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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카' 소송 패소…국내사 수백억대 손해배상 위기

  • 가인호
  • 2012-11-01 06:45:00
  • 화이자,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 vs CJ "즉각 항소 결정"

리리카캡슐과 제네릭 에어가발린
통증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 특허무효소송에서 오리지널사인 화이자가 이기면서 특허기간 중 제네릭을 발매했던 국내 제약사들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위기에 몰렸다.

특히 연 4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리리카 20% 약가인하 손배소 금액만 연간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특허무효소송 결과는 특허존속 기간 중 진입한 제네릭군에 대해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준 사실상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특허무효소송을 주도한 CJ제일제당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히며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다른 제네릭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리카' 통증 부분 용도특허 관련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오리지널사인 화이자가 승소했다.

리리카가 물질특허가 없는데다 통증에 대한 용도(2017년까지 유효)도 명확하다는 점에서 제네릭사들이 패소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내사들이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패소한 첫 사례로 상징성을 지닌다는 분석이다.

현재 리리카 제네릭은 20여개 업체가 출시했으며, 처음 소송을 제기한 CJ를 비롯해 삼일제약, 비씨월드제약 등 총 10여개 업체가 이번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31일 리리카는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서만 사용 가능하며 통증 적응증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국내 제네릭사들이 특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결을 내렸다.

이번 승소 판결과 관련 화이자는 리리카 제네릭 리딩품목 보유업체인 CJ를 상대로 판매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사들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소송을 주도했던 CJ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굳혔다.

CJ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국내 제네릭사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즉각 항소하고 3심까지 소송을 끌고갈 생각"이라며 "심판원에서 패소했지만 최종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어 승소했던 '에포카인' '류코카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J를 제외한 다른 제네릭사들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CJ 항소 결정에 상당수 제네릭 업체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이지만, 거액의 손배소 부담에 시장철수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화이자의 이번 승소로 CJ를 비롯한 제네릭사는 특허 기간 중 진입으로 입은 약가인하분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떠안게 됐다.

실제로 400억원에 달하는 리리카의 매출규모로 환산했을 때 20%의 약가인하분만 1년에 약 100억원에 달한다.

이와함께 제네릭 진입 후 이뤄진 판매금액(이익분)에 대한 배상도 떠 안게 됐다.

한편 리리카캡슐은 제네릭 진입 이후에도 실적이 꾸준히 늘어 올 상반기 처방액만 2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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