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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트레티노 성분 여드름 약 '급여중단' 검토"'로아큐탄' 등 41개 여드름치료제에 대한 급여 중단이 검토된다.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강윤구 원장은 "로아큐탄 등 이 성분에 대한 급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로아큐탄은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제품으로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권장되지 않는 제품이다. 로슈는 2009년 부작용 소송에 관련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미국에서 이 제품을 철수시켰다.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급여 퇴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급여 중단까지 포함해서 향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2012-10-16 15:26:05최봉영 -
심평원, 복지부 소송 '대리'…변호사 편법운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의 행정소송을 대리하고 있어 소송변호사 편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16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변호사들의 소송대리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에는 모두 5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일년에 3억원 정도가 이들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 심평원 변호사들은 연간 100건에서 150건의 소송 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마다 보건복지부 소송 대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의 전체 소송대리 154건 중 자체 소송은 6건에 불과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120건의 소송 중 11건만이 심평원 자체 소송이었다. 소송 대리 10건 중 9건이 보건복지부 소송인 셈이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심평원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며 소송위임수수료 등 별도의 소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심평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소송대행기관이 아니다"며 "심평원 변호사의 인건비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며, 복지부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하는 소송 업무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10-16 14:39:04최봉영 -
주식으로 5억원 날린 약사, 약값결제 미루다 징역형주식투자 실패에 따른 부채 증가로 의약품 납품대금을 체납한 약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은 수억원 상당의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J약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주식실패 등 과다 채무인 상태를 속이고 약품을 공급받은 점, 피해액이 9억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또 다른 유사 범죄로 앞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J약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도매상 2곳에 9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원인은 주식투자였다. J약사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인 주식투자 실패로 누적 손실액이 5억4000여만원에 육박했고 결국 의약품 대금결제를 하지 못한 것. J약사는 의약품 대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징역 10월이 확정돼 복역 후 출소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불운을 겪었다.2012-10-16 12:18:26강신국 -
"로아큐탄 등 무차별 처방약 급여 퇴출시켜야"한국로슈 로아큐탄 등 연령제한이 있는 여드름약들이 무차별적으로 소아청소년에게 처방되고 있어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급여 퇴출을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아큐탄 등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 치료제는 15개 제약사 41개 품목이 유통되고 있다. 이 성분은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권장되지 않으며 그 이상부터 17세 소아에게도 신중한 투약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로아큐탄 등 해당 약제들은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887만원, 약 17만 개가 12세 미만 소아들에게 처방됐다. 업체인 로슈 측은 2009년 부작용 소송에 관련한 비용부담을 이유로 미국에서 철수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판매를 지속하고, 복제약 또한 많이 팔리고 있다. 이 의원은 "향후 소아청소년들의 약 오남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들 약제를 급여 중단시켜야 한다"며 "국민들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을 정부가 방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2-10-16 11:44:23김정주 -
팜텍스, 세무서 매출누락 소명요구 무료상담 진행약국 세무전문 팜텍스는 14일 열린 경북약사회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무료 세무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팜텍스는 대구,경북지역 약국에 당면한 매출누락 국세청 세무 소명요구에 대한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했다. 팜텍스는 세무조사 소명요구 대상 약국에 대한 분석 및 대처 방안과 일반약국의 세무관련 기본지식과 신고 요령 등을 소개했다 팜택스는 경북약사회 TF팀의 상설화를 추진 중으로 다른 지역약사회와의 TF팀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2012-10-16 10:47:51강신국 -
의사, 개원자금 36억에 물품대금까지 덤터기의료기기 업체를 믿고 개원 자금을 빌린 의사가 요양급여비용 36억 원뿐 아니라 물품대금까지 갚아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민사부는 S메디칼이 대전 A의원을 운영하는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김 씨에게 물품대금 3억여 원을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장투석치료 의원을 개원하면서 김 씨는 인공신장기 등을 납품하는 S메디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대표이사의 아들인 허모 씨에게 1억 원의 차용금 및 물품 대금 등을 채무 하는 조건으로 향후 지급받을 요양급여 중 36억 원을 채권으로 양도했다. 양도계약서 체결 이후 허 씨는 김 씨에게 개원을 위한 시설투자비, 개원 후 초기 비용 운영, 물품 대금 등을 지원하고 S메디칼은 3년간 10억2000여만 원 상당의 소모품을 공급했다. 김 씨 또한 7억여 만원을 S메디칼에 지급했고, 허 씨는 공단으로부터 김 씨의 신장투석 진료비 36억 원을 채권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하지만 S메디칼이 김 씨의 계약이 회사가 아닌 개인과 개인으로서의 계약이라면서 나머지 3억여 원의 물품대금을 변제하라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씨는 "요양급여채권 양도 및 지급으로 물품대금 채권 또한 모두 변제한 것"이라며 "약정 당사자가 허 씨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허 씨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에서 시설투자비, 운영비용, 물품대금 등을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 효력은 S메디칼에 미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36억 원 양수금 채권 당사자를 허 씨로 보고, 개인이 피고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허 씨가 S메디칼의 운영자로서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허 씨가 김 씨 의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익·지출과 관련된 자금 업무를 담당했다"며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허 씨에게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고 허 씨는 양수금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S메디칼은 약정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허 씨와 약정을 체결한 이후, 요양급여채권 변제가 이뤄질 때 까지 허 씨로부터 매달 1400만원을 지급 받았다. 법원은 "물품대금 채권 소멸 여부는 김 씨가 허 씨에게 요양급여채권을 양도하면서 물품대금을 공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S메디칼이 김 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물품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2-10-15 11:24:52이혜경 -
"비급여 매출 찾자"…약국, 세금 줄이기 안간힘매출누락 통보를 받은 약국들이 각 세무서에 제출할 소명자료 만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5일 대구, 경북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인 비아그라, 제니칼 등 비급여 조제분이 일반약 매출로 잡히면서 매출누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비보험 조제분을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은 경우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대구지역의 한 약사는 "국세청이 심평원 자료와 약국별 세무 신고자료 만을 비교해 매출누락 통보하면서 약국들만 당황하게 된다"면서 "약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전산자료만으로 대상 약국을 선정하다보니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국에서는 청구 SW에 저장된 연도별 총약제비와 국세청자료 총약제비를 비교해 차액을 산출해야 한다. 비보험약(산재, 자동차보험, 비만약, 비아그라 등의 해피드럭 등)의 매출이 심평원 자료에는 누락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2010년 불용재고약 반품자료 및 금액과 현재 약국에 있는 불용재고약의 자료, 금액을 산출해야 하고 매월 수시로 인하되는 전문약의 인하금액도 산출해야 한다. 청구 총약제비에 해당 자료를 계산해 면세매출 원가를 올려서 과세매출원가를 줄여야 한다. 이에 약국가는 소명자료를 만드느라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 지역의 한 약사는 "비급여 조제분에 대한 내역을 산출하느라 골치를 썩고 있다"면서 "특히 센트룸 등 비급여 일반약을 처방에 따라 조제한 경우도 매출에 포함돼 처방전을 찾아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역이 포항, 구미, 경주 등을 포함해 118곳, 대구 지역이 97곳이 세무서 통보를 받았다. 이들 약국은 대구국세청과 대전국세청간 교차감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1년 신고분까지 세무신고가 불성실하다고 지목된 곳들로 매출 누락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곳이다.2012-10-15 06:44:58강신국 -
병의원 의료사고 피해자, 최대 4억대 조정신청 제기종별 조정신청 건수 병원 가장 많고 약국은 전무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이후 6개월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조정 중재신청 건수는 총 25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신청 금액은 대부분 5000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4억원대 고액 신청건도 일부 포함됐다. 조정참여율은 40%, 조정성립율은 88%에 달했다. 14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 중재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5건을 시작으로 7월 58건, 9월 70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접수건수는 256건이며, 이중 조정이 시작된 건수는 86건, 종료된 건수는 27건이었다. 조정참여율은 40%였다. 조정절차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필수적인 데 10건 중 4건에서 동의가 이뤄진 셈이다. 피해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신청한 건수도 3건 포함됐다. 조정성립율은 88%로 높은 수준이었다. 의료중재원이 조정결정해도 당사자가 모두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발된다. 성립율이 88%인 것은 10건 중 거의 9건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했다는 이야기다. 조정신청 세부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149명(58.2%)으로 여자 107명(41.8%)보다 42명이 더 많았다. 연령대는 40대가 68명(26.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62명(24.2%), 50대 61명(23.8%)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거주지는 서울 78건(30.5%), 경기 62건(24.2%), 부산 19건(7.4%) 등으로 분포했다. 외국인도 5건 신청했다. 종별로는 병원 99건(38.7%), 종합병원 82건(32%), 의원 75건(29.3%)으로 집계됐다. 약국은 단 한건도 없었다. 진료과목은 내과가 59건(23.3%),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이 61건(23.8%)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신청금액은 50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억1만원~5억원 이하 고액건수도 23건 포함됐다. 의료중재원은 "당사자간 합의시도 후 민원을 제기하는 의료분쟁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점부터 민원접수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치료가 계속되는 중에는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부터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이어 "피신청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경우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환자의 시위나 농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조정절차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중재원의 조정기간은 최장 4개월로 평균 26.3개월이 걸리는 민사소송보다 6배 이상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 조정신청 수수료도 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만2000원만 내면되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신청액이 1억인 경우도 16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평균 인지료가 500만원에 달한다.2012-10-14 12:00:13최은택 -
한미 등 5개사, 공단 상대 원료합성 소송 '승소'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단이 연일 패하고 있다. 이번엔 한미약품, 종근당, JW중외제약, 동국제약, 영진약품 등 5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공단이 이들 5개사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앞서 2심 재판에서 승리한 유한양행 등 13사에 이어 5개사가 연승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공단 주장과 달리 제약사들이 원료제조 변경 사실을 식약청에 보고, 정부에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2012-10-12 19:34:46이탁순 -
약학정보원, 인제대 약대와 실무교육 지원 MOU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은 11일 인제대 약대(학장 김종국)와 6년제 실무교육을 위한 약학정보 인프라 구축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로 약학정보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은 PM2000, OCR, 2D바코드,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및 관련 장비, 재고관리 PHARM BRIDGE, 약국세무 PHARM TAX, 의약품정보검색시스템, 복약지도시스템(픽토그램 및 스마트폰 복약지도), 제약회사용 DIK OFFICE와 관련 장비들이다. 인제대 약대는 2011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 신설약대로 임상실습실, 무균실 및 실습약국을 신축 약학관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실무실습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김종국 학장은 "약대 6년제 시행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환경 속에서 뛰어난 현장인재가 배출돼야 한다"며 "이번 협정을 통해 약학정보원이 구축한 시스템을 실무실습에 도입, 임상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약사를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업 원장은 "약학정보원이 구축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활용돼 6년제 실무교육의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성대, 숙명여대, 충남대 약대와 동일한 MOU 협정을 체결한바 있다.2012-10-12 15:23: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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