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 병원직원에 징역 구형…억대 추징금도
- 최은택
- 2012-10-26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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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보이용료 명목 뒷돈" vs 피고 측 "합당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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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8단독 재판장 주재로 속개된 공판에서 K대병원에 근무하는 C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6000만원, L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703만428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인 K사와 E사로부터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K대병원 관련 업무 책임자들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의해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K대병원이 구매대행사와 공모해 의료재료를 실제 구입가격이 아닌 상한가로 보험청구하고, 이익금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제공받아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C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의료재료를 채택하거나 판매를 촉진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다 사적으로 편취한 금액도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L씨의 대리인은 "구속요건 해당성 측면에서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리베이트 처벌규정과 상관없이 형법상의 대원칙인 행위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구형"이라면서 "무죄나 선고유예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징역도 모자라 개인에게 과액을 추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와도 일치하지 않은 구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K사와 E사을 포함해 15명(법인포함)을 일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분리가 가능한 C씨와 L씨 측의 동의를 구해 결심공판을 진행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내달 29일과 12월 6일 각각 증인심문과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가급적 연내에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면서 "이미 구형된 피고인 2명을 포함해 15명 모두 같은 날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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