에 불복이 있는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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